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전체기사 보기

2022년 6월 15일 SKT 첫 해킹, 본인들이 계약서 위조 증거인멸 위해 벌인 짓 아닌가

* 해당 글은 6월 12일 미디어워치와 민생경제연구소, 이제일 변호사 측이 공동으로 SKT 고객정보 피해자 100여명을 규합해 집단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실관계 조사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SKT 고객정보 피해자 신청인은 향후에도 계속 모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JTBC 태블릿 재판에 검찰은 마레이컴퍼니 김성태 대표가 부천의 SKT 대리점에서 출력한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마치 마레이컴퍼니 회사에서 태블릿 요금을 자동납부한 듯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레이컴퍼니 회사 카드에선 자동이체 설정조차 되어있지 않았고, 단돈 10월도 요금으로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해당 계약서 8쪽 전문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서명과 싸인이 달랐고, 모델명, 일련번호, 출고가 등 고객이 적을 수 없는 신규가입정보 부분까지 모두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는 등 사후 위조된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결국 변희재 대표는 2022년 1월, SKT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2월에 그룹회장 최태원이 이례적으로 SKT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변희재칼럼] 공수처는 엄철, 송중호, 윤원묵 판사를 SKT 계약서 위조 공범으로 구속수사하라!

* 지난 3년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와 항소 4-2부는 SKT의 계약서 위조범죄를 은폐해왔습니다. 그나마 민사합의 25부는 SKT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자 부랴부랴 6월 27일 변론기일을 잡아, 사건 해결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엄철, 송중호, 윤원묵 판사의 항소 4-2부는 SKT계약서 위조의 공범이자 핵심 증인 김한수에 대한 증인심문을 무작정 취소시켰습니다. 이에 엄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또다시 셀프 기각하며, 재판을 강행해 피고에게 무작정 유죄선고를 내리고 SKT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 행태는 판사들과 SKT 측이 유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 공수처에 해당 판사들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는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의 엄철, 송중호, 윤원묵 판사를 SKT의 고객정보 계약서 위조 공범으로 대법원에 징계요청 및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고발합니다. 본인 변희재는 2022년 6월 15일, SKT와 공모 고객정보인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김용제, 강상묵, 김종우 검사 및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 두 가지 계약서 모두 사후 위조된 것으로 확정

"개인정보위는 SKT 계약서 위조 자백 받아내라" 12일 오후2시 기자회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연구소는 6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개인정보보호위 앞에서 “개인정보위는 즉각 고객정보조작, SKT 계약서 위조범죄 자백받아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후, SKT 고객 피해자 50여명의 집단 분쟁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 직후 종각 SK 본사 앞에서 “최태원과 유영상은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 계약서 위조 범죄 자백하라”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이제일 변호사 측은 10일 오전 기준으로 총 70여명이 넘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을 확보했다. 이 흐름이라면, 목요일 오전까지 총 100명 이상의 신청인을 확보할 전망이다. 다른 로펌들과는 달리 SKT의 상습적 고객 계약서 위조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29조 위반 이외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까지도 곧바로 입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에서는 피해자들과 SKT 간의 사실 관계 조사를 마친 뒤, 60

박순종 “정규재는 이재명이 아직도 ‘잡범’이라고 생각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당시 부지사였던 이화영 씨가 5일 대법원에서 유죄 및 7년 8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대북송금의 목적이 이재명 방북용이고 이화영 전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에 보고한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선을 전후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전향한 정규재 등 일부 우파 인사들에겐 이 대통령에 대해 해명할 거리가 추가된 셈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관련 공범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겨냥해서 “정규재 선생님께서는 평소 윤석열을 일컬어 ‘국사범’이라고 말씀해 오셨는데 나도 동의한다”며 “한편 정규재 선생님께서는 이재명은 윤석열에 비하면 '잡범'에 불과하다고 하셨다. 기껏해야 거짓말 범죄 정도밖에 한 게 뭐 있느냐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박 기자는 “이제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이라는 자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치르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회장으로 하여금 거액의 외화를 북한에 가져다 주게 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써 확정됐다”며 “유엔의 대북

촛불·태극기 지식인 36인 “SKT와 법원은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의 필적인지 밝혀라” 성명 발표

SKT가 지난 2016년과 2022년 태블릿 가입 계약서를 위조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재판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촛불 및 태극기 진영의 지식인 36인은 9일 해당 계약서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매체비평지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가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SKT 측이 2016년 10월말에 1차로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 및 검찰과 공모하여 JTBC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에 제출했으며, 이를 확인한 미디어워치 측이 2022년 1월 11일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자 3월 18일 SKT 측은 또 다른 샘플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이 계약서조차도 ‘윤홍X’와 ‘윤석X’라는 부자 명의의 청소년 계약서가 김한수 필적으로 위조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최근 국가적으로 충격을 준 SKT의 고객서버 해킹 사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미디어워치 측은 SKT의 상습적인 고객정보 위조로 인해 보안시스템이 무력화된 대참사라고 확신한다”며 “실제 SKT 측에서 두 번째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로부터 불법으로 출력한 3월 18일

