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국내언론)

전체기사 보기

[변희재 성명]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은 최서원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의 것” 이 주장을 했다고 2018년 5월 OECD 주요국 현직 언론인으로서 초유의 사전 구속을 당했고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로 구속 연장, 보석 석방 이후, 6년이 지난 2025년 12월 2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법정구속을 당해 현재까지 남부구치소에서 2년 형기의 3분의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유 설명도 없이 보석금 5천만원도 몰수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JTBC라는 회사 법인입니다. 즉 언론사간의 진실보도 논쟁에 검찰과 법원이 개입, 심급마다 구속을 시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증거재판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을 모두 박탈시킨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적, 객관적 물증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반박되지 않는 한 판결문으로 짓밟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 역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해도 본인이 제출한 김한수 사용, 객관적 증거가 단 하나도 논파되지 않았고 본인이 신청한 김한수 증인신문, 태블릿 이미징 파일 증거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가 물어봐도 “JTBC 태블릿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