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짜뉴스 체크센터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보통 시민이라기보다 친문재인 세력, 친정부 특정 성향의 시민으로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동아투쟁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어제(10일)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의 지식이 모이면 개체적으로 미미하게 보이나 집단적으로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힘을 발휘해 특정 전문가의 지식보다 더 우수한 힘을 발휘한다” “공론의 장에선 집단 토론을 하여 집단의 이성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의 힘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를 퇴치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평소 이 단체들이 보인 성향으로 보아 추진위가 과연 자발적 시민의 참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또 말대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이 모여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의견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전체주의 집단의 또 다른 떼쓰기 현장이 될 것인지도 아직 알 수 없다. 가짜뉴스를 판별해 걸러내는 운영구조를 보면 신뢰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언로 보도 설명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최대 피해자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였음에도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수시로 열리던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브리핑과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검찰 발 소스로 무장한 언론보도로 속수무책으로 난자당해 무너졌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허위로 드러난 그 당시 수많은 검찰 발표와 언론보도를 돌이켜보면 허탈할 지경이다. 하지만 반란에 가까웠던 검찰의 수사 관행과 피의사실 공표, 언론의 보도도 ‘국민 알권리’라는 명분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다.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우리 헌법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그 절대명분 앞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알권리는 자유로운 정보 수집에 의한 책임 있는 여론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과 뗄 수 없는 만큼 인권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민 알권리는 서로 상충되지만 또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법무부가 12월 1일부터 시행한 새 공보규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조국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
좌파 매체 비평지 미디어오늘이 최근 흥미로운 보도를 했다. 문재인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11월 중순 광화문 한 식당에서 지상파 보도본부장들과 만났다는 것이다. 청와대 사람들과 만난 지상파 3인은 김종명 KBS 보도본부장, 정형일 MBC 보도본부장,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와대 쪽 인사는 지상파 한 곳의 보도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고 타 방송사 보도를 비판했다고 한다. 이 매체는 청와대 인사의 비판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다만,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압박성 발언은 아니었고, 언론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 국정운영 방향 및 구상,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최근 언론 보도와 저널리즘 문제 등을 가볍게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통상 정부 측 인사와 보도 책임자의 만남으로 추정할 수 있는 청탁 혹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기사는 전체적으로 이들의 만남이 별것 아니라는 것처럼 작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약속했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실제 방송사 간부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