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검찰이 ‘JTBC 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덮어씌웠던 물증인 SKT 태블릿 계약서의 위조가 객관적 사실로 완전히 확정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관련 핵심 증거서류를 28일자로 발송 제출했다. 변 대표고문은 작년 6월, 김종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강상묵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김용제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던 바 있다. 이들이 과거 탄핵 정국 당시 ‘JTBC 태블릿’과 관련, 그 실사용자를 ‘청와대 직원 김한수’에서 ‘민간인 최서원’으로 조작한 검찰의 핵심 실무 담당자들이라는 사유다. 변 고문이 이번에 공수처에 제출한 핵심 증거서류는 자신이 SKT 및 김한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한 SKT의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다. 변 고문은 증거서류 제출서에서 “SKT측은 태블릿 관련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날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또 다른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인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했지만 SKT측이 제출한 이 새로운 증거도 역시 날조한 증거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는 김한수와 아무 관련이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렀던 검찰의 결정적 증거조작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JTBC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바꿔치기 하기 위한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서 증거조작 문제다. 이에 가담한 재벌 이동통신사 SKT 최태원 회장의 행태가 가관이다. 필자는 작년 1월에 SKT를 상대로, 또 작년 8월에 ‘JTBC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국장를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들을 통해서 필자는 SKT가 기존 ‘JTBC 태블릿’ 서비스 신규계약서 증거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서비스 신규계약서 증거까지 날조한 사실을 적발해냈다. SKT의 증거조작 범죄는 이로써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완전히 확정됐다. SKT의 증거조작 범죄는, ‘JTBC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청와대 직원 김한수에서 민간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으로 둔갑시키고자 했었던 탄핵 정국 당시 검찰의 요구에 십분 부응해 이뤄졌던 것으로, 관련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서가 김한수의 거짓 알리바이에 맞춰서 날조 재작성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문제와 관련, 필자는 일찍이 2020년도부터 최태원 회장에게 SK그룹 오너로서 직접 해결에 나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JTBC 방송사가 보도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과 관련, “(태블릿 실사용자 관련 알리바이 조작의 결정적 증거인) SKT의 신규계약서의 위조가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 SKT 상대 재판을 재개해달라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와 준비서면을 법원에 27일자로 제출했다. 변희재 고문은 지난해 1월, 이동통신사인 SKT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피고인인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SKT 측이 관련 핵심 물증인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이하 ‘신규계약서’)를 날조해서 제출, 이로 인해 1심 유죄 선고를 받는 등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는 사유다. 이 소송 과정에서 SKT측은 해당 ‘신규계약서’가 날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또 다른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이하 ‘청소년계약서’)를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증거 역시 날조됐다는 혐의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러자 재판부는 작년 7월경 첫 변론기일을 열면서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재판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번에 변 고문이 SKT 상대 소송의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핵심 사유는 ‘청소년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