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석 JTBC 특별취재팀장이 검찰에서도 SKT 대리점을 통해 태블릿PC 개통자 명의를 확인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팀장은 김필준 기자가 김한수의 명의 확인을 해온 당사자라고 밝혔다. 손용석 팀장은 올해 4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JTBC 법인의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출석, 본지 출간 ‘손석희의 저주’가 JTBC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본지는 본 사건 피고인 자격으로 손 팀장의 진술조서 증거기록들을 뒤늦게 확보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태블릿PC 개통자는 SK텔레콤 대리점에 가서 확인을 해왔습니다” 당시 손 팀장은 개통자를 어떻게 검찰보다 하루 일찍 알게 됐냐는 질의에 “(2016년 10월 20일과 24일 사이 기간에) 김필준 기자에게 태블릿PC의 개통자를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하니 김필준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SK텔레콤 대리점에 가서 확인을 해왔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마레이컴퍼니로 확인되었고, 마레이컴퍼니가 어떤 회사인지 확인을 해보니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소유의 회사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라며 “그래서, 2016. 10.26.에 태블릿PC가 김한수 행정관 소유의 회사에서 개통한 것으로 방송을 한 것입니
더블루K 사무실 CCTV는 없었다. JTBC 김필준 기자가 2016년 10월 18일, 더블루K 사무실에 들어갔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무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본지는 ‘태블릿 재판’ 피고인 자격으로 검찰의 당시 수사기록과 관련한 증거기록들을 일부 확보했다. 검토 결과, 지금껏 검찰이 갖고 있다고 주장해온 ‘더블루K CCTV’는 더블루K 사무실이 소재한 ‘부원빌딩 4층’의 것이 아니라 바로 식당 등이 소재한 ‘부원빌딩 지하 1층’의 것임이 밝혀졌다. 애초 더블루K 사무실과는 무관한 CCTV 였던 것이다. 2017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보 안종현이 작성하여 민영현 검사에게 보낸 수사보고 내용에 따르면 해당 부원빌딩 CCTV에서는 단지 김필준이 2016년 10월 18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2016년 10월 20일 오후에 부원빌딩 지하 1층에 잠시 출현했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된다. 더블루K 사무실에 출입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검찰은 지금껏 김필준이 정말로 그날 더블루K 사무실이 소재한 4층에 올라가서 실제로 사무실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없이, 손석희-JTBC측이 주장하는 태블릿PC 입수경위를 그대로 읊어왔던 것이다
손석희-JTBC측은 자사의 김필준 기자가 2016년 10월 18일, ‘더블루K 사무실’ 안에 있는 ‘고영태 책상’에서 태블릿PC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김필준이 그날 정말로 더블루K 사무실 안에 들어가긴 했는지, 이 사실 여부부터가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김필준은 주요 방송사 기자로서 더블루K 사무실이 중요 취재현장이라는 것을 분명이 알고 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 ‘태블릿PC를 발견했다는 18일 오전’, ▲ ‘태블릿PC를 반환했다는 18일 오후’, ▲ ‘태블릿PC를 탈취했다는 20일 오후’ 모두 더블루K 사무실 내부에 대해서는 관련 일체 영상, 사진 기록을 단 한 차례도 남기지 않는 기행을 보였다. 지금 손석희-JTBC측의 태블릿PC 입수경위 관련 주장은 더블루K 사무실이 소재한 부원빌딩의 경비원인 노광일의 진술 하나로만 뒷받침되고 있을 뿐이다. 노광일은 김필준과 같이 자신도 더블루K 사무실을 들어갔고, 자신도 그때 태블릿PC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저 노광일조차 김필준에게 더블루K 사무실 문을 열어줬던 사실이 있는지, 또 당시 고영태 책상에서 태블릿PC를 봤었던 사실이 있는
두 번째 ‘태블릿 재판’이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형사13단독부, 박주영 판사) 서관 524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미디어워치측으로 변희재 대표고문, 황의원 대표이사, 이우희 선임기자, 오문영 기자, 미디어워치측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 그리고 검찰측으로 홍성준 검사, 이태협 검사가 참석했다.방청객으로 애국우파 시민 50여명, 또 여타 매체 신문기자들 등도 참석했다. 이날 재판을 주관한 박주영 판사는▲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 사실 여부, ▲ 최서원(최순실)의 태블릿PC 실사용 여부, ▲ JTBC의 태블릿PC 내부 자료 훼손 여부, 총 3가지 사안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그러면서 박 판사는 추후 있을 증거조사 절차 및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박 판사는 먼저 검찰 측의 증거조사 후, 미디어워치 측의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에서 이미 많은 증언이 나오고 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가급적 다른 재판 등에서 현출된 자료들과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는 선에서 각종 증인신청 및 증거감정신청을 해달라”고 양측에 전했다. 이날 미디어워치측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번
