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무죄석방1천만국민운동본부’와 대한민국애국연합, 대한애국당 창준위 등에서 7월 14일(금) 오후 4시부터, 마포 신수동 노무현재단 앞 신수동 4거리에서 ‘권양숙 구속수사 및 박대통령 무죄석방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다. 이미 태극기 세력 내에서는 10원 한 장 받지 않은 박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구속 수감되었는데, 밝혀진 것만 640만불을 받은 권양숙 여사, 노건호 등 노무현 가족은 봉화마을에서 대접받으며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지난 7월 8일 대한애국당 창준위가 개최한 태극기 집회 때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권양숙 구속’ 티셔츠를 입은 바 있다. 주최 측은 5시까지 집회를 마친 후, 4킬로미터의 행진을 통해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추미애 대표에게'박대통령 석방과 권양숙 구속' 결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대통령무죄석방1천만국민운동본부’는 다른 태극기 집회 단체와 연락, 7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대한문과 서울광장에서 10만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박대통령 무죄석방 집회도 준비 중이다.
10일, 박종화 대한민국애국연합 회장이 변희재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이 '박근혜대통령 무죄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달라는 호소문을 공동 발표했다. 박종화 회장과 변희재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재판에서 무죄석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구속은 정치탄압을 넘은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당장의 건강문제를 생각했을때 박 대통령이 일단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에 애국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이다. '박근혜대통령 무죄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당한 사기탄핵을 당한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거짓 탄핵세력들은 사기탄핵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없는 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자 구속이라는 무리수를 두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상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범죄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함에도 구속을 고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탄압을 넘어선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병, 심한 스트레스적 상황과 무더운 날씨 등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박대통령을 재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마로니에 공원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집회, 그리고 조원진 의원의 대한애국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전후로 하여 애국우파 바닥민심이 출렁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9일, 인기 애국우파 유투브채널 뉴스데일리베스트(이하 데일리베스트)가 ‘우파 내 정치중립’을 선언했다.데일리베스트는지난 대선은 물론,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 경선에서도 홍준표를 열성적으로 지지했었다. 하지만 데일리베스트는 이날 방송에서 자신들은 대선기간에만 ‘조건부’로 홍준표 지지 논평을 냈을 뿐, 우파 내 정치적인 노선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데일리베스트는 조원진 의원과 지지자들이 추진하는 대한애국당 창당에 응원 메시지도 남겨 눈길을 끌었다. 데일리베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여러 애국우파 채널 가운데 구독자수 4만5,000명이 넘는 유력 채널 중 하나다. 지난 대선에서는 편집자 논평을 통해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실제, 대선 기간에는 물론이고 최근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 경선 기간에도 데일리베스트는 홍준표를 지지하는 영상들을 대거 쏟아냈다. 이에 본지는 지난 3일자 ‘드론 영상부터 인공지능 아나운서까지...진화하는 애국우파 유튜브채널’ 제하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석방을 위해서 단기간 안에 1,000만 명 서명을 받고, 10만 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는 서울광장 태극기집회와 청와대를 둘러싸는 집회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아젠다를 제시했다. 변희재 대표는 9일(일), 최락의 락TV와 함께하는 시사폭격에 출연하여 8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있었던 ‘박근혜대통령 무죄석방 촉구’집회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대한애국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 실시간으로 방영된 ‘락TV와 함께하는 변희재의 시사폭격’은 일요일임도 불구하고 1,500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수를 기록, 자유통일 애국세력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집회로 태극기 세력 부활 확인됐다" 방송에서 변 대표는 8일 마로니에 공원 집회를 통해 태극기세력이 부활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변 대표는 주최 측이 박대통령 미국의회 연설 영상자료 등 대회 준비는 많이 했지만, 시간관계 상 준비한 프로그램을 절반도 선보이지 못했다면서 여러 미흡한 운영에 대해서는 태극기 애국세력의 양해를 구했다. 최락 대표도 “현장에서 보니 태극기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
