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유상임 장관에게 “SKT 계약서 위조 범죄 확정 발표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것과 관련, “해당 서신을 장관실로 내용을 전달했음을 안내드린다”고 20일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변 대표는 “SKT는 그간 상습적으로 고객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 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위조하여 재판에 제출하는 등, 정치적 공작을 펴느라 보안체계가 허물어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해당 의견서에서 변희재 대표는 “SKT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사건 당시,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김한수가 아닌 최서원으로 조작하기 위해, 김한수와 검찰이 조작한 위조된 계약서를 자사의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한 뒤, 박근혜, 재판과 본인의 재판에 제출했다”며 “결국 본인이 SKT의 계약서가 조작된 점을 잡아낸 뒤, 2022년 1월에 본인의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곧바로 그룹 총수 최태원이 SKT의 회장 자리에 취임하더니,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윤석X' 명의의 샘플계약서를 재판에 제출하였으나 그 샘플계약서조차 김한수와 공모,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후보님들께, SKT의 2700만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건의 중대한 피해자로서 공개 서신을 보냅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님들은 저와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있는 관계입니다. 이재명 후보님과는 직접적 친분은 없으나, 이재명 후보님을 돕는 안진걸, 송영길 등의 인맥과 2년 이상 촛불, 태극기 집회를 함께 해왔기에, 그들에게는 이 서신이 바로 전달될 것입니다. 3년 전 6월 15일부터 유독 SKT만 외부 해킹에 무너진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SKT는 2016년 11월 경, 검찰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할 시점에 벌써, 검찰, 그리고 김한수 전 청와대 국장과 공모, JTBC 태블릿 요금 납부자가 김한수라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된 것처럼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그 위조된 계약서는 박근혜 재판과 본인 변희재의 재판에 제출되어, 둘 다 유죄를 받는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로 JTBC가 고소한 본인의 형사 재판에 SKT 측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1심에서 무려 5년 구형에 2년 징역형을 받은 피해 건에 대해 본인은 2억원대 손해배상
남대문경찰서가 업무상 배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최태원 회장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남대문경찰서에 박근혜와 자신의 재판 등에 위조된 고객 계약서를 제출한 모해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유영상, 최태원 및 박정호 SK 부회장을 20일 고소했다. 변 대표는 고소장에서 “해당 계약서는 김한수의 서로 다른 사인이 두 개가 등장하고, 대리점 날짜, 필수기재정보 등이 누락된 그대로였고, 김한수와 검찰이 급하게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SKT 서버에 집어넣은 정황이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계약서 위조 증거 중 일반인들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 8쪽의 계약서 중 1쪽과 3쪽, 그리고 2쪽, 4쪽, 5쪽의 서명필체와 사인이 다르다는 점”이라며 “그 이유는 8쪽의 계약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쪽과 3쪽이라, 김한수와 검찰은 급한 대로 1쪽과 3쪽만 위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2012년 6월 당시 본래의 계약서를 작성한 김한수의 직원 김성태가 작성한 2쪽, 4쪽, 5쪽의 서명과 싸인이, 김한수가 2016년 10월 경 위조한 1쪽, 3쪽과 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변희재 대표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