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연구소,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가 촛불과 태극기 세력을 대표하여 공동으로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민생경제연구소와 미디어워치 측은 이제일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분쟁 조정신청자 모집에 돌입했다.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의 최소 인원은 50명이다.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잠시라도 SKT 이통망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른 로펌들과는 달리, SKT의 상습적 고객 계약서 위조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29조 위반 이외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까지도 곧바로 입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에서는 피해자들과 SKT 간의 사실 관계 조사를 마친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제시한다. 안진걸, 변희재, 이제일 변호사 측은 “윤석X의 계약서를 김한수의 필체로 위조”한 부분에 대해 SKT의 자백을 받은 뒤, 피해자들에
미국 재무부(OFAC), 국무부 인권국(DRL),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하고 국제 제재 요청 서류를 첨부한 제임스 신 목사가 최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하원 의원실을 방문, 공식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구려프레스’에 따르면, 신 목사는 이번 미국 의회 방문에서 한국 코커스(Korea Caucus)및 하원 외교위원회(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다수 의원실을 찾아가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구려프레스는 이 방문이 “단순한 문서 전달을 넘어, 대한민국 유력 대선후보의 국제법 위반 의혹을 미국 의회 내에 공론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제임스 신 목사의 의원실 방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신분이었다. 고구려프레스에 따르면, 신 목사는 보좌진들과의 면담에서 “이재명 2025년 대선 후보의 대북 불법 송금은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제재 체계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조만간 공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
장달영 변호사가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받은 52명의 신청자를 규합하여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위에 집단 분쟁조정안을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법원의 판결에 앞서, 피해자인 고객들과 SKT간의 손해배상 분쟁 조정안을 의결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60일 안에 양측에 조정안을 성사시켜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SKT 측은 무조건 그런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할 게 뻔한 상황이다. 이에 변희재 대표 측은 SKT 측의 고객 계약서 위조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의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위반을 동시에 문제 제기할 계획이다. 변 대표 측은 해당 자료를 장달영 변호사 측에 공유했고, 미디어워치 독자들 20명 이상도 장달영 변호사 측에 집단 분쟁조정안을 신청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고객서버의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민관합동 2차
검찰의 표적·조작수사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야당의 대선 승리를 앞두고 특수부 검찰 세력을 응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선거 하루 전인 2일 보낸 지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감옥에서 기쁜 소식을 듣는다”며 “혼자서 만세를 부른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와 판세분석에 따라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확실해진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송 대표는 새 정부가 내놓는 첫 법안이 내란 특검법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 내란 이전에 3년 집권 동안 정치·경제·외교·국방 모든 국정을 망가뜨린 역대 최대 무능 부패 정권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송 대표는 “이런 무능한 정권이 3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던 뿌리는 윤석열·한동훈 특수부 검찰 범죄 세력의 하수인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부 검찰이 압수수색, 구속, 기소독점권으로 공포정치를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악명 높은 별건 수사 위협으로 여야 정치인과 언론, 기업을 통제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계엄 관련 수사를 중단시키고, 국수본과 공수처의 수사가 추진되는 동안 내란 특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
* 본 칼럼은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을 옮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5. 28.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원순 시장 고소인(김잔디), 김재련 변호사가 저를 고소한 명예훼손 등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전인 2021. 7월경, 제가 2020. 7월 발생한 박원순 강제추행 고소사건에 대해 그 후 1년 동안 경찰, 검찰 수사결과 및 국가인권위 결정내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SNS에 올리자 김잔디 등이 저를 고소한 사건인데, 4년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만을 정리해서 공유했을 뿐 임에도 김잔디와 김재련 변호사는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고, 진급일을 기재한 행위는 성범죄 피해자인 김잔디의 신원을 공개한 것이라는 등등의 온갖 억지주장을 내세워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그 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가족의 의뢰를 받아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한 일이었음에도 김잔디 등은 변호사인 저를 고소했던 것인데, 이는 전례가 없는 막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로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무려 3년 간 SKT의 계약서 위조 범죄를 덮어주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권기만)에게,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는지 SKT 측은 해명하라”는 석명을 재차 요구했다. 이 사건은 이미 3년 전 2022년 3월 18일 김한수의 필적으로 작성된 윤석X의 계약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위조로 확정된 사안이다. 변 대표는 그 당시도 이미 “윤석X의 계약서가 왜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는지 SKT 측은 해명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당시 민사25부는 재판을 중단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재판을 진행하면 SKT 측이 자백을 하던지 유죄를 선고해야 하니, 저들의 범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재판을 중단시킨 것이다. 해당 민사사건은 중단시킨 채, 형사사건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변 대표를 처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애초에 SKT 계약서 위조가 발견된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의 엄철, 양지정, 이훈재 판사 등은 계약서 위조 공범 김한수의 증인심문을 철회하고, 변론 종결을 강행하고자 했다. 이에 변 대표는 미국으로 건너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엄철의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양지정, 이