손석희-JTBC가 특검조차 발표한 바가 없는 내용까지 날조해 ‘장시호 제출 태블릿PC’를 ‘최서원의 제 2태블릿PC’로 선동하는 조작보도를 감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JTBC 뉴스룸은 2017년 1월 10일 ‘물증·목격자 속출해도…최순실 "태블릿PC 쓸 줄 몰라"’ 제하 방송을 통해 특검이 장시호가 보관하던 ‘최서원의 제 2태블릿PC’를 확보했으며 손석희-JTBC가 입수한 ‘최서원의 제 1태블릿PC’와 함께 ‘위치정보 검증’으로 두 기기들을 모두 최서원(최순실)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손석희 앵커] 그래서 충전기도 구형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사서 파악을 했던 거고요. 두 태블릿PC 모두 최 씨 소유라는 점은, 안에서 최 씨의 셀카가 발견됐다, 또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런 것들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죠? [심수미 기자] 네. 검찰과 특검은 두 태블릿PC의 이동 동선과 최순실 씨의 출입국 기록 등을 대조한 결과, 사용자가 최 씨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요. 참고로 태블릿PC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캐시 정보라는 것이 생성되는데요, 사용 시각이나 위치 정보 등이 사용자 모르게 저절로 태블릿PC 기기에
미디어워치는 ‘태블릿재판’과 관련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의 공소사실도 여기에 공개한다. 아래 내용은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옮긴 것이다. 항목별로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대조해보기 바란다.
손석희-JTBC측이 2016년 10월 24일 특종방송 이전에 태블릿PC 개통자인 김한수와 사전접촉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 손석희-JTBC측에서 김한수 본인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명의 확인 방법으로 태블릿PC의 명의 확인을 했음을 자백하고 나온 것이다. 손석희-JTBC는 태블릿 특종방송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0월 26일, ‘[단독] 최순실 태블릿 PC…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 제하 보도를 통해서 태블릿PC를 처음 공개하고 그 개통자가 김한수라고 밝히고 나왔다. 하지만 이 보도는 JTBC가 김한수 본인에게 직접 태블릿PC 명의 확인을 받아서 나온 보도라는 의혹이 얼마후 변희재-미디어워치에 의해 제기됐다. 손석희-JTBC가 검찰의 공식 확인 날짜(27일)보다 하루 일찍 개통자를 확인하여 공개했음이 나중에 검찰측 공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기기 명의자는 개인정보로서 일개 민영방송사가 공공기관보다 먼저 함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손석희-JTBC는 자신들이 어떻게 검찰보다 하루 먼저 개통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직접 해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신에 당시 한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계열사
손석희와 JTBC가 태블릿PC 검증 문제와 관련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이하 포렌식 학회)의 권위를 날조·사칭해 ‘최서원 태블릿PC’라고 조작보도를 내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포렌식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JTBC의 태블릿PC와 관련 그간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힌 바가 없다.손석희와 JTBC는 지난 2017년 10월 25일자 ‘[팩트체크] 태블릿 조작설…전문가와 '포렌식' 직접 해보니’ 제하 방송을 통해서 포렌식학회가 JTBC의 태블릿PC 검증에 참여했다는 식 보도를 내보냈다. “태블릿PC 조작 주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과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그리고 저희 JTBC 공동으로 하나하나 그것이 거짓주장임을 다 밝혀드릴 예정입니다. ... 가장 공신력 있는 두 단체, 즉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이 두 단체와 함께 하나하나 밝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손석희와 JTBC는 지난 2017년 11월 27일자 ‘국과수 "태블릿, 조작·수정 없었다"…조작설에 '쐐기'’ 제하 방송을 통해서도 포렌식학회가 태블릿PC를 사실상 최서원(최순실)의 것으로 입증했다는 식 보도를 내보냈다. “이른바 '태블릿PC 조작설'은 태블릿을 본 적도 없고, 사용하
