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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강남좌파’로서 누려온 각종 특권 밝혀지나

< 조국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단독]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2. [단독]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3.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

4.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

5.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I)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대대적인 표절 혐의가 발견됐다.

학위논문에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혐의는 학위자가 사직 등으로 책임지는 것과 무관하게 학위수여기관이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조사하고 공식적 판정을 내리게 돼있다. 그런 점에서 조국 교수의 이번 학위논문 표절 혐의는 지난 1월 본지로부터 제기된 학술지논문 표절 혐의 이상으로 조국 교수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서 한인섭 교수, 김도균 교수의 논문들은 물론, ‘러시아 혁명사’ ‘볼세비키 혁명사’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국가와 혁명’ 등 구(舊)소련 또는 공산주의 관련 번역서들을 대거 표절한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은 일반 텍스트 표절은 물론, 그보다 질이 나쁜 2차 문헌 표절 등 각종 표절기법의 전시장과 같은 논문으로서, 특수대학원 출신인 김미화 씨 석사논문보다도 문제가 훨씬 크다”고 밝혔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2차 문헌 표절 혐의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표절 혐의를 밝힌 조국 교수 논문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란 제목이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 자격으로 1989년 제출된 것이다. 해당논문은 구(舊)소련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 과정과 내용, 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연구목표로 삼고 있으며, 논문 지도교수는 김영삼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이수성 전 교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애초 제보가 들어오기론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 일본 문헌들을 대거 표절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센터의 본격 검증 결과, 조국 교수는 일본 문헌들을 직접 표절할 능력도 없었는지, 한인섭 교수가 일본 문헌들을 가져온 것을 그냥 출처까지 통으로 다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검증에 들어가 보니 조국 교수가 김도균 교수의 학술지논문과 석사논문까지 표절한 점은 물론, 다른 저자들의 구(舊)소련, 공산주의 분야의 단행본 번역서들까지 표절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선 특히 재인용 표시가 몇군데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조 교수가 당시에 재인용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라면서, “그럼에도 그런 재인용 표시가 다른 수십 군데에선 오히려 삭제된 흔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짙은 2차 문헌 표절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2차 문헌 표절 또는 재인용 표절이란, 원 1차 문헌에서 직접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2차 문헌에서 인용했으면서도 마치 원 1차 문헌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2차 문헌에서 가져왔음에도 2차 문헌에서 인용했음을 알리는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김미화 씨 석사논문 표절 논란 당시에도 지적됐던 표절 기법으로서, 출처와 각주까지 표절해 정상적 인용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이기에 단순히 출처표시나 인용부호를 삭제하는 텍스트 표절보다 더 질이 안 좋은 표절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원서가 아닌 번역서의 문장들을 그대로 가져왔으면서도 번역서가 아닌 원서로 출처표시를 대치하는 것도 역시 같은 형태의 2차 문헌 표절 기법이다.

공교롭게도 조국 교수는 2008년 8월29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개최한 ‘표절의 기준과 예방책’ 심포지엄 당시 2차 문헌 표절에 대해 “자신이 참고한 저작물을 숨긴 채 그곳에서 밝힌 여러 인용처를 그대로 갖다 붙여 마치 원전을 직접 찾아본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하는 ‘각주 절도’ 행위”라 규정하며,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할 표절 기법이라고 비판했던 바 있다.

