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은 2016년 12월 8일,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개통자 김한수가 사용한게 아니냐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태블릿에 저장된 200여건의 청와대 홍보자료는 청와대 홍보국장 김한수가 사용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에 본인은 12월 15일 취재 차 김한수와 통화, 요금납부건을 물어봤습니다. 김한수는 “그걸 확인해보려 했는데, 태블릿 전화번호를 몰라 확인을 못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김한수는 두달전인 2016년 10월까지도 줄곧 개인적으로 태블릿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 29일, 김용제 검사의 조사에서, 마레이컴퍼니에서 요금이 지불된 것으로 위증을 공모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김한수와 검찰은 요금납부 관련 사건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은 김한수가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단 이유로, OECD 주요국 현직 언론인 중, 최초로 재판없이 구속기소되면서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증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쪽에 마레이컴퍼니 카드 번호가 찍혀있어, ‘혹시 김한수가 요금을 낸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김한수 요금 납부 관련 아무런 문제 제기를 못했고, 5년 구형에 2년 선고를 받게 되ᄋᅠᆻ습니다. 사람도 아닌 JTBC라는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2심에 가서야 검찰이 2012년의 태블릿 요금납부 내역을 감춘 것을 발견합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한수 개인이 요금을 납부한 것을 인정하면서, 2013년부터의 요금납부 자료만 제출한 것입니다.
결국 SKT에 사실조회를 신청, 2012년 6월 22일 개통 이후 미납된 요금을 10월 27일, 김한수가 개인카드로 한번에 지급하고, 2분뒤 태블릿을 사용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0월 27일은 대선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그리고 김한수의 개인 메일 김한수의 딸 카톡 사진을 내려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2012년 김한수의 요금납부 기록이 공개되는 순간, 최서원 사용론이 무너질 판이니 검찰과 김한수는 끝까지 이를 은폐한 것입니다. 이에 ‘마레이컴퍼니’ 카드가 찍힌 계약서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8페이지 전체 계약서 제출을 SKT에 요구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2020년 2월에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려 두달이나 지난 4월에야 피고인에게 전해줍니다. 그 사이 주심 재판관이었던 정재헌은 SKT 법률 부사장으로 이직합니다. SKT 계약서는 1, 3쪽과 2, 4, 5쪽의 서명과 싸인이 다른, 무수한 조작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일 간단히 조작여부를 확인하는건 하나카드가 보관하고 있는 3쪽 단말기 할부계약 계약서를 제출받는 것입니다. 본인은 바로 하나카드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때부터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2020년 6월이 5년 보존기간 만료라 서둘러 달라는 재촉 의견서를 제출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12월에야 하나카드에 발송되었고, 하나카드는 “5년이 지나 파기했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정재헌은 싸인이 다른 계약서를 확인하고 SKT로 이직했습니다. 하나카드에서 3쪽 계약서가 도착하면, 조작은 모두 들통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SKT가 저의 손배소송에서 제출한 청소년계약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카드의 3쪽 계약서 자료가 파기되었습니다. 청소년 계약서는 제출되자마자 김한수의 필적으로 추가 위조된 혐의가 명확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하나카드의 3쪽 계약서를 제출 요청하려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JTBC 태블릿 형사 재판을 핑계로 공판기일을 3년 이상 잡지 않았습니다.
그새 청소년 계약서도 5년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습니다. 형사 재판 핑계대며 하나카드의 증거를 인멸한 재판부는 이번에는 서부지법의 진짜 형사재판의 증거와 결과도 보기 전인 2월 13일 선고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엉터리 조작 판결문이 나오면 검찰은 이를 본 재판에 제출할 것입니다. 검찰은 증거 대신 엉터리 판결문을 연관 재판에 제출하며, 마치 부도수표 돌려막는 식으로 버텨왔습니다.
