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씨의 태블릿 조작 관련 소송을 총괄하는 미디어워치에서,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서 일단 국가를 제외하고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특검 제4팀 소속원들과, 이규철 대변인, 그리고 장시호 측 이지훈 변호사를 대상자로 압축시켰다. 이들 중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에 대해서는 이미 변희재 대표가 2023년도부터 손배소송을 진행, 오는 12월 11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이 소송 과정에서 2015년 10월 12일, 최서원 측의 안 모 비서는 아진무선에서 개통한 태블릿에 대해 “해당 태블릿을 최서원에 주지도 않았고, 최서원이 쓰지도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한동훈 등은 안 비서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요구도 않고, 사실확인서에 대한 반박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한동훈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제4팀의 태블릿 조작 범죄는 확정되었다. 특히 안 모 비서는 “해당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라고 한동훈의 특검에 3번 출석하여 진술하였지만, 전혀 다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도 확인해주었다. 현재 안 모 비서의 특검 진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동훈 일당은 자신들의 조작
병원장이 가족·측근 명의 회사를 통해 의료기기를 병원에 납품하고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간납사) 문제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 논의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곳이 연세사랑병원과 병원장 고용곤, 그리고 ㈜스카이브다. 고용곤 병원장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스카이브 지분을 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운영하면서 병원에 납품된 의료기기에서 최대 60%의 마진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업계 평균 이익률이 약 2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 폭리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혹은 유통 마진 문제를 넘어 불법 의료행위와 연결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영업사원 전원이 스카이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출석한 스카이브 전 직원과 연세사랑병원 간호사 증언에서는 스카이브가 의료기기 유통 목적보다 불법 의료인력 활용을 위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유통 투명성 문제를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윤리 훼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에게, 장시호 태블릿 사용기간에 대해 추가 질의서를 재판부를 통해 보냈다. 이규철 전 대변인은 2017. 1. 11. 자 ‘특검 브리핑’에서, “사용 기간을 2015년 7월부터 2015년 11월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이메일 내용을 포렌식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7월부터 11월까지로 이렇게 이메일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용 기간을 추정하는 것이구요.”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사건 태블릿’의 반환에 관한 재판에서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태블릿’은 2015. 8. 16.에 출하되어,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사용되었다. 반면, 특검의 2017. 1. 10. 자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서원은 2015. 8. 14.부터 2015. 9. 11.까지 독일에 체류 중이었다. 이 기록에 근거하면 독일에 체류 중인 최서원이 국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변대표 측은 이규철 대변인이 "포렌식 조사를 통해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그 당시 포렌식 조사를 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