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10년 세월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가혹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혐의를 씌우는 일은 한번도 한일이 없음을 잘 아실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저를 원망하냐”며 “제가 수감생활을 더하고 아이들과 생이별하면서 감옥에서 죽기를 원하는가”라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최서원 씨는 지난 15일자로 작성된 이같은 내용의 서신을 본지측으로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 서신에서 최 씨는 “그 당시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씨는 저의 변호사님을 통해 모든 것 제가 안고 가달라고 했다”면서 “그 전에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안고 갔었고, 검사들의 지독하리만큼 악랄한 조사에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팔거나 책임을 지우는 발언을 한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당시 신자용 부장 검사의 3족을 멸하겠다는 협박적인 심문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요청은 박근혜 대통령님과의 사적인 것부터 모든 것을 하나 같이 다 털어놓고 거론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었다”며 “특검의 말대로 아이들 곁엔 아무도 없고 월세살이로 겨우 삶을 버티는 그야말로 삼족이 거의 멸망당했다”고 억울해
SKT 계약서 위조 건과 관련해서 서부지법에서 발송한 증인소환장이 김한수와 김성태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증인소환장을 발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과태료는 물론, 강제 구인도 시행될 수 있다. 애초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측에서 이를 포기한 이유도, 김한수와 김성태가 증인 불출석을 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국민참여재판은 곧바로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반면, 일반 재판은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변희재 대표 측은,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계통 상황과 김한수의 증언 등을 볼 때, 김성태가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2016년 10월 말 경에 검찰과 김한수 측이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 요금이 자동납부된 것으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김한수의 필적으로 새롭게 위조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변희재 대표는 “계약서 내의 1, 3쪽과 2, 4, 5쪽의 사인과 서명이 완전히 다르고, 김한수 필적의 계약서에, 김성태의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는 등 사후 위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둘은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며 버틸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SKT 측은 민사재판에서, "김한수와 김성태 둘이 방
※ 본 칼럼은 7월 19일 오후 4시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근혜는 최서원의 석방에 힘을 보태라”는 주제로 열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문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 지난 17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이에 대해 “그룹 승계를 위해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께 뇌물을 건넸다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라는 소설이 오늘 이 회장의 무죄 판결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이 더러운 수사가 무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는다. 수사를 핑계로 공명심에 눈이 멀어 인간사냥을 자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수사를 자행한 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이복현 등 특수부 검찰 라인입니다. 특히 윤석열의 경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끝난다. 왜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회유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님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3대 세습 혹은 부당 합병 관련 부정한 청탁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받은 바 없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