8년만에 김한수와 SKT는 1쪽, 3쪽 계약서를 김한수가 쓴게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김한수와 김성태가 번갈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전제의 수사자료, 판결문 등을 근거로 저를 기소한 검찰은, 말을 바꾼 김한수와 SKT를 추궁,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마치 김한수와 SKT의 사설 변호인이라도 되는 양, 저들의 근거없는 말 바꾸기를 그대로 동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곤 JTBC 태블릿을 다룬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의 엉터리 판결문을 또다시 제출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미 채택된 김한수 증인을 취소하고, 본 재판에서 확인된, “계약서 작성 현장에 김한수가 부재했다”는 등의 조작 증거들을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계약서는 위조되지 않았다’며 본인을 기소까지 했는데, 따질 필요있냐는 겁니다.
즉, 검찰이 엉터리 기소를 하고 법원이 엉터리 기소를 근거로 엉터리 판결을 하면, 그 엉터리 판결문을 본 재판에 가져오는 부도수표 돌려막기 수법인 것입니다.
애초에 계약서 위조와 김한수 위증을 주도한 건 한동훈 라인의 검찰입니다. SKT는 위조된 계약서를 검찰로부터 받아 고객 서버에 불법적으로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2016년 10월 11월의 해킹기록은 외부해킹이 아니라, SKT 내부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불법 입력한 기록일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 투입 과정을 포렌식 조사하면 간단히 확인 가능함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계약서 위조가 들통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계약서 위조 및 태블릿 조작을 주도한 한동훈 라인의 검찰은 윤석열 정권 내내 승승장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서부지검에서 왜 한동훈 라인이 저지른 증거조작 범죄행위를 극구 은폐하며, 이를 밝혀낸 언론인을 구속, 처벌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지 국민 전체가 분개할 일입니다.
서부지검이 엉터리 기소를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은 소수의 한동훈 일당이 아닌 검찰 전체의 조직적 범죄로 확산, 중수청, 기소청 분리 수준이 아니라 검사 전체가 AI로 교체될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김한수가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었다”는 김성태 증언이 나왔을 때, 그리고 김한수와 SKT가 말을 맞춘 듯 필적 관련 말을 바꿨을 때, 즉각 공소를 취소하고 김한수의 SKT를 수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검찰의 엉터리 기소를 근거로 한 엉터리 판결로 구속될 일도 없었고 JTBC 항소심 재판에서 정상적으로 김한수 증인신문, 요금납부, 실사용자 문제를 다뤘을 것입니다.
이제와서 부랴부랴 SKT 대리점 직원이 계약서를 쓴 것으로 말을 바꿔봐야, 고객 전화번호도 없고, 3쪽 계약서의 주체인 판매자명도 없고 김한수 대신 김성태가 왔다는 위임자 정보도, 위임장도 없는 엉터리 계약서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 대리점 직원은 고객이 써야할 건, 본인이 쓰고, 정작 대리점이 본사나 하나카드로부터 돈을 지급 받기 위한 필수요소는 죄다 쓰지 않는 엽기적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한번이 아니라, 2012년 6월에만 청소년계약서까지 두 번 연속 엉터리 불법, 무효 계약서를 ᄊᅠᆻ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 무효, 엉터리 계약서를 최고로 훈련된 SKT 본사 데스크, 하나카드 본사 데스크는 그대로 통과시켜 대리점에 수수료와 할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3쪽 계약서엔 판매자명 자체가 없어 하나카드는 할부원금을 송금할 곳이 어딘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카드는 초능력을 발휘해 돈을 송금하고 계약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엉터리 대리점 직원은 우연히 김한수와 필적이 99.99% 비슷하고 싸인은 김한수도 인정할 정도로 100% 똑같습니다. 검찰은 이 김한수와 쌍둥이 수준의 대리점 직원을 찾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엉터리 계약서를 받아주고 계약을 이행한 SKT와 하나카드 데스크 직원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김한수와 한동훈 라인 검사들이 사후에 김한수 필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하다 벌어진 사고나 실수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진실을 짓밟고 은폐하려는 검찰의 업보입니다.
1894년부터 1906년까지 프랑스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드레퓌스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프랑스 군부와 검찰은 자신들이 투입한 진짜 이중간첩 에스트라지를 보호하기 위해 드레퓌스 대위를 메모를 조작하여 간첩으로 몰아 종신형으로 구속시킵니다.
