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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진실 검증엔 시효가 있다”?

서울대 진실위, 2006년 이후 학위논문만 조사하겠다고 밝혀

<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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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러시아어/문학 전공자의 진중권 논문 표절 분석 (I)

6. 한 러시아어/문학 전공자의 진중권 논문 표절 분석 (II)

7. 한 러시아어/문학 전공자의 진중권 논문 표절 분석 (III)

8. 한 러시아어/문학 전공자의 진중권 논문 표절 분석 (IV)

9. 한 러시아어/문학 전공자의 진중권 논문 표절 분석 (V)

10. 진중권 교수의 표절 논문에 엮인 피해자들

11. 서울대의 진중권 석사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서울대학교가 자교와 관계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와 관련, 2006년 이후 학위논문의 의혹제기만 조사하겠다는 상식 밖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 위원장 이준구) 측은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앞으로 공문을 발송, 센터 측이 6월21일 제보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1992년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서울대 진실위는 해당 사유가 2006년 이후 자교 학위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한다는 것이 내부방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교수의 석사논문에 표절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아예 따지지 조차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서울대 진실위 측 입장표명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선 애국우파진영은 물론, 서울대 졸업생들도 극심한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상아탑의 연구진실성 검증에 어떻게 시효가 있을 수 있느냐는 항변.

변희재 본지 대표는 “이번 서울대 진실위의 결정은 서울대 진실위 규정은 물론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 나아가 국제학계의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독일 뒤셀도르프 대학의 경우 아네테 샤반 교육부장관의 1980년 박사논문 표절 문제, 즉 33년 전의 연구부정행위까지 밝혀내 학위를 취소시켰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내 최고 명문을 자부하는 서울대, 거기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 시효 운운하며 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해외토픽 감”이라고 비판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어 서울대 진실위 측이 지난해 안철수 전 교수의 1988년 석사논문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서울대 진실위 측이 일관성조차 전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저 2006년 운운 방침이 2013년 진중권 교수와 조국 교수 관련으로 툭 튀어나온 것인지 아닌지 부터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번 서울대 진실위 측 결정과 관련, 서울대와 교육부 측에 공식 이의제기는 물론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또한 진중권 교수 석사논문의 표절 피해자 측인 유리 로트만 유족들과도 접촉,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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