문재인 정권이 결국 박사, 석사논문 표절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이미 대선 전부터 내정된 인물이었으나, 논문표절 건으로 현 정권에서 검증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말들이 돈다. 앞서 청와대는 “높은 기준으로 논문을 들여다 봤으나, 청문회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자체 검증 결과 높은 기준으로 들여다봐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미 문재인 정권의 장관 인사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박사논문 및 석사논문 표절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러자 청와대 측에서는 “야간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논문이 다 표절이다”라며 익명의 관계자 멘트를 공개했다. 현실적으로 일부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지만,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청와대에서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놔도 되는지 모르겠다. 야간대학에서 발행되는 논문이 대부분 표절이라면, 교육부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닌가. 정치인, 기업인, 관료들이 야간대학에서 특혜를 받아 표절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그 반대급부를 대학에 제공한다는 부정부패 구조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해소하겠다는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니냐 말이다.
12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에 공식 제보했다. 이번 제보와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 진실위는 2006년 2학기 이전 자교 석사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국내외 어느 대학교도 갖고 있지 않은 매우 특이한 검증시효 규정을 갖고 있다”면서“하지만 공익상 중대한 영향,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중요 사안일 경우는 검증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도 별도로 있어 이번에 다시 제보를 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미 2015년도 5월에도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박사논문 표절 혐의와 함께 서울대 진실위에 제보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진실위는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에 대해서는 일체 연구윤리위반 여부 조사를 하지 않았다. 박사논문에 대해서만 본조사도 아닌 예비조사를 거쳐 부적절행위 판정을 내렸을 뿐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첫 제보를 했을 당시 김상곤 후보자는 야당(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교육계 최고위 공직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직위여서 서울대 진실위가 재조사에 나설 가능성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문재인 정권이 사드문제로 잔꾀를 부리다 미중일 모든 외교 관계에서 대한민국을 덫에 걸리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 대표는 12일 미디어워치TV 시사폭격 88회에서 "한미동맹이 위험한 수준에까지 와 있다"며 "한미동맹이 와해될 시, 한국은 중국과 북한은 물론 일본으로부터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모든 관심이 인사청문회에 가 있지만, 한국이 외교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서 큰일이다”라며 평론을 시작했다. 변 대표는 “100년 전 고종시절 나라를 잃을 때와 같은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며,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나라가 위험한 상태인지도 모르는 한국 국민들의 현 상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 대표는 “한국의 전방을 지키던 미 2사단이 평택으로 옮기기 때문에 미2사단과 의정부시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고별콘서트가 좌익단체들의 방해공작으로 파행됐다”며 “이러한 사건을 한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망해간다는 징조이다”라고 일갈했다. 변 대표는 “그렇기 않아도 이러한 반미감정으로 인해 미군도 한국에 와 근무하기를 꺼리고
특검의 입으로 활약하며 대기업을 잡아들이다가 특검 후에는 대기업의 변호인으로 변신한 이규철 전 특검보가 몰염치한 ‘이해관계상충 법조 이력’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전 특검보는 판사를 그만 둔 뒤 여러차례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상충’ 문제를 두 번이나 무시해 논란을 자초했다. 사적 관계가 있는 사람을 소송관계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의 기본 원칙에 속한다. 그가 야당 의원의 변호인으로 정치적 중립이 우선되는 특검에 합류했던 것, 대기업을 집중 수사한 특검보로 활약한 뒤 대기업의 변호인으로 합류했던 것에 대해,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상충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복 청부업자 이 전 특검보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별수사팀’의 특별검사보(대변인)로 임명되기 전까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인이었다. 다시 말해, 이 전 특검보는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정윤회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진행 중이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담 변호사였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문건유출 파문을 일으키고 그 공로로 국외의원에까지 당선된 야당 정치인의 전담 변호인이, 정치적 중
예상대로였다. 김현미 후보자의 연세대 석사논문은 대부분 짜깁기로 점철된 표절논문이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결과다. 11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현미 후보자가 비단 곽은아 씨의 숙명여대 석사논문 뿐만이 아니라 방송법 관련 여러 문헌들을 출처표시까지 훔치는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을 통해 석사논문을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면서 “학력은폐까지 불사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큼 표절 양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김현미 후보자, 논문표절에 학력은폐까지) 김 후보자가 집중적으로 베낀 문헌들은 최영묵의 ‘시장의 미로에서 실종된 국민의 방송’(1996), 김지영의 ‘통합방송법 제정에 관한 연구’(1997), 방정배의 ‘국가이념과 한국방송이념’(1989), 박형상의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996), 원용진의 ‘`통합방송법` 제 길 찾기’(1997)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석사논문에서 수많은 문헌들을 검토한 듯 출처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개 저 다섯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출처까지 다 베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김현미 후보자 연세대 석사논문‘방송
이전기사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4) - 인하대 “다른 사람의 글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표절로 취급된다.표절은 문장이나 단락을 전부 베끼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달리 표현하거나 풀어쓰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1998년도 서강대학교 논문작성법 교재 1998년도 서강대학교 논문작성법 (인용/표절) ....(중략) 자료내용 파일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첫째로, 문헌의 내용을 요약할 때 그 문헌 자체의 내용에 충실해야 하고 자신의 해석이나 의견은 별도로 적어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문헌의 한 부분을 자신의 논문에 직접인용 할 경우에는 겹 따옴표(“ ”)안에 문구는 물론, 철자법, 구두점까지 그대로 옮겨야 한다. 또한, 긴 구절을 인용할 때는 본문과 분리하여 아래위로 행간을 띄우고 좌우로 들여 쓰고(indentation), 인쇄 시에는 활자를 축소시키는 등 쉽게 눈에 띄도록 해야 한다 ...(중략) 한편 어느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또는 인용자의 언어로 서술하는 경우를 간접인용이라고 한다. 이
