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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저서를 비롯한 각종 공식 프로필에서 상식 이하의 학력 부풀리기의 흔적이 있어

<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1.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2.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3.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4.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5. 인미협, 조국 논문표절 제소, 이준구 고소

6. 이준구 교수, 논문표절 심사대신 변희재 인신공격

7. [단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8.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9.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10. 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11.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12. 서울대,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

13. [단독] 조국 교수, ‘엉터리’ 순위표로 법학자 랭킹 1위?

14. 숫자로 살펴본 조국 교수의 ‘폴리페서’ 혐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박원순 후보의 핵심지지자이자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뛰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와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간 저서 등을 통해 박원순 후보와 같은 방식의 경력, 학력 부풀리기를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합당한 해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국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린 저서인 ‘진보집권플랜’ (오마이북刊)의 저자 소개에서 “하바드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머물렀다”고 밝힌 부분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조국 교수는 ‘하바드 대학교(Havard University)’ 가 아니라, ‘하바드-옌칭 연구소(Havard-Yenching Institute)’ 라는 곳의 방문학자(visting scholar)를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지냈다.

하버드-옌칭 연구소는 아시아의 인문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문화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연구기관으로, 하바드 브랜드만 빌려쓰고 있을뿐 재정, 행정, 인사 등은 모두 하바드 대학교와 독립된 곳이다. 학자가 내세울 경력으로서의 권위가 아무래도 하바드 대학교보다는 떨어지며, 조국 교수의 전공인 영미형사법과도 연계성이 별로 없는 연구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조국 교수는 이에 대해, “하버드-옌칭 연구소는 하버드 대학과는 구별되는 조직이나, 9인 이사 중 3인은 하바드 대학교가 파견하는 등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소속 학자의 증명서도 하바드 대학교에서 발급한다. 공식서류에서는 기관 이름 전체를 적시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하바드에서 공부했다고 말한다. 뭐가 문제인가?”라며 트위터를 통해 강하게 반박하였다.

그러나 조국 교수의 해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하바드-옌칭 연구소 출신이 ‘하바드’ 출신이라고 사석에서 얼버무려 얘기하고 다니는 것과 ‘하바드 대학교’ 출신이라고 공석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여전히 고의적 경력 부풀리기가 의심된다는게 일부 네티즌들의 지적이다. 만약 공직선거후보가 조국 교수와 같은 식으로 프로필을 기재했다가는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JD 가 어떻게 법학박사가 될 수 있나?

또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진 서울대 법대 안경환 교수 역시 경력, 학력과 관련된 정직성 검증 도마에 올랐다. 안교수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국 교수를 비롯한 영미법 전공 교수 중에서 최고참으로, 참여정부 시절 조국 교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기도 했다. 조국 교수와는 박원순 후보의 참여연대 회원으로도 역시 같이 활동한 바 있다.

안교수에게는 최종 학위에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홈페이지의 교수 프로필, 포털 네이버의 프로필,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의 역대위원장 프로필, 그리고 안교수가 2005년에 펴낸 저서인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집문당刊)의 저자 소개에는 모두 안교수가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안교수가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에서 실제로 취득한 학위는 JD(Juris Doctor)라는 학위로 한국에서는 어디까지나 법학전문석사(또는 법무석사)로 번역되는 학위이다. Doctor 라는 명칭이 들어간 이유로 법학 비전문가들에게는 자주 혼선이 빚어지긴 했지만,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JD 학위는 절대 법학박사로 번역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교수는 거의 모든 공식 프로필에서 계속 법학박사로 자신을 소개해오고 있는 것이다.
 



안교수는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 입학 이전, 한국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하며 취득한 법학사 자격으로 펜실바니아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해 LLM(Master of Law), 우리말로 단기법학석사과정을 마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단기법학석사가 법학전문석사 이후의 과정으로, 그래서 격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받음에도 안교수가 왜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에서 획득한 법학전문석사학위(JD)를 더 내세우고 또 그것을 굳이 법학박사 학위로까지 포장해 소개해왔는지 의혹이 인다.

서울대 법대 홈페이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홈페이지 교수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제공한 신상자료를 토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교수에 따라선 홈페이지 프로필을 잘 갱신하지 않기도 하고 홈페이지 관리자의 실수로 인해 게재 사항에 종종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는 안교수의 저서에까지 확인되고있는 법학박사 사칭 의혹을 해명해주는 답은 아니다.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는 서울대 법대가 박원순 후보의 딸을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시켜준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박후보와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있다. 이념성향도 세 사람 다 비슷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에서도 모두 다 똑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관련기사 : 

조국(曺國) 교수의 '학력논란 해명'에 대한 反論 (위키트리)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미국 로스쿨 학제에 대하여

미국 법학계는 오래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체제가 정착되어 법학사 학위 자체가 없다. 미국의 법조인 지망생들은 다른 전공의 일반학사를 취득한 후, 전문석사과정인 로스쿨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는다. 미국의 법학전문석사는 과정만 3년일뿐 커리큘럼에 있어선 로스쿨이 없는 나라의 법학사(Bachelor of Law)와 대동소이하며, 미국 법조계와 법학계는 각각의 졸업자를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한다.

미국의 법률 관련 학제는 전문직업학위(professional degree)가 중심이다. 딱부러지는 정의요 구분이랄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전문직업학위와 관련 주로 대학교 수준에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나뉘어져있고 후자로서 학사가 아닌 전문학사를 배출한다면, 미국은 주로 대학원 수준에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엄격히 나뉘어져있고 후자로서 석사와 박사가 아닌 전문석사, 전문박사를 배출시키는 것이다.

미국에서 법학전문석사 이후의 학위로는 1년 과정의 단기법학석사(LLM), 그리고 법학전문박사(JSD), 법학박사(PhD)가 있다. 다만 미국은 법과 관련해선 학적 접근보다는 실무적 접근을 선호하기에 법학전문석사 졸업 이후에도 추가 학위나 전문직업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자국인 중에서는 매우 드물다. 미국 로스쿨 중에서 LLM 과 JSD, PhD 과정까지 모두 개설한 곳은 전체 이백여곳 로스쿨 중에서 스무곳도 되지않으며 그나마도 외국인들이 정원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선 미국에서 JSD(Doctor of Juridical Science, SJD 라고도 한다) 학위를 받아온 이를 과연 법학박사로 호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다소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통 3~5년간 학교에서 혹독한 학적훈련을 해야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통 박사학위(PhD)와 달리, JSD 학위는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긴 하나 통상 1년만 수업을 들으면되고 나중에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2~3년 내 논문을 작성해 통과하면 되는, 상대적으로 취득이 간편한 학위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JSD 과정을 개설하는 문제도 그래서 기존 법학박사학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마찰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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