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좌익단체들이 6월 24일 사드배치 반대를 위해 미대사관에서 6천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 것을 공개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4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서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19일 냈다. 주최 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미 대사관을 지나가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원진 의원과 새누리당 정상화대책위는 같은 날 6월 24일 경북 왜관의 미군부대에서 조속한 사드배치, 한미동맹 강화 등등을 내세운 거리행진을 연다. 참가인원은 5천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 측은 6월 24일 사드기지인 성주로 갈 것도 검토했으니, 친노좌익단체들이 1만여명을 동원 맞불집회를 열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일단 예정대로 왜관행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 그러나 7월 중에는 성주에서 직접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원진 의원은 21일 오전 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 참관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내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번의 방청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6.25 67주년 기념 태극기 집회가 아래와 같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사업으로 진행된 ‘주요선진국 공영방송 조사연구’ 보고서 제출 일정 관련, 한균태 방문진 감사가 “문제없다”고 밝혔다. 한균태 방문진 감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2017년도 내부감사결과’를 발표, 이사들 간 해당 보고서 늑장제출 지적과 반론이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균태 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보고서는 일정에 맞춰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기간이 약간 늦어졌을 뿐인데, 그걸 문제삼는 것은…”이라며, 사실상감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냈다. 해당 사업은 방문진이 외부 필진에 보고서 집필을 의뢰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초순 보고서가 모두 제출 돼, 행정절차상 이미마무리 된 사업이다. 사업 집행을 맡은 소위원회 유의선 위원장은 “보고서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상황에 맞는 함의를 추가하는 등의 작업으로 인해 마감이 늦어진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같은 소위원회 유기철 이사는 “당초 해당 사업은 ‘공정방송’이 근로조건 중 하나라는 법원에 판결에불만을 품고, 반대 논지를 만들기 위해 진행한 사업”이라며 “처음부터순수하지 않은 의도에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기사 :김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2) 5. 나가스나 미노루(長砂實), ‘소련의 진정한 사회주의적 자주관리(ソ連における真の社会主義的自主管理)’(1985년) 표절 나가스나 미노루(長砂實)의 ‘소련의 진정한 사회주의적 자주관리(ソ連における真の社会主義的自主管理)’(1985년)(이하 나가스나(1985))에 대한 표절과 관련하여서는, 출처표시는 하였으나 인용부호를 누락해 ‘표현’과 ‘양식’을 훔치는 표절이 7군데 발견되었다 (1) 인용부호 누락 표절 아래는 나가스나(1985) 10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69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1번 부분과 2번 부분은 나가스나(1985)와 내용상 1:1로 일치한다. 비록 출처표시는 되어있으나, 이처럼 직역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들여쓰기(block quotation)와 같은 직접인용처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직역을 넘어선 말바꿔쓰기, 또는 재구성번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나가스나(1985)에 대한 번역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 今その改訂が検討されている現行の1
이전기사 :김상곤 서울대 박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1) 2.카이토 스스무(海道進)의 ‘사회주의 경영학의 발전(社会主義経営学の発展)’(1983년) 표절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의 카이토 스스무(海道進), ‘사회주의 경영학의 발전(社会主義経営学の発展)’(1983년) (이하 카이토(1983))에 대한 표절은, 출처표시는 했지만 인용부호를 누락해타인의 ‘표현’과 ‘양식(스타일)’을 훔치는 표절이 많이 나타났다. 총 9군데의 표절이 확인됐다. 1군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카이토(1983) 서문 i 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의 5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 1번 부분, 2번 부분, 3번 부분은 카이토(1983)의 내용과 사실상 1:1 로 대응되는 내용이다. 출처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출처표시에 추가로 인용부호(“”)를 붙이거나, 들여쓰기(block quotation)와 같은 직접인용처리도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인의‘아이디어’는 물론이거니와‘표현’과 ‘양식(스타일)’까지 훔치는 표절이 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카이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4년 초에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4개의 국문문헌과 5개의 일문문헌과 관련된 표절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김상곤 후보, 일본 문헌 표절!)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박사논문은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1992년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에 학위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곤 후보자 박사논문에서 일문(日文) 표절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해설보고서 시리즈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김 후보자가 이제는 교육계 최고위 공직 후보에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박사논문 표절을 저질렀는지 우리 국민들도 그 진상을 소상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상곤 후보자는 “친일잔재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정치권 환골탈태 해야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온 정치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의 일문 표절 문제는 결코 예사롭게 볼 수 없다.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논문에서 표절된 일본어 문헌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손석희 사장을 ‘공적 인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의 자택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정권고소위는 지난달 29일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본지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3월 27일 언중위는 본지의 손석희 씨 관련 기사 2건에 대해 “권익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수정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본지는 이에 불복해 4월 13일 재심을 청구했던 바 있다. (관련기사 :언중위, ‘손석희 친위대’로 전락했나... “평창동 저택 공개 안돼” 권고) (관련기사 :미디어워치, “손석희 평창동 호화저택 보도는 공익보도다”) 시정권고소위는 재심청구 처리결과 통지문에서 손석희 씨는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공인’은 ‘사인’에 비해 사생활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본지는 재심청구서에서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장이 지은 책 ‘명예훼손법’(2008, 현암사)에 따르면, 손석희 사장은 ‘전면적인 공적인물’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법’에서 공적인 정도에 따라 공인을 분류한 5가지 범주 가운데, 손석희 사장은 최소한 2순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책에 따르면, ‘전면적인
