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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조국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감싸는 서울대, 표절 대학 손가락질 감수하나?

<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1.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2.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3.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4.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5. 인미협, 조국 논문표절 제소, 이준구 고소

6. 이준구 교수, 논문표절 심사대신 변희재 인신공격

7. [단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8.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9.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10. 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11.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12. 서울대,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

13. [단독] 조국 교수, ‘엉터리’ 순위표로 법학자 랭킹 1위?

14. 숫자로 살펴본 조국 교수의 ‘폴리페서’ 혐의
 


 
서울대가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들에서 드러난 자기표절 및 표절 혐의가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이준구, 이하 진실위)는 24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앞으로 공문을 보내와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들에 제기된 연구윤리위반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결과,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한 사항은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명의로 금년 1월 29일,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들 12편에서 자기표절 및 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서울대 진실위에 제보했었다. 이에 서울대 진실위는 5개월간의 예비조사 후 7월 8일 본조사를 결정하였고, 이번에 12월 24일부로 조국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여부 관련 판정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조국 교수의 입장을 전면 수용한 서울대 진실위 판정결과

서울대 진실위는 이번 판정결과에서 일단 조국 교수의 논문들에서 사용된 문장들이 기존에 조국 교수 본인이 쓴 논문들, 또는 타인이 쓴 판결문들, 논문들에 있는 문장들과 똑같은 문장들로서 출처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대 진실위는 이러한 동일 문장들이, ‘자기표절’ 혐의의 경우는 연속 5문장 이상, ‘표절’ 혐의 경우는 연속 2문장 이상을 베껴온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서울대의 연구윤리지침 상에서는 위반사항이 아니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진실위는 조국 교수의 ‘표절’ 혐의의 경우,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지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부호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공지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출처표시 없는 동일 문장들의 존재를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국 교수가 관련 언론읕 통해 밝혔던 입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해 판정결과 공문에 게재했다. ‘제기된 연구윤리위반 혐의가 주로 초록에 집중되는 바, 국문논문에서 초록은 논문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논문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일부 문장들은 법조항 번역이거나 단순 사실관계에 대한 기술로서 표절로 문제 삼기가 힘든 일반적 지식이다’.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논문의 경우 제목에 선행논문을 인용했기에 새 논문으로 독자를 오인시킬 의도가 없다’, ‘중복게재 의혹 논문들에 있는 동일한 문장들의 양이 연구의 독자성을 해칠 정도가 아니다’, ‘조국 교수가 인지치 못한 상황에서 해당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돼버린 정황이 인정된다’ 등의 내용.
 



서울대 진실위 판정결과에 대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반박

서울대 진실위의 이번 판정 결과 통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즉각 반박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 진실위가 일단 우리가 제기한 조국 교수의 자기표절 및 표절 혐의가 모두 '인용부호, 출처표시 제대로 안된 타인 또는 자기 문장 복사해서 붙여넣기’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서울대 진실위는 자교의 연구윤리지침을 철저하게 편의적으로 해석했음은 물론, 이번 판정 공문에서 백지연 씨의 표절 혐의에 대한 연세대의 판정 공문과 마찬가지 경우로서 '표절'이란 표현을 아예 쓰지 않는 말장난, 기만술책을 썼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가 자체적인 연구윤리지침에서 표절을 어떻게 정의하건 간에 고의와 과실을 불분하고 '인용부호, 출처표시 제대로 안된 타인 또는 자기 문장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바로 '자기표절' 또는 '표절'의 학계의 일반적, 표준적 정의”라면서 “표절은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부호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는 원인으로서 ‘타인의 문장을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라는 결과를 낳는 일인데, 서울대 진실위는 전자와 후자가 별개라는 식 연구윤리역사에 유래없는 궤변을 학교 공식 입장문에 남긴 셈이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특히 조국 교수가 ‘형사정책’지에 제출한 한 논문('사형 폐지 소론’)에서 초록의 연속 10여문장을 자기표절 문장으로 채웠음에도 서울대 진실위가 연속 5문장 이상을 가져온 경우가 아니어서 학교 연구윤리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 진실위의 논리는 자신의 선행논문에서 연속 5문장 이상을 100% 그대로 후속논문에 출처없이 베껴와야만 ‘자기표절’이 성립한다는 논리”라면서 “그렇다면 선행논문에서 100문장을 가져오건 1,000문장을 가져오건, 그것들을 연속된 5문장 이상 단위로만 가져오지 않으면 후속논문에서 저 수많은 문장들을 띄엄띄엄식으로 마구 편집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인데 물론 서울대 진실위의 논리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진실위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자교 연구윤리지침 8조 2항을 철저하게 악용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어 서울대 진실위가 학계에서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기준, 심지어는 사실관계조차 부정하는 내용까지 판정결과에 담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영문초록(abstarct, 요약문)이 학술지논문의 구성부분이 아니어서 논문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얘기를 어느 학계의 어떤 학자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학술지의 논문투고지침에도 제목, 저자명, 소속, 목차, 본문, 주제어, 그리고 500단어 내외의 외국어로 된 초록을 요구한다고 성문화까지 다 되어있는 사항을, 학교의 공식입장으로도 저리 뻔뻔하게 부인할 수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 진실위가 논문의 소제목 부분에 타 문헌의 출처를 개괄적으로 명기하고 넘어갔던 조국 교수의 출처 표기 방식에 대해 아무런 시비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국 교수 식의 개괄적 출처 표기 방식이 독자를 오인시키지 않는 행위라고 밝힌 점도 학계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어떤 생각이나 문장의 출처는 생각 단위나 문장 단위로 매 페이지의 각주를 통해 정확히 명기해주는 것이 논문 작성에 있어 출처표기의 원칙"이라면서 "어차피 논문 뒤편의 참고문헌으로도 개괄적 출처표기는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조국 교수 식으로 논문제목이나 소제목이라는 아주 큰 단위로 개괄적으로 출처를 밝히는 일은, 역시 참고문헌에서 개괄적으로 출처를 밝히는 일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진실위의 설명은 각주를 통한 출처표기의 이유와 원칙을 무시하는, 논문작성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결여된 얘기라는 것.

