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카자흐스탄국립대 박사, 몽골국립대 박사라고 자칭해 논란을 빚어온 유튜버 김정민 씨가 이번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종신교수를 사칭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민 씨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자신이 모욕죄로 고소한 윤아TV와의 재판이었다. 이 자리에서 윤아TV 측 변호인이 “증인은 대학교에서 종신교수로 채용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 씨는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어느 학교인가”인가 묻자, 김 씨는 “동국대 경주캠퍼스”라고 구체적으로 답했다. 특히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임용 과정에서 탈락했다”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전에도 그는 모 대학에 교수로 채용되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임용이 취소된 바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2019년 8월 3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45세 고령의 나이에 몽골에서 박사학위 따고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아갔다”며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우파라는 이유로 짤렸다.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의 이같은 주장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
“자, 이 서류입니다. (서류 보여주며) 여기 60이란 숫자 보이죠? 저는 60학점 땄어요. 논문 심사하려면 60학점을 따야 하거든. 다 못 따면 심사를 안 해줘. 심사 받기 전에 스물 네 개 서류를 내야해요. 그 중 하나가 방금 보여드린 60학점을 다 땄다는 (서류 다시 보여주며) 이겁니다.” ‘가짜박사’ 김정민 씨가 박사졸업 필수 요건인 “60학점을 전부 이수했다”며 지난달 27일 방송에서 보여준 증빙서류가 본지의 확인결과 ‘학습계획’을 제시한 커리큘럼 문서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방송에서 김 씨는 서류에 찍힌 ‘60’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는 자신이 60학점을 전부 이수했다는 걸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사논문 심사를 받으려면 6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심사받기 전에 반드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씨가 이날 공개한 증빙서류는 본지 취재팀의 확인 결과 “박사과정 60학점을 전부 이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서류가 아니었다. 몽골어를 모르는 시청자를 상대로 괴문서를 보여주며 거짓말을 이어가는 김 씨의 야바위꾼 행태가 이번에 또다시 발각된 것이다. 제목부터 ‘학습계획서’…이수해야 할 커리큘럼 제시한 서류에 불과 본지
“저는 몽골국립대에서 하나하나 공부해서 (학점) 다 땄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기 성적증명서도 있어요. 다 끝냈어요. 놀랍지 않아요?” 지난해 8월 20일 방송에서 ‘가짜박사’ 김정민 씨는 몽골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을 스스로 대견해했다. 몽골국립대에서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는 거다. 카자흐국립대에서 2012년 ‘박사수료’ 한 뒤 논문 완성을 위해 몽골국립대로 학적을 옮기는 과정에서 몽골국립대에선 논문만 쓰기로 약속돼 있었다는 거다. 하지만 막상 입학하자 카자흐국립대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수업을 다 들으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 김 씨의 몽골국립대 성적증명서에는 총 12과목, 60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나온다. 그의 말대로라면 일일이 수업 듣고 60학점을 다 땄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학점을 전부 이수해야 “논문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설명도 했다. 몽골 정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이 말은 맞다. 최소 60학점을 이수한 뒤 최종 논문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몽골국립대에서 60학점을 전부 이수했다는 그의 주장은 지난해 8월 27일 방송, 9월 6일 방송에서도 반복됐다. 하지만 이건 몽골국립대에서 5년(2012~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