조국 교수의 반박과 부정 병역특혜 문제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 같은 석사논문 표절 의혹제기에 조국 교수는 지난 10일 친노법률매체인 ‘로이슈’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조국 교수는 석사논문 작성 당시 한인섭·김도균 교수의 논문을 읽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논문은 참고만 했을 뿐 원 1차 문헌을 모두 직접 읽고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러시아 혁명사’ ‘국가와 혁명’ 등도 원서들을 직접 읽고 인용한 것이며, 번역서들과는 문장 배치와 번역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980년대 말엽 대학가엔 ‘연구윤리지침’이라는 것이 애초 없었으며, 2008년 제정된 ‘연구윤리지침’ 기준으로 자신의 석사논문을 재단하는 것은 정당치 않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국 교수의 반론 제기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선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피표절 문헌들과 완전히 똑같은 문장들이 수십 군데 발견된 상황”이라며, “조국 교수의 문장들이 그저 우연히 피표절 문헌들의 문장들과 똑같을 확률은 동전을 100번 던졌는데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보다도 더 낮다”고 밝혔다. 표절 사실과 관련해선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관련 옛 교과서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1980년대의 논문작성지침과 오늘날의 논문작성지침은 서로 전혀 다르지 않다”며 “논문 작성 ‘관행’이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을는지는 몰라도, 학계의 일반적인 표절 관련 ‘지침’은 당시도 지금과 똑같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조국 교수가 ‘과거 학교엔 연구윤리지침이 없었으니 문제될게 없다’ 운운하는 것은 ‘과거엔 단속하는 경찰관이 없었으니 범죄도 없었다’는 식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

거기다 조국 교수의 이번 석사논문 표절혐의는 조 교수가 누렸던 엄청난 병역특혜와도 연계된 것이어서 서울대 측의 공식적인 표절 판정 시 엄청난 사회적 파장도 예상된다.

조국 교수는 이른바 ‘육개장’이라 불렸던 6개월 단기복무 석사장교 출신이다. 석사장교 제도는 학문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제5공화국 시절인 1982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차남 노재헌 씨 등 권력자 자제들 상당수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큰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됐고, 결국 1991년까지만 시행되다 폐지된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석사장교는 오직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들 중에서만 선발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국 교수가 표절 논문으로 취득한 석사학위 자격으로 병역특혜를 받은 것은 일종의 병역비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조 교수가 6개월 석사장교 특혜를 누릴 당시 현역 사병들의 군복무 기간은 30개월(2년6개월)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폴리페서 시대의 종말 오나

조국 교수는 1965년 부산 출생으로, 1986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동(同)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1년 법학박사과정 수료 후 1992년 울산대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시절 이른바 ‘사노맹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고, 출소 이후 1994년 도미,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단기법학석사(LLM) 및 법학전문박사(JSD)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엔 울산대와 동국대 교수를 거쳐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조국 교수는 근래 폴리페서 논란을 부른 대표적인 교수로 유명하다. 조 교수는 종북좌파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을 역임했고, 정부기구 중 종북좌파 성향이 가장 강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엔 민주통합당 이해찬 후보,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 그리고 당시는 민주통합당 후보였으나 지금은 안철수 세력에 몸담고 있는 송호창 후보의 후원회장을 동시에 맡기도 했었다.

조국 교수는 자전을 통해 “군사독재에 봉사하는 ‘육법당’(陸法黨)의 일원”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사법시험을 거부했고, 대신 1980년대 후반부터 조영래 변호사 등의 활동과 베카리아의 저작, 미국 워렌 연방대법원장의 판결문을 접한 것을 계기로 학문에 심취하기 시작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조국 교수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로스쿨 도입 시 전국법학교수 연구업적 순위로 상위 1% 에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합리와 상식을 지키는 정권이 들어서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는 “좌파 성향의 표절 논문을 쓰고, 그런 표절 논문으로 병역혜택은 물론 사회적 출세가도까지 달리며 온갖 특권을 누려온 조국 교수는 어쩌면 대한민국 386세대 ‘강남좌파’의 진짜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조국 교수의 퇴출이 폴리페서 시대 종말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다음 주 중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정식으로 제보할 예정이다.

본지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논문 검증 활동과 별개로 추후 조국 교수의 부정 병역특혜 의혹에 대한 국방부와 병무청 측의 입장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1980년대 당시 석사장교 병역특혜를 누린 수많은 386세대 문제들까지 드러날 수도 있으리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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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올라온 조국 교수의 표절자료들 :

[CSI] 조국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1

[CSI] 조국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2

[CSI] 조국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3

[CSI] 조국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4

[CSI] 조국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5

[CSI] 조국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6

[CSI] 조국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7

[CSI] 조국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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