자유통일유권자본부박성현 집행위원장이 조원진 의원의 대한애국당 신당 창당 관련해 긍정적인 논평을 내놔 이목을 끌고 있다. 9일, 박성현 위원장은페이스북을 통해“대선정국을 거치면서, 태극기 물결 에너지는 분열되고 퇴조했다... 혼란, 고통, 분열의 계절이 왔다..."면서 "7월 8일 애국신당 집회가 상당 규모로 성공했다는 것은, 이같은 내리막 추세가 바닥을 찍은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애국신당은 앞으로 '시민운동조직' 코스프레/흉내를 많이 낼 수록 힘을 더 모을 게다. 이제 힘이 조금 더 모이면, 3월말 4월초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게다”라며 대한애국당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전망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애국신당이 '살림' 모양을 갖추어가게 되면.... 지방자치선거가 골아플 정도로 복잡해 진다"면서 "옛 여권이, [규모가 가장 크고 번듯한 자한당], [여기저기서 나름대로의 돌파력을 갖춘 바른정당], [맹렬한 민초시민 에너지를 보여주는 애국신당]...이 세개의 흐름으로 찢어지게 된다. 본격적 분열이다”라며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조원진 대한애국당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도
문재인 정권 들어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태극기 집회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도로에서 열렸다. 8일, 대한민국애국연합(회장 박종화)과대한애국당창준위(조원진, 허평환 위원장)가공동 주최하여 열린 태극기 집회에는 집회와 행진까지 1만여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태극기 집회의 부활을 알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어 구속이 된 후,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박대통령을 버리고 가자고 선동해온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되기까지탄핵무효 박대통령 석방을 위한 대규모 태극기 집회는 전무했다. 특히 지난 겨울 태극기집회를 함께 해온 보수진영에선 “박근혜 정권은 무능, 부패한 정권, 친박까지 탄핵시키겠다”며 엄포한 홍준표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박대통령 구명 집회를 꺼렸다. 이번 집회에선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이미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 및 박대통령 구명을 포기했다. 우리가 책임지고 박대통령을 무죄석방시키겠다”, “그때까지 우리는 가시밭길을 걷자”고 선언,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변희재 대표 역시 “박대통령 구명은 박근혜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 한미동맹 수호, 헌정과 법치주의 회복이란 중차대한 대한민국의 가치가 깃든 일”, “태극기팔이들이 홍준표 눈
서울대가 절반 이상이 표절된 2012년도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관행’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부정행위 판정이 아닌 부적절행위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표절 판정 기준은 물론, 논문표절 근절 의지조차 전혀 없는 서울대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의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논문 표절 해설보고서와 함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의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서울대 측의 오락가락하는 논문표절 판정 기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1))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논문의 절반 분량 이상을 타인의 문장표현으로만 채워넣은, 불과 5년 전 자교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라며 “이런 서울대가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1982년도 자교 석사논문, 1992년도 자교 박사논문에 대해서 과연 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수 있겠냐는데 대해서 솔직히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적 출처표시가 법학 분야의 논문작성 관행이라는 서울대의 입장 민주당 몫의 MBC 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씨(법부법인 청맥 변
이전기사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5) 6. '서울중앙지법 2009.10.29 판결 (2009고단4470)'판결문 표절 앞서 얘기한대로 최강욱 이사는 석사논문의 네번째 챕터 '우리 판결의 분석과 검토'에서 특정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을 대거 표절해서 내용을 채웠다. 이번에는'서울중앙지법 2009.10.29 판결 (2009고단4470)'판결문에 대한 표절 문제를 보자. 역시 그냥 1심 판결문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거나 적당히 재조합한 것에 불과하다. 재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즉 '요약'이나 '환언'은 없다.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판결문을 통으로 그대로 직접인용하는 것이 정직한 글쓰기, 올바른 논문 작성 기법일 것이다. 최강욱 이사는 이번에도 대법원 판례 판결 기준에 대한 원 판결문의 출처표시를 자의적으로 생략했다. 판결문의 나머지 내용도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왜 저런 중요한 출처표시를 생략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타인의 구체적 문장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인용의 경우에 인용부호("") 사용법을 최강욱 이사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최강욱 이사는 판결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문장표현 부분 중에서
