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 論争)’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18년 12월 7일판, 번역 : 황철수). 본 항목은 일본 위키에서는 늘 이런저런 내용 변경이 존재하는 항목 중에 하나이지만, 큰 골격은 그대로다. 일본 내에서는 2000년대 이전부터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한 대논쟁이 있었던 탓에 관련 더 이상 급작스런 연구의 진전이나 인식의 변화는 없다. 난징사건 자체보다 오히려 이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서사를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미디어워치 편집부는 앞으로 일본 위키의 관련 항목들인 ‘난징사건의 피해자수(南京事件の被害者数)’, ‘난징사건의 증언(南京事件の証言)’, ‘100인 참수 경쟁(百人斬り競争)’, ‘난징사건 논쟁사(南京事件論争史)’도 차례로 번역 공개할 예정이다.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은, 일중전쟁(日中戦争, 지나사변(支那事変)) 도중인 1937년(쇼와 12년) 12월에 수행된 난징전(南京戦)에서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난징사건(南京事件)’에서의 학살 존재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논점으로 한 논쟁이다. 이 논쟁은 일본과 중국
이전기사 :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1) 3.3.2 편의병 및 전시국제법 3.3.3 투항병・포로의 취급 및 전시국제법 3.3.4 포로 살해 논쟁 예 : 무푸산(幕府山)사건(야마다 지대의 포로 처단) 3.4 기간 및 장소 3.4.1 사건 기간 3.4.2 지리적 범위 3.5 당시 국제사회의 인식에 대한 의논 3.5.1 국제연맹의 결의 (계속)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1)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2)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3)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4) 3.3.2 편의병 및 전시국제법(便衣兵と戦時国際法) 난징전에서 병사가 민간인으로 가장해 전투행위를 하는 ‘편의병(便衣兵, 게릴라병)’이라는 이유로, 중국 병사가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1937년 12월 14일~16일 난징의 안전구역에서, 일본군이 중국 병사를 약 6500-6700명 가량을 적발하여 처형한 바 있다. 이 편의병 처형에 대한 전시국제법에 따른 해석(
이전기사 :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2) 3.5.2 당시 중국 정부의 인식 3.6 당시 국제보도에 대한 의논 3.7 중국과 연합국 측에 의한 프로파간다라는 주장 3.7.1 중국의 프로파간다 3.7.2 국민당 정부(장제스 정권)의 프로파간다 3.7.2.1 코민테른과 미국 공산당의 중국 지원과 대일 선전 3.7.3 미・중 합작 프로파간다 3.7.4 팀펄리 저작에 대한 프로파간다 의혹 3.7.5 에드거 스노의 저작 3.7.6 기록 영상에 의한 피해과장설 3.7.7 아이리스 장의 ‘천황의 음모론’ 3.7.8 아이리스 장 등의 난징홀로코스트설 (계속)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1)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2)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3)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4) 3.5.2 당시 중국 정부의 인식(当時の中国政府の認知) 일본 자민당의 토이다 토오루(戸井田徹) 중의원 의원은 아지아(亜細亜)대학 교수인 히가시나카노 슈도(東中野修道)의 연구를 인용해
이전기사 :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3) 3.8 전후 전범재판의 검증 3.8.1 난징재판 3.8.2 도쿄재판 4 문헌기록과 구술자료, 사진 및 영상 4.1 히로타 고키 외상의 전보 4.2 증언 4.3 일기사료 4.3.1 진중일지 4.3.2 구미인의 일기 기록 4.3.3 중국인의 일기 4.4 공식기록(전투상보) 4.5 시신 매장 기록과 논쟁 4.6 문학작품・영화 등 4.7 서한사료 4.7.1 의문의 사진(학살긍정파에 대한 반론) 4.7.2 의문의 사진(학살부정파에 대한 반론) 4.8 기록 영상 자료 4.9 세계기록유산 등록에 관하여 5 관련 작품에 대한 논쟁 6 논쟁에 대한 평가 7 참고문헌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1)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2)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3)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4) 3.8 전후 전범재판의 검증(戦後の戦犯裁判の検証) 3.8.1 난징재판(南京裁判) 이 재판에 관한 비판으로는, 판결을 통해 책임자로 처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난징사건(南京事件)’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18년 7월 16일판, 번역 : 박아름). 본 역사적 사건은 80여년 전 중국에서의 역사적 사건으로, 한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건은 아니다. 하지만 본 역사적 사건은 마찬가지로 관련 평가와 인식에 있어서 ‘학살’ 개념이 동반되었던 우리나라의 제주 4.3 사건, 한국전쟁, 광주 5.18 사건 등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수준있는 정치·역사 토론 문화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미디어워치 편집부는 앞으로 일본 위키의 관련 항목들인 ‘난징사건 논쟁(南京事件論争)’, ‘난징사건의 피해자수(南京事件の被害者数)’, ‘난징사건의 증언(南京事件の証言)’, ‘100인 참수 경쟁(百人斬り競争)’, ‘난징사건 논쟁사(