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변희재칼럼] SKT는 김한수 위임장을 어디다 버렸나

20204SKT에서 법원에 제출한 태블릿 계약서 일체에, 김한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있는데, 위임장이 있을 법한 위치에 텅빈 백지가 있어 의아해 했습니다. 김성태가 김한수 신분증을 들고 대신 갔다면, 당연히 위임장이 있어야지요. 실제 태블릿 계약서 5쪽에는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이란 항목이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미디어워치가 이 문제를 덮었던 이유는 계약서 1, 3쪽은 김한수 필적과 싸인으로 적혀있기 떄문입니다. 검찰과 SKT도 김한수와 김성태가 번갈아 작성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한수가 계약서 현장에 부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위임장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제 김성태가 김한수 대신 김한수 이름을 적고 최소한 2, 4, 5페이지는 본인이 대신 싸인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김한수는 김성태에 위임장을 주었고 김성태는 이를 SKT에 제출했고, SKT는 이를 보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위임장이 있을 법한 자리가 백지라는 것이지요. 이제와서 SKT와 검찰은 1, 3쪽은 대리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재한 김한수 필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사후 위조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SKT의 추정에 따르면, SKT의 대리점 직원은 반드시 고객이 쓰도록 명문화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씁니다. 심지어 김한수의 서명과 싸인도 대신해줍니다. 그럴 바에야 계약서 전체를 대신 써줄 것이지, 2, 4, 5 페이지는 김성태가 씁니다.

 

대리점 직원이 가장 중요한 고객 정보를 대신 써주고, 김성태가 번갈아 가며 같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리점 직원이 반드시 써야하는 3쪽의 단말기 할부계약 서명과 싸인은 누락시킵니다. 고객이 써야할 건 직원이 쓰고, 직원이 반드시 써야할 건 안 썼다는 겁니다. 또한 3쪽에 반드시 써야할 김성태 전화번호도 안쓰고,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할 김한수 위임장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엉터리 직원은 하필이면 김한수와 99.99% 같은 필체, 100% 같은 싸인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과 SKT는 이 엉터리 직원을 특정하여 재판정에 데려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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