법원, 검찰에 장시호 태블릿 포렌식 자료·서현주 소명서 제출 요구

법원이 검찰과 법무부 측에, 장시호 제출 '제2태블릿' 관련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자료와, 2022년 12월 미디어워치 측의 민원자료 관련 서현주 전 대검 수사관의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며 심문서를 보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등 박근혜 특검제4팀을 상대로 낸 장시호 태블릿 조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 대표 측의 문서제출명령 요청을 법원이 모두 수용한 것이다. 물론 검찰 측에서, '해당 문서가 없다'던지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최소한 1월 5일자 포렌식은 특검제4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고, 당시 정민영 등의 수사자료에 그 기록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또한 서현주 전 대검 수사관의 소명서 역시, 미디어워치 측이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신청한 민원 처리 내용이므로 당연히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당시 한동훈 측은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서도 민원인인 미디어워치 측에 전달해주지 않았다. 변희재 대표는 법원 명령과 별도로 심우정 검찰총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대리에게, 즉각 장시호 태블릿 관련 해당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민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태블릿 조작의 주

변희재·이제일 측, SKT 피해자 50명 확보, 개인정보위로 간다

민생경제연구소와 미디어워치, 이제일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분쟁 조정신청자 50명 모집을 성사시켰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의 최소 인원은 50명이므로, 정식으로 정보보호위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인원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청인을 모집해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잠시라도 SKT 이통망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변희재 대표와 이제일 변호사 등은 오는 6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개인정보보호위 앞에서 “개인정보위는 즉각 SKT 계약서 위조범죄 자백받아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집단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를 마친 후 2시 30분쯤 종각 SK본사로 이동, “최태원과 유영상은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 계약서 위조 범죄 자백하라”는 기자회견도 이어간다. 이제일 변호사 측은 다른 로펌들과는 달리 SKT의 상습적 고객 계약서 위조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29조 위반 이외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장시호, 결국 변희재 대표와 재판에서 답변서 못내고 도망

윤석열, 한동훈의 박근혜 특검 제4팀과 '제2태블릿'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장시호가 결국 변희재 대표가 제기한 5천만원대 민사소송 재판에서 답변을 포기했다. 지난 2023년 11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장 씨의 태블릿 관련 허위진술 등으로 인해 자신의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사전구속과 1심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장시호는 소장을 받지 않으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왔다. 결국 서울서부지법의 유동균 판사는 장시호 측에 6월 5일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의 주장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결국 장시호 측은 5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애초에 장시호는 현대고 선배 한동훈, 깊은 관계가 있는 김영철 등 검사들에게 지령을 받았는지 너무나 많은 허위진술을 반복했다. 대표적인 허위 진술은 태블릿의 잠금 패턴인 'L자 패턴'과 관련한 주장이다. 우선 L자 패턴과 관련해 과거 장 씨는 태블릿을 임의제출하기 전까지 기기의 잠금 패턴을 풀지 못하다가 2017년 1월 5일 특검에게 조사받는 도중 최서원 씨가 사용하는 L자 패턴을 떠올려 잠금을 해제했다고 진술했다. 이부터가

촛불과 태극기, SKT 정보유출 피해자 규합 1천만 국민소송 진행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연구소,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가 촛불과 태극기 세력을 대표하여 공동으로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민생경제연구소와 미디어워치 측은 이제일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분쟁 조정신청자 모집에 돌입했다.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의 최소 인원은 50명이다.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잠시라도 SKT 이통망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른 로펌들과는 달리, SKT의 상습적 고객 계약서 위조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29조 위반 이외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까지도 곧바로 입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에서는 피해자들과 SKT 간의 사실 관계 조사를 마친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제시한다. 안진걸, 변희재, 이제일 변호사 측은 “윤석X의 계약서를 김한수의 필체로 위조”한 부분에 대해 SKT의 자백을 받은 뒤, 피해자들에

장달영, 개인정보보호위에 SKT 피해자 52명 집단분쟁조정신청안 제출

장달영 변호사가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받은 52명의 신청자를 규합하여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위에 집단 분쟁조정안을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법원의 판결에 앞서, 피해자인 고객들과 SKT간의 손해배상 분쟁 조정안을 의결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60일 안에 양측에 조정안을 성사시켜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SKT 측은 무조건 그런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할 게 뻔한 상황이다. 이에 변희재 대표 측은 SKT 측의 고객 계약서 위조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의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위반을 동시에 문제 제기할 계획이다. 변 대표 측은 해당 자료를 장달영 변호사 측에 공유했고, 미디어워치 독자들 20명 이상도 장달영 변호사 측에 집단 분쟁조정안을 신청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고객서버의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민관합동 2차

