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칼럼은 SKT의 계약서 위조 증거 자료와 함께 출력하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염규호 회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염규호 회장님 및 임직원, 그리고 전국의 SKT대리점 임직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SKT의 2700만 고객의 유심정보 유출로, SKT 대리점들은 신규가입 중단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서신과 공문을 드린 이유는 2016년부터 SKT의 최고위층들이 박근혜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해 JTBC 태블릿의 실소유자인 김한수를 은폐하기 위해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넣는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을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SKT 측은 이 위조된 계약서를 박근혜와 저의 재판에 제출했기에, 저는 SKT를 상대로 재판방해와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2억원대 손배소송을 2022년 1월에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2022년 2월에 SKT 회장으로 취임하더니, 3월에 손배소송 재판에 또 다른 샘플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그 샘플 계약서조차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한양대 컴퓨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전국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과 이호철 부의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와 민사25합의부의 SKT 계약서 범죄 은폐 공작에 대해, “SKT에 줄선 판사들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를 직접 조사하여 발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변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활동을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은 내부에서부터 자정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사들 스스로 권력과 재벌에 줄서, 결정적인 증거를 시간을 끌어 보관기한을 넘겨 유실시키고, 재벌의 범죄가 확정되자 재판을 중단시켜 3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인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취소시키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 어떤 국민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지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변 대표는 “위에 든 예시는 모두 2020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4-2 항소부와 민사25합의부에서 벌어진 실화”라고 강조했다. 변 대표는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SKT 계약서 위조를 다루던 재판부의 정재헌 판사가 SKT 법률 부사장으로 이직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의 항소 4-2부와 민사25부의 10여명 이상의 판사들은 짜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의 엄철 판사에 대해, “SKT의 고객정보 조작 범죄를 은폐해준 판사로서, 더 이상 SKT 범죄 관련 재판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 대표는 “이미 전임 재판부로부터 증인으로 채택된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 공범 김한수에 대해 엄철 판사는 일방적으로 증인을 철회한 뒤, ‘이유는 묻지마라. 내가 알아서 판단했다’며 최소한의 설명도 거부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인 녹음도 불허, 무작정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에 구형을 요구하는 등 SKT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졸속 선고를 밀어붙인 자”라고 비판했다. 변 대표는 “SKT 계약서 위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항소 4-2부의 판사들 중 한두 명이라도 정상적인 판사가 있었다면 벌써 SKT의 범죄는 확정되었을 것이고, 그럼 SKT의 보안시스템도 정상화되었을 것”이라며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2700만명 피해자들과 함께, SKT라는 특정 재벌에 줄서 그들의 범죄를 덮어준 엄철, 차은경 등 어용 판사들에게 국민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적 피해를 양산한 판사들은 더 이상 SKT 관련 재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유상임 장관에게 “SKT 계약서 위조 범죄 확정 발표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것과 관련, “해당 서신을 장관실로 내용을 전달했음을 안내드린다”고 20일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변 대표는 “SKT는 그간 상습적으로 고객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 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위조하여 재판에 제출하는 등, 정치적 공작을 펴느라 보안체계가 허물어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해당 의견서에서 변희재 대표는 “SKT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사건 당시,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김한수가 아닌 최서원으로 조작하기 위해, 김한수와 검찰이 조작한 위조된 계약서를 자사의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한 뒤, 박근혜, 재판과 본인의 재판에 제출했다”며 “결국 본인이 SKT의 계약서가 조작된 점을 잡아낸 뒤, 2022년 1월에 본인의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곧바로 그룹 총수 최태원이 SKT의 회장 자리에 취임하더니,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윤석X' 명의의 샘플계약서를 재판에 제출하였으나 그 샘플계약서조차 김한수와 공모,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를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후보님들께, SKT의 2700만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건의 중대한 피해자로서 공개 서신을 보냅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님들은 저와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있는 관계입니다. 이재명 후보님과는 직접적 친분은 없으나, 이재명 후보님을 돕는 안진걸, 송영길 등의 인맥과 2년 이상 촛불, 태극기 집회를 함께 해왔기에, 그들에게는 이 서신이 바로 전달될 것입니다. 3년 전 6월 15일부터 유독 SKT만 외부 해킹에 무너진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SKT는 2016년 11월 경, 검찰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할 시점에 벌써, 검찰, 그리고 김한수 전 청와대 국장과 공모, JTBC 태블릿 요금 납부자가 김한수라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된 것처럼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그 위조된 계약서는 박근혜 재판과 본인 변희재의 재판에 제출되어, 둘 다 유죄를 받는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로 JTBC가 고소한 본인의 형사 재판에 SKT 측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1심에서 무려 5년 구형에 2년 징역형을 받은 피해 건에 대해 본인은 2억원대 손해배상
