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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계약서 위조 재판, 김한수와 김성태 증인소환장 송달 완료

7월 21일 오후4시, 서부지법 301호, '모르쇠' 하면, 남대문경찰서에 구속촉구 요청할 것

SKT 계약서 위조 건과 관련해서 서부지법에서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김한수와 김성태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증인소환장을 발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과태료는 물론, 강제 구인도 시행될 수 있다.

애초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측에서 이를 포기한 이유도, 김한수와 김성태가 증인 불출석을 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국민참여재판은 곧바로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반면, 일반 재판은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변희재 대표 측은,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계통 상황과 김한수의 증언 등을 볼 때, 김성태가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2016년 10월 말 경에 검찰과 김한수 측이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 요금이 자동납부된 것으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김한수의 필적으로 새롭게 위조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변희재 대표는 “계약서 내의 1, 3쪽과 2, 4, 5쪽의 사인과 서명이 완전히 다르고, 김한수 필적의 계약서에, 김성태의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는 등 사후 위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둘은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며 버틸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SKT 측은 민사재판에서, "김한수와 김성태 둘이 방문하여, 번갈아가며 사인을 했을 것"이라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휴대폰 대리점 사업가는 "계약서 내 사인이 다르면 계약이 무효라, 본사에서 접수해주지 않는다. 설사 실수로 접수되었다 해도, 검증 과정에서 수정 요구가 오게 되어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변 대표는 “이미 지난 6월, SKT계약서 위조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남대문경찰서에선 김한수와 김성태부터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정리했기에, 만약 이들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면 이는 SKT와 함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확하다. 곧바로 남대문경찰서에 김한수, 김성태, 그리고 SKT 유영상 대표까지 압수수색으로 추가 증거 확보 및 구속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김한수, 김성태 증인심문 공판은 서부지법에서 오는 7월 2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한편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과 관련해 윤석열과 한동훈, 서현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광주광역경경찰서에서 내주 변희재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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