이전기사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3) - 세종대 “전거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원저자에 대한 사의를 표시하는 것이다.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논문집필자의 창안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때로는 표절이라는 법률상 도의상의 문제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 1983년도 인하대학교 논문작성법 교재 1983년도 인하대학교 논문작성법 (인용/표절) 서문 인하교육대학원이 1978년 3월에 설립되고 벌써 만 5년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 8월부터 연 2회씩 배출된 교육학석사도 180명에 이른다. 그들은 지금 인하교육대학원에서 연찬한 보람으로 전국에서 한국교육의 방향타 구실을 하면서 현대의 사회변천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이론과 방법을 제일선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매우 흡족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만족할 수만은 없다. 우리 교육대학원으로서는 계속 최선을 다하여 원생들이 교육대학원에서의 연구생활을 보다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우선 원생들이 꼭 거쳐야 하는 학위논문 작성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자를 편찬하게 되었고 여기 그 ‘논문작성법’을 내어놓는다. 논문이란 말할 것도
이전기사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2) - 단국대 “이 참조주를 통해서 인용의 출처와 원래 주장자를 명백히 하고, 필요에 따라 독자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원저자에 대한 예의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 참조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표절, 도용의 잡음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 1981년도 세종대학교 논문작성법 교재 1981년도 세종대학교 논문작성법 (인용/표절) 머리말 이 논문작성법은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1976년도부터 시행하는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논문의 작성과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알아야 할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내용이 어떤 종류의 논문이든 간에 논문을 쓰는 방법은 하나의 기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서적, 논문 등을 인용하고 주를 다는 데에는 세계 공통의 약속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논문이라도 격에 맞지 않는 것이면 받아 주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다. 논문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이 논문 작성법은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되도록 알기
이전기사 :1970~1990년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의 인용/표절 교육 (1) - 고려대 “인용은 자기 논문 안에 ‘남의 글’ 또는 ‘남의 견해’를 끌어 와서 쓰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즉 원전표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원전을 표시하지 않고 남의 글을 인용했을 때에는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된다(cf. 저작권법 제64조)” / 1979년도 단국대학교 논문작성법 교재 1979년도 단국대학교 논문작성법 (인용/표절) 머릿말 논문이란 사리의 논술 혹은 이론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즉 주어진 주제의 연구 조사 결과에 대한 명확한 필자의 견해를 기술하여 독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이러한 논문은 인간생활의 보다 편리하고 발전된 삶의 동태와 현상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져 왔다. 인간의 사회활동 중 연구논문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제분야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내외적 공헌을 해 온 셈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의 가치관과 사회현상의 변화가 심한 현실에서 볼 때 새로운 지식과 기술개발을 위한 논문작성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본 <논문작성법은> 이러한 요
서울대가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박사논문 곳곳에 표절이 있다고 공식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단, 서울대는 김상곤 내정자의 논문 표절 문제를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로 결론내렸다. 11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관련 민간 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 위원장 장지영)가 작년 10월 24일부로 보내온 공문을 공개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공문을 통해 김상곤 내정자의 1992년도 박사논문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이 총 9개 문헌들을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구체적으로 김상곤 내정자가 한국어 문헌들과 관련하여 20군데, 일본어 문헌들과 관련하여 24군데에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으며, 이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12조 제2항 제2호인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서는 ‘연구부적절행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연구상 과실”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논문표절 문제는 2000년대가 되어서야 불거지기 시작한 최근의 문제이고,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대학교, 대학원이 관련해 아무런 예방교육이나 단속작업도 해오지 않았다.” 위는 논문표절 문제 걸린 공인이 흔히 하는 변명 중 하나다. 하지만 전혀 틀린 변명이다. 논문표절 문제는 적어도 1950년대 해방 이후부터 우리 학계와 언론계가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시비했었던 문제이며, 물론 관련 예방교육, 단속작업도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문제라는 여러 증거가 있다. (관련기사 : 1964년 이후 논문 표절의 역사가 한눈에) (관련기사 : [단독] 1956년 발간 논문작성법 문헌 발견) 그리고 물론 무엇보다도 2000년도 이전에도 우리 학계에는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출처표시와 인용부호(“”)로 대표되는, 인용/표절에 대한 규칙과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 단지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 권력지향적 인사들이이걸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 사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논문작성법에 있어 인용/표절의 기준은 일찍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증거로서 앞으로 본지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같이 1970~1990년대 고려대, 서강대, 단국대, 세종대, 인하대의
미국 현지에서 신임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보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CNN 은 지난 5월 22일, ‘보안관 데이비드 클라크가 국토안보 문제를 다룬 석사논문에서 표절을 했다(Sheriff David Clarke plagiarized portions of his master's thesis on homeland security)’는 제하 보도로 국토안보부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i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새로 임명된 데이비드 클라크(David Clarke)의 표절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뤘다. 이번 데이비드 클라크 차관보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는, 한국 못지않게 미국도 역시 언론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학위논문 표절 문제가 심심찮게 시비가 되고 있고, 또 그 고발 범위가 비단 교육계 공직자에만도 국한되지도 않고 있다는 중요한 사례 근거 중 하나다. 미국 밀워키 카운티(Milwaukee County)의 보안관 출신인 데이비드 클라크 차관보는, 2013년도에 美 해군대학원(Naval Postgraduate School in Monterey, California)에 ‘미국 국가 안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