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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재명 대북송금 고발한 제임스 신, 美 연방하원 의원실에도 고발장 전달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제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미국의 안보에도 영향”

미국 재무부(OFAC), 국무부 인권국(DRL),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하고 국제 제재 요청 서류를 첨부한 제임스 신 목사가 최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하원 의원실을 방문, 공식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구려프레스’에 따르면, 신 목사는 이번 미국 의회 방문에서 한국 코커스(Korea Caucus)및 하원 외교위원회(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다수 의원실을 찾아가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구려프레스는 이 방문이 “단순한 문서 전달을 넘어, 대한민국 유력 대선후보의 국제법 위반 의혹을 미국 의회 내에 공론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신 목사의 의원실 방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신분이었다.

고구려프레스에 따르면, 신 목사는 보좌진들과의 면담에서 “이재명 2025년 대선 후보의 대북 불법 송금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제재 체계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조만간 공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6월 5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용 대북송금 8백만달러를 북에 보낸 혐의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유죄 및 7년 8개월 징역형을 확정했다. 1심, 2심에서 대북송금의 목적이 이재명 방북용이고 이화영 전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에 보고한 점이 인정이 되어,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 관계에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과 상의해 쌍방울에게 8백만달러 대북송금을 보내도록 했다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었기에,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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