남대문경찰서가 업무상 배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최태원 회장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남대문경찰서에 박근혜와 자신의 재판 등에 위조된 고객 계약서를 제출한 모해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유영상, 최태원 및 박정호 SK 부회장을 20일 고소했다. 변 대표는 고소장에서 “해당 계약서는 김한수의 서로 다른 사인이 두 개가 등장하고, 대리점 날짜, 필수기재정보 등이 누락된 그대로였고, 김한수와 검찰이 급하게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SKT 서버에 집어넣은 정황이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계약서 위조 증거 중 일반인들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 8쪽의 계약서 중 1쪽과 3쪽, 그리고 2쪽, 4쪽, 5쪽의 서명필체와 사인이 다르다는 점”이라며 “그 이유는 8쪽의 계약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쪽과 3쪽이라, 김한수와 검찰은 급한 대로 1쪽과 3쪽만 위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2012년 6월 당시 본래의 계약서를 작성한 김한수의 직원 김성태가 작성한 2쪽, 4쪽, 5쪽의 서명과 싸인이, 김한수가 2016년 10월 경 위조한 1쪽, 3쪽과 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변희재 대표는 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소극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보로 일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김 후보의 반대 진영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의해 정치보복 수사를 당해 수감 중인 송 대표는 20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전달한 옥중 서신에서 국민의힘 경선 직후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김 후보는) 그게 윤석열이라고 말 못한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김문수 후보 본인도) 윤핵관과 윤석열 지지표를 얻어 한동훈, 홍준표 후보 등을 이기려고 한덕수와 금방 단일화할 것처럼 사기를 쳤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또 그는 “증거를 조작하려 박근혜를 구속기소한 윤석열을 지지하는 김문수, 박근혜 탄핵을 결사반대했던 김문수가 박근혜 등에 칼을 꼽은 윤석열을 찬양, 옹호하는 놀라운 변신”이라고 규정하고 “자기를 후보직에서 쫒아내려 했던 윤석열을 표 때문에 계속 옹호하고 가려는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백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을 성토한 것이다
2023년 11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에 제기한 5천만원 손배소송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 민사소송은 장 씨의 태블릿 관련 허위진술 등으로 인해 자신의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사전구속과 1심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장시호는 소장을 받지 않으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왔다. 결국 서울서부지법의 유동균 판사는 장시호 측에 6월 5일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의 주장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변 대표 측은 장시호의 제2 태블릿 관련 허위진술이 확정적이라 장시호가 모든 위증범죄를 자백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앞서 변 대표는 JTBC 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서원 씨를 태블릿 실사용자로 결론내는 2017년 3월 6일자 ‘특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특검 수사결과’는 장시호 씨의 특검 진술과 법정 증언을 근거로 삼았다. 소장에서 변 대표는 “명예훼손 재판 1심 유죄 판결의 이유가 된 ‘특검 수사 결과’는 태블릿에 대한 증거인멸과 장시호에 대한 허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19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SKT 유영상 대표이사, SK 박정호 부회장, SKT 최태원 회장을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검찰과 공모하여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 대표의 재판에 제출한 모해증거인멸 혐의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이지만, 변 대표는 이미 2022년 6월 17일 같은 계약서 위조 혐의로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검사 3인을 고소한 바 있다. 그 다음해에는 SKT가 재판에 추가로 제출했다가 또 다시 위조로 걸린 청소년 샘플계약서를 공수처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김한수도 공범으로 고소했다. 여기에 SKT 최고위층들도 검사들과의 공범으로 고소한 것. 박정호 부회장은 2016년 10월 경, SKT 대표이사로서 검찰과 공모하여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마치 김한수가 아닌 그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요금이 자동 납부된 것처럼 위조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희재의 재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상 대표이사는 2022년 3월 경에 태블릿 계약서 위조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청소년 샘플계약서를 변 대표의 SKT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제출한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민관 합동 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이 3년 전인 2022년 6월15일이라고 특정했다. 또한 SKT 측이 줄곧 부인해온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 임시로 관리되는 서버 2대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IMEI가 유출되면 이통사를 옮기던지 유심을 교체하지 않으면 복제폰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공교롭게도 2022년 6월 15일은 그룹 총수 최태원이 직접 SKT 회장직에 취임하고서 JTBC 태블릿 계약서 위조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두 번째 샘플 계약서를 위조했던 시점이다. 본인은 2022년 1월 11일에 SK텔레콤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다. 필적감정으로 JTBC 태블릿 계약서 위조가 확정되었기에, 박근혜와 본인의 재판에 이 위조계약서를 제출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자백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자 2월 21일에 최태원이 SK텔레콤의 회장으로 전격 취임한 것이다. 그러더니 역시 한 달 뒤인 3월 18일, 최태원이 회장직에서 총괄 지휘하는 SK텔레콤에서는 또 다른 샘플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SK텔레콤 측의 취지는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로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의 집단 민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SKT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약 10건 접수됐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는 SKT 이용자 9175명에 대해 지난 16일 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기업 사건 전담인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가 배당됐다.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50만원으로, 총 46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송 중 최대 규모다. 이외에 법무법인 임형민 로고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거북이 홍정표 파트너 변호사 등등이 SKT 피해자를 상대로 국민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이들 5개 로펌 대표들에게 SKT의 태블릿 계약 위조 건을 증거로 제시하라는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냈다. 변 대표는 “이번 국민소송의 쟁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된 의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본인은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항소4-2부와 민사25부의 엄철, 차은경 등 판사 10여명이 SKT의 계약서 위조, 즉 고객정보 조작 범죄를 노골적으로 덮어주려 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징계요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조작·날조 판결을 내린 김세윤이 법원장으로 있는 수원지방법원의 SKT 범죄 은폐 공작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은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의 진세리 판사 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애초 사건의 발단 자체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의 오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세윤 재판장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에서 원래 ‘김한수의 것’이었던 문제의 태블릿이 2012년도에 모종의 경로로 최서원에게 건너가 ‘최서원의 것’이 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개통만 해서 이춘상 보좌관에게 문제의 태블릿을 넘겨줬을 뿐, 2012년도에는 자신의 회사인 ㈜마레이컴퍼니 법인에서 통신요금이 자동납부 되고 있어서 기기의 행방을 전혀 몰랐다는 김한수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이런 김한수의 주장 외에 JTBC가 보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