이전기사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4) 5. '서울중앙지법 2009.2.19. 판결 (2008고단5024)' 판결문 표절 최강욱 이사는 석사논문의 네번째 챕터 '우리 판결의 분석과 검토'에서 특정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을 대거 표절해서 내용을 채웠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2009.2.19. 판결 (2008고단5024)' 판결문에 대한 표절 문제를 보자. 최강욱 이사는 어떤 사건의 판결 내용을 분석한다는데, 순전히 그 판결문 하나에만 있는 내용만 갖고서 주요배경이나 사실관계를 다 구성했다. 그것도 확정도 안된 1심 판결문의 내용을 갖고 말이다. 특별하게 판결문 내용을 잘 '요약(summarize)'하거나 '환언(paraphrase)'한 것도 아니다. 내용 전체가 판결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거나 문장표현을 단순히 재조합한 수준에 불과하다. 신문철을 뒤져보면 알겠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소개하는 기사들조차 최강욱 이사의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논문처럼 작성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도 그냥 1심 판사가 판결문에 정리한 것을 그대로 따와서 쓰고 있다. 원 1심 판결문에 있는 대법원 판례 판결 기준도 원
이전기사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3) 4.이응철 저술의 '중국의 소비자 권리와 국가: 소비자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2001) 표절 최강욱 이사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비교법 검토 중 중국에 관한 섹션을 이응철의 '중국의 소비자 권리와 국가: 소비자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2001)를 표절해서 채워넣었다. 각주 86번에서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를 했는데 여러번 강조하지만, 정식 논문에서 이런 출처표시는 제대로된 출처표시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최강욱 이사는 이응철의 논문을 '참조'했다고 하는데, 사실 '참조'한 것도 아니다. 그냥 구체적 문장표현까지 통째 대거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왔다. 이응철 논문의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있는데, 이미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를 했으면서도 각주 89번에서 '제한적/한정적 출처표시'를 또 하고 있다. 양심의 발로라기보다는 논문의 모양새를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 섹션에 출처표시가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외견상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응철 논문에 대해서 앞서 섹션 제목에 출처표시를 했으면서도 파트 제목에서도 또 출처표시를 하고,
이전기사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2) 3. 정태윤 저술의 '프랑스에서의 불매운동(Boycottage)의 적법성에 관한 학설 판례'(2001) 표절 최강욱 이사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정태윤의'프랑스에서의 불매운동(Boycottage)의 적법성에 관한 학설 판례'(2001)를 표절해서 비교법적 검토 중 프랑스 문제를 다루는 섹션 부분을 가득 채워넣었다. 최강욱 이사 석사논문의 66번 각주를 보면, 그냥 한 섹션을 특정 문헌에만 의존했다고 선언하고 들어간다. 이런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는 당연히 정식논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 66번 각주에 적힌 '요약'이란 말도 어불성설이다. '요약(summarize)'라고 한다면 자신의 내용이해와 문장표현에 의한 재구성이 들어가야 한다. 최강욱 이사는 정태윤의 문장표현을 대부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했을 뿐이다.)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는 단순히 참고문헌에다가 서지정보를 기록하는 것과도 별 차이가 없는 일이며, 본문에서 '인용/각주'의 본원적인 쓰임새, 의미 등으로 봤을때는 무의미한 짓이다. 더구나 최 이사처럼 문장표현 자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으로 그대로 대거
이전기사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1) 2.주승희가 저술한 '소비자 불매운동의 의의 및 법적 허용 한계 검토'(2009) 표절 최강욱 이사는 자기 석사논문의 한 챕터를, 주승희의 학술지논문 '소비자 불매운동의 의의 및 법적 허용 한계 검토'(2009)에 있는 내용을 베껴와 그대로 채워넣었다. 보다시피 주승희 논문과 목차가 그냥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강욱 이사가 자신의 석사논문에 주승희 학술지논문의 문장표현 뿐만이 아니라 논증구조, 해설구조까지 모조리 다 베껴넣었기에 불가피한 일이다. 역시 '2차 문헌 표절'이 계속 나타난다. 최강욱 이사는 2차 문헌(주승희 논문)에 있는 본문 내용은 계속해서 그대로 베끼면서도 2차 문헌에 있는 1차 출처(권영성 등)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일관성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강욱 이사는 주승희의 학술지논문에서 텍스트 내용 자체를 대거 그대로 베껴 옮겼다. 텍스트 내용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모두 인용부호("") 처리를 하거나 들여쓰기 처리를 해줘야 하지만 최강욱 이사는 이를 모두 생략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했건 안했건 이는 모두 표절이다. 구체적인 문장표현을 거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