마지막으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표절은 고의나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고 출처표시가 제대로 안된 동일 문장만 있으면 무조건 판정하는 ‘객관설’을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다“면서 ”여러번 강조돼온 6단어 연쇄을 비롯, 객관적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한 국가의 대표대학이 명백한 ‘복사해서 붙여넣기’식 텍스트 표절조차도 힘의 논리나 학교의 잘못된 지침으로 표절 판정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는 국제망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서울대 진실위를 교육부에 제소할 예정

본지 변희재 대표는 이번 서울대 진실위 판정과 관련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관련 제기된 의혹은 무려 9건이었음에도 조국 교수의 연구부정행위의 ‘상습성’과 관련해선 서울대 진실위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면서 “개별 논문들에서 문장 몇 개 표절 발견된 것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식인데, 그렇다면 날 하나 잡아서 대형마트를 하나 통으로 털어야 ‘절도’이지, 매일 편의점 가서 음료수나 과자 몇 개씩 훔치는 것은 ‘절도’가 아니라는 것이 서울대 진실위의 생각인지 한번 따져 묻고싶다”고 일갈했다.

변 대표는 서울대 진실위의 그간의 조사 과정도 문제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서울대 진실위는 진실위 위원장인 이준구 교수에 대한 우리의 기피신청도 묵살했고 조사위원 명단조차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통상 한달 걸리는 예비조사도 다섯 달이나 했으면서 우리가 제기한 연구부정행위 의혹 외에는 단 한건도 추가 연구부정행위 사항을 밝히지 못했으며, 버클리대 일개 교수가 보낸 괴문건을 버클리대의 공식입장이라며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 표절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등 서울대 진실위의 행태는 지성인은커녕 상식인의 행태라고도 보기 힘든 면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변 대표는 이어 "서울대 진실위의 판정결과에 희희낙락하고 있는 조국 교수가 한가지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학교 판정과 실체적 진실은 별개라는 것"이라면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미 조국 교수의 표절을 논리와 근거로 공개적으로 다 밝혀놨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이라는 처벌 앞에서 조국 교수가 낡은 제도적 권위 따위로 항구적 방어막을 칠 수는 없을 것"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받았지만 여전히 살인범으로 지목받고있는 오제이 심슨의 경우를 표절자 조국 교수는 잘 참고해서 남은 학자로서의 여생을 정리해야할 것이다"고 결정타를 날렸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 진실위 위원으로 있는 교수들 전부를 연구부정행위 은폐 혐의로 교육부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 2조 라항은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를 연구부적절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4조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5일부로 조국 교수의 추가 ‘자기표절’ 혐의를 센터 공개 게시판에 공개한 상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내년부터 조국 교수의 표절을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영미법 전공 교수들로 연구부정행위 조사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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