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잇따라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컷오프(공천배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권성수 재판장을 향해 “골라먹기 배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남부지방법원에는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는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라며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길래 유독 권 판사에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던 것”며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권성수 재판장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가처분 인용과 사건 배당 등에 대한 근거를 공식적으로 답할 것을 요청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같은 재판부에 특정 사건이 같이 배당된다는 게 확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왜 그렇게 돼 왔는지 당 차원에서 (남부지법에) 질의를 넣었다”며 “공정한 재판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경북 포항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박승호 전 시장 및 김병욱 전 의원 사건도 권성수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권 판사는 앞서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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