* 본 글은 지난 5월 14일 변희재 대표 측이 SKT의 계약서 위조 범죄를 은폐해온 서울중앙지법의 민사25부, 항소4-2부의 엄철, 차은경 등 판사 10여명을 대법원에 징계요청한 바, 추가 자료로 대법원에 제출한 칼럼입니다 2020년 4월 경, JTBC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SKT의 태블릿 신규계약서 전체를 받아볼 수 있었다. 8쪽의 계약서의 사인이 서로 다르고, 고객이 직접 적는 게 불가능한 모델명, 유심번호, 복잡한 요금 등이 김한수의 필적으로 적혀있는 등, 사후 위조의 증거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SKT 측에서 모르쇠로 발뺌해버리면, SKT의 고객서버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한 100% 계약서 위조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SKT 측은 같은 계약서 내의 사인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김한수와 김성태 둘이 와서, 둘이서 번갈아가며 사인을 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계약서 내의 사인이 다르면 민법 상 계약 무효가 된다. 그래서 대리점 직원이나 SKT 본사 직원이 사인이 다른 계약서를 인정하고 고객서버에 입력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SKT 측에서, “가끔 그럴 수 있지 않냐” 우겨대면, 역시 고객서버를 조사하지 않는 한 미디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로서 직접 활동하기 시작했다. 변대표는 줄곧 SKT를 이용하다, 지난해 결혼 직전 KT 가족폰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SKT의 해킹이 2022년 6월 15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 그 이후부터 SKT를 이용한 고객의 정보는 언제라도 유출되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에 직접 피해자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 변 대표는 일단 박근혜 탄핵무효 동지인 장달영 변호사가 모집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변 대표 뿐 아니라 미디어워치 산악회 회원 등 독자들이 신청, 주말 안에 최소 인원 50명을 채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된다. 이외에 미디어워치와 민생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집단 분쟁조정신청인을 모아, 역시 50인을 채우면 이제일 변호사가 이들 피해자들을 대리하게 된다. 이들은 공동으로 SKT의 계약서 위조범죄를 분쟁조정 과정에서 확인하여, SKT의 분명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계획이다.
* 본 칼럼은 변희재 대표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한동훈 일당이 저지른 장시호 제출 태블릿의 결정적 조작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촉구 공문의 내용입니다.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재판장 이회기)에서 열린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제 4팀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원고: 변희재)에 대해, 본인은 두 가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첫째는 당시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이 2017년 1월 11일 발표한 대로, 장시호로부터 태블릿을 입수한 1월 5일에 수행한 포렌식 자료입니다. 애초에 재판부도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검찰에 명령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도 없는 2017년 2월 1일자 대검찰청 서현주 디지털 수사관이 작성한 포렌식 보고서만 제출했습니다. 미디어워치와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에서 2022년 12월에 발표한 장시호 제출 태블릿의 포렌식 기록을 보면, 2017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해당 태블릿의 비밀패턴 키 파일을 반복적으로 변경 기록을 삭제한 증거가 나옵니다. 즉 서현주가 수행한 2월 1일자 포렌식은, 정상적인 포렌식이 아니라,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금감원은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 당시 방의장은 기존의 주주들에게 “기업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주식을 매입한 쪽은 주로 방시혁의 지인들이 포진한 펀드였다. 애초에 기업공개 당시 주요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 수 없게 되어있다. 방시혁 이름값을 보고, 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방시혁처럼, 기존 주주를 속여, 주식을 사실 상 차명으로 확보, 이를 내다판 뒤, 매각 차익의 30%, 현찰 4천억을 확보했다면 궁극적으로 방시혁 이름값 보고 뛰어든 개미, 서민 투자자들의 지갑을 턴 행위다. 사실 상 또 다른 형태의 주가조작 범죄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빈소: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특1호 임종: 2025년 05월 28일 (수) 23시 28분 입실: 2025년 05월 29일 (목) 09시 00분 입관: 2025년 05월 30일 (금) 14시 00분 발인: 2025년 05월 31일 (토) 06시 4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Tel: 02-2227-7500 부의금 계좌 : 신혜식 우리은행 / 1071 7425 1020 01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함께 박근혜 탄핵무효 운동을 해왔던 장달영 변호사가 SKT 응징에 나섰다. 장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SKT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규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신청을 준비 중이다. 변희재 대표는 장달영 변호사 측과 SKT계약서 위조 범죄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와 법정에서 긴밀히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변 대표 측은 민생경제연구소의 이제일 변호사와 따로 신청인 100명을 모아, 집단 분쟁조정신청을 준비 중이다. 변대표 측과 장달영 변호사는 SKT가 상습적으로 고객서버에 접근 고객정보를 조작하고, 조작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안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주장을 할 계획이다. 이미 변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SKT의 계약서 위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전달받았다. 실제 SKT 측은 왜 윤석X 명의의 계약서가 김한수 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적발된 2022년 3월부터, 아무런 해명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S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