송영길 “내란 주범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수부 검사세력”

검찰의 표적·조작수사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야당의 대선 승리를 앞두고 특수부 검찰 세력을 응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선거 하루 전인 2일 보낸 지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감옥에서 기쁜 소식을 듣는다”며 “혼자서 만세를 부른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와 판세분석에 따라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확실해진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송 대표는 새 정부가 내놓는 첫 법안이 내란 특검법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 내란 이전에 3년 집권 동안 정치·경제·외교·국방 모든 국정을 망가뜨린 역대 최대 무능 부패 정권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송 대표는 “이런 무능한 정권이 3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던 뿌리는 윤석열·한동훈 특수부 검찰 범죄 세력의 하수인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부 검찰이 압수수색, 구속, 기소독점권으로 공포정치를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악명 높은 별건 수사 위협으로 여야 정치인과 언론, 기업을 통제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계엄 관련 수사를 중단시키고, 국수본과 공수처의 수사가 추진되는 동안 내란 특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

[정철승칼럼] 박원순의 무죄를 변호했다고, 변호사를 처벌하는 특정 판사 집단

* 본 칼럼은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을 옮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5. 28.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원순 시장 고소인(김잔디), 김재련 변호사가 저를 고소한 명예훼손 등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전인 2021. 7월경, 제가 2020. 7월 발생한 박원순 강제추행 고소사건에 대해 그 후 1년 동안 경찰, 검찰 수사결과 및 국가인권위 결정내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SNS에 올리자 김잔디 등이 저를 고소한 사건인데, 4년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만을 정리해서 공유했을 뿐 임에도 김잔디와 김재련 변호사는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고, 진급일을 기재한 행위는 성범죄 피해자인 김잔디의 신원을 공개한 것이라는 등등의 온갖 억지주장을 내세워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그 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가족의 의뢰를 받아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한 일이었음에도 김잔디 등은 변호사인 저를 고소했던 것인데, 이는 전례가 없는 막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로부

"법원은 윤석X의 계약서를 왜 김한수가 적었는지 SKT에 석명요구하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무려 3년 간 SKT의 계약서 위조 범죄를 덮어주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권기만)에게,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는지 SKT 측은 해명하라”는 석명을 재차 요구했다. 이 사건은 이미 3년 전 2022년 3월 18일 김한수의 필적으로 작성된 윤석X의 계약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위조로 확정된 사안이다. 변 대표는 그 당시도 이미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는지 SKT 측은 해명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당시 민사25부는 재판을 중단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재판을 진행하면 SKT 측이 자백을 하던지 유죄를 선고해야 하니, 저들의 범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재판을 중단시킨 것이다. 해당 민사사건은 중단시킨 채, 형사사건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변 대표를 처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애초에 SKT 계약서 위조가 발견된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의 엄철, 양지정, 이훈재 판사 등은 계약서 위조 공범 김한수의 증인심문을 철회하고, 변론 종결을 강행하고자 했다. 이에 변 대표는 미국으로 건너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엄철의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양지정, 이

[변희재칼럼] 이창수·심우정은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증거 제출하라!

* 본 칼럼은 변희재 대표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한동훈 일당이 저지른 장시호 제출 태블릿의 결정적 조작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촉구 공문의 내용입니다.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재판장 이회기)에서 열린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제 4팀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원고: 변희재)에 대해, 본인은 두 가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첫째는 당시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이 2017년 1월 11일 발표한 대로, 장시호로부터 태블릿을 입수한 1월 5일에 수행한 포렌식 자료입니다. 애초에 재판부도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검찰에 명령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도 없는 2017년 2월 1일자 대검찰청 서현주 디지털 수사관이 작성한 포렌식 보고서만 제출했습니다. 미디어워치와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에서 2022년 12월에 발표한 장시호 제출 태블릿의 포렌식 기록을 보면,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해당 태블릿의 비밀패턴 키 파일을 반복적으로 변경 기록을 삭제한 증거가 나옵니다. 즉 서현주가 수행한 2월 1일자 포렌식은, 정상적인 포렌식이 아니라,

[변희재칼럼] 방시혁과 최태원에 줄선 판사들, 결국 국민들 손에 AI 판사로 교체될것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금감원은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 당시 방의장은 기존의 주주들에게 “기업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주식을 매입한 쪽은 주로 방시혁의 지인들이 포진한 펀드였다. 애초에 기업공개 당시 주요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 수 없게 되어있다. 방시혁 이름값을 보고, 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방시혁처럼, 기존 주주를 속여, 주식을 사실 상 차명으로 확보, 이를 내다판 뒤, 매각 차익의 30%, 현찰 4천억을 확보했다면 궁극적으로 방시혁 이름값 보고 뛰어든 개미, 서민 투자자들의 지갑을 턴 행위다. 사실 상 또 다른 형태의 주가조작 범죄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