언론시민단체 바른언론연대(진용옥 최창섭 공동대표)가 “언론노조의 가면과 위선을 벗겨 공영방송의 진정한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의 공영방송장악에 경고했다. 바른언론은 전국언론노조에 대해 “민주노총 강령과 함께, 정치위원회 규정을 두어 그야말로 ‘정치행위’를 하는 집단”이라 강조했다. 따라서언론노조 세력의 확산은 특정 정치집단의 방송장악과 다름없다는 관점이다. 실제로 KBS와 MBC 내 타 노조들은줄곧 언론노조의 정치적 행위를 비판하며 각각 ‘공영방송 정체성 수호’와‘진정한 공정방송 실현’ 등을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2012년MBC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최근 언론노조 조합원의 비조합원에 대한 배타적 행위로‘편가르기’를 시도하다, 돌연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바른언론은 "언론노조는 자신들에 비협조적인 언론종사자들을 편갈라‘부역자’ 라 표현하며 폄하하고 공개 모욕 하는 비열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 바른언론연대 성명 전문- [성명] 언론노조는 ‘부역자’ 명단으로 언론종사자 모욕 중단하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에 둔 전국민주노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100여년전 ‘가쓰라-태프트밀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정부가 배제되고 미국과 일본이 밀약을 통해 현안을 결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19일 ‘시사폭격 99회’에 출연 “미국발 뉴스만 보면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소식이 주말 사이에 쏟아진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우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과 관련 우려를 쏟아냈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 그러자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문 특보 발언은 개인 견해로 이해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변 대표는 “문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외교적인 발언을 가지고, 마치 청와대가 미국 정부를 잘 설득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중사기’를 치는 정부와 어용언론의 행태”라며 “백악관 발 ‘익명의 관계자’가 한국 언론에 나와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배경”이라고 설
언론시민단체 바른언론연대(진용옥 최창섭 공동대표)는 16일 성명을 발표, 문재인정부가 고위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 부실을 언급하면서도 국회의 후보자 부적격 사유를 무시한 채 여론조사에만 기대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3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 없이,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바른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인사배제원칙을 언급, “청와대 현 인사시스템이 대통령의 원칙도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며, “전정부를 손가락질하며 감언이설로 표만 얻어간 꼴”이라 맹렬히 꼬집었다. -이하 바른언론연대 성명 전문- [성명] 문재인식 ‘불통’ 침묵하는 언론이 ‘청산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명분삼아, 연일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스스로 세운 인사 배제원칙까지 어기면서 특정인물에자리를주려집착하는모습은그동안 좌파정당으로서 상대진영을 크게 비난해오던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아닌지부터대답해야할것이다. 또, 인수위원회부재로인한청와대인사검증시스템이정밀하지못했다는변명을한편으로하면서,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경남도지사가 친박은 물론 재판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홍 전지사는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오래가면 이 당은 부패세력, 적폐세력, 박근혜 잔재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쪽에서 저렇게(재판 오래끌기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정 파탄세력과 결별하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다", "궤멸시킨 장본인이 설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재판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특검과 검찰 측에서 박대통령의 뇌물죄 수뢰 혐의를 입증할 수 없으니 박대통령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무차별 신청, 1주일에 4번의 무리한 강행군을 하고 있을 뿐이다. 박대통령 측은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라, 60 이 넘은 여성의 몸으로 육체적으로 버티기 힘든 일정에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검찰과 달리 유영하 변호사 등 박대통령 변호인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홍준표 전 지사는 대선후보 당시에는 태극기표를 얻기 위해 "박대통령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을 당권 장악을 위해 바로
이전기사 :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 (2) 조국 민정수석의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문제 (3) 1. 자기표절 문제가 왜 학술지에서 유독 민감한 문제인가 조국 민정수석은 2001년도에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에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조 수석은 이 논문을 2002년에 ‘고시계’ 제47권 제2호에 ‘‘아내강간’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텍스트 내용의 60% 를 그대로 재활용해 발표했다. 자기표절을 저지른 것이다. 자기표절은 다른 여타 매체에서보다 특히 학술지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비단 저작권 위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학술지 특유의 편집원칙과 학적 권위 축적 방식과 맞닿아 있다. 이 세상의 모든 학술지는 이전에 그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는 ‘독창성(originality)’이 있는 연구성과물만 단독으로 게재한다는 편집원칙을 갖고 있다. 학술지는 이 편집원칙을 통해서 학적 권위를 계속해서 축적하게 되어있으므로, 연구자들이 함부로 이러한 편집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남의 텍스트를 그대로 베껴쓰는 형태의 논문표절은 근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오히려 적었을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앵무새처럼 “과거의 관행”이라고 항변해온 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17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노골적인 형태의 논문표절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대학교, 대학원의 양적 팽창과 관련이 깊을 수 있다”면서“제한적이고 편향적일 수 있는 샘플에 의한 결론이지만, 보다 과거로 거슬러올라가 50~60년대 '엘리트 박사' 시절에는 재인용표절·텍스트표절 등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 과거로 갈수록 논문표절이 성행했다는 식 속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본지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연구윤리분야 제도분석 및 인문경제분야 학술논문 검증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모 팀장(49)의 경험과 설명을 바탕으로, 논문표절의 시대별 특성과 대학가의 현실, 해결방법 등을 Q&A 형태로 재구성해봤다. 이모 팀장은 자신의 분석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공식 입장이나 확정 사실로는 받아들이지는 말고, 일단은 다수 논문 조사 경험에 근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