그러나 단 1년만에 프랑스 정보국의 피카르 대령은 에스트라지의 메모를 드레퓌스 것으로 조작하여 누명을 씌웠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러나 프랑스 검찰은 피카르 대령을 기소하고 법원은 그를 구속시킵니다. 이에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가 나서 ‘나는 고발한다’는 칼럼으로 프랑스 군부와 검찰의 조작을 폭로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에밀 졸라마저 징역형을 선고, 졸라는 영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1년만에 에밀 졸라는 귀국, 진실투쟁을 지속하다 조작세력에 의해 의문사를 당합니다. 드레퓌스의 변호사는 재판정에 들어가다 조작세력의 총탄에 척추를 맞아 평생 불구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도 계속 조작 증거가 드러나자, 조작의 실무를 맡았던 앙리 대령 등 5명의 군인이 차례로 의문사를 당합니다. 결국 사람이 죽고, 다치고, 투옥되는 과정을 거쳐 12년 만에 드레퓌스는 무죄석방됩니다.
지난해 10월 한동훈과 제2태블릿 조작을 공모한 장시호가 집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11월 장시호를 만났습니다. 장시호는 울면서 “태블릿 조작기사 다 보고있고 연락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장시호는 살아있어도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1월 14일에는 저와 9년간 태블릿 진실투쟁을 함께 한 동료 황의원이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의 김한수 등 무차별 증인 취소, 증거 기각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SKT의 범죄를 은폐하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한민국 법원에 실망, 충격을 받아 저 역시 100번이라도 목숨을 끊고 싶었습니다. 제 동료가 먼저 그 선택을 했기에 저는 조작 은폐 세력을 심판할 때까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최서원 씨는 한동훈, 윤석열, 장시호, 이규철 등 8인을 제2태블릿 조작 혐의로 5억대 손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만간 김한수 위증 및 계약서 위조 건으로 이영렬, 노승권, 김용제 등 검사들을 상대로도 손배소송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고 확인되고 있어도, 조작의 주범인 한동훈 일당을 지키기 위해 검찰이 엉터리 기소를 남발하며 버티는 과정에서, 프랑스 드레퓌스 사건 때처럼, 그 어떤 희생자가 나올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시 수사팀장으로 한동훈 일당의 조작 범죄에 책임을 지고 조작을 인정, 대국민 사죄를 하라는 서신을 보내고 변호인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서부지검에게도 엄중히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 계약서 위조의 입증은 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본인이 계약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제 공소를 취소하고 김한수와 SKT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10여년간의 한동훈 일당들의 조작 범죄, 그리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힌 사람들이 투옥되고 죽는 악순환은 끊어주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도 공소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서부지검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약서를 작성한 가공의 인물을 또 다시 조작하고 있던지, 아니면 SKT 정재헌 대표가 서부지법도 움직여 조작, 엉터리 판결을 이끌어 내길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 10년간 조작 기소로 조작 판결을 끌어냈어도 진실 자체를 파괴하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작 판결을 기대하고 재판을 더 끌고 가는 건 진실은 물론 대한민국 법원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3월 16일 피고인 신문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사람, 핸드폰 개통 한번 해본 사람이라면 계약서 위조에 동의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때 검찰은 몇 년을 구형할 것입니까. JTBC를 건드렸으니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대재벌 SKT를 건드렸으니 10년이라도 구형할 겁니까.
JTBC 태블릿, 장시호 태블릿, 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검사, 관련자들은 직접적으로 30명이 넘습니다. 그 30명의 구체적인 범죄를 10년간 조사하며 모두 확인, 손배소송을 걸면서 단순 가담자들의 자백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검 전체가 달려들어도 거대한 진실의 힘을 짓밟는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도망치기 바쁜 한동훈 일당들과 뒤늦게 한배를 타서 서부지검을 넘어 검찰 전체가 국민들의 돌팔매질에 무너질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31일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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