변희재‧미디어워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전담 변호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가‘태블릿 재판' 두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형사 13단독부 박주영 판사)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 미디어워치, 태블릿재판에 37세 ‘시골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단독 선임) 앞서 검찰은 인터넷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JTBC 손석희 사장과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미디어워치의변희재 대표고문, 황의원 대표이사, 이우희 선임기자, 오문영 기자 등 4명을기소했다. 관련 두번째 공판은내일(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에서 열린다. 검찰이 시비한 미디어워치의 '인터넷 기사'는▲‘변희재 외 시민 5980명, 태블릿 조작 손석희 고발’,▲‘태블릿 진상위, JTBC 홍석현과 손석희 태블릿 조작 총괄 설명회 개최’,▲'변희재, "손석희의 JTBC,최순실의 태블릿PC 조작보도 확실!"',▲'변희재, 손석희와 홍정도 등 무고죄 고소, "즉각 구속 수사하라!"',▲‘[변희재 칼럼] 국과수 보고서까지 왜곡조작하는 JTBC 손석희’,▲‘검찰 포렌식 보고서로 확인된 JTBC 최순실 셀카 조작’,▲‘국과수 손석희 확인 사살, "
JTBC 손용석 기자가 “저희는 최순실이 혼자서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단정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으로도 비화된 태블릿PC 문제와 관련 JTBC의 애초 입장이 날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는 26일 오후2시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 회의를 열고 JTBC 태블릿PC 관련 안건(1건)을 심의했다. 2016년 10월 26일 손석희 앵커가 직접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고 앵커멘트를 한 건이다. 이와 관련 2017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결과 태블릿으로 문서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3명 ‘문제없음’, 1명 ‘의견보류’, 1명 불출석 면죄부가 예정된 자리였다. 바로 다음날 27일 변희재재판 2차공판이 예정된 시점에서 열린 회의다. 방송소위는 손용석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다수 의견으로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허미숙, 심영섭, 윤정주 위원이 전원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 한 것. 다만, 이날 구 국민의당 추천인사인 박상수 위원은 이번 안건이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견보류’를 선언했다. 박 위원은 앞서 상정된 태블릿P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태블릿PC 재판’ 2차공판에 하루 앞서 JTBC가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건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일(26일) 오후2시 방송소위에서 JTBC 건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JTBC 측에서 누가 출석할지에 대해선 알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의견진술자는 해당 방송사에서 누가 적합한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손석희 사장이 나오긴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태블릿PC 조작보도의 총책임자인 손석희가 나오지 않는 의견진술은 결국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번 회의에서 JTBC 측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할 안건은 2016년 10월 26일자 JTBC 뉴스룸 ‘[단독] 최순실 태블릿PC...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 보도와 이를 ’재탕‘하여 보도한 이튿날 아침뉴스의 보도다. 26일자 보도에서 JTBC 손석희는 직접 앵커멘트를 통해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명백히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발언한 것. 하지
JTBC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서 은폐했던 심수미의 “태블릿PC” 관련 중요 발언이 적발됐다. JTBC는 이번 재판에서 더 이상 “우리는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기 힘들어 보인다. JTBC는 2016년 10월, 태블릿PC 특종보도를 연이어 터뜨리면서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수 차례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2017년 11월말 국과수 감정 결과 태블릿PC에 문서편집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자, JTBC는 돌연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 (관련기사 :JTBC 2차 고소장 전문(全文) 공개, “최순실이 태블릿PC로 문건 수정했다고 한 적 없다”) 그러면서 JTBC는 오히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PC 문건 수정설’을 퍼뜨려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결국 검찰에 의해서 변 대표고문은 구속기소, 본지 소속 기자들은 모두 불구속기소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서울중앙 2018고단3660) (관련기사 :법원 ,명예훼손 혐의로 변희재 구속 결정 ‘이례적’… 정치탄압시비 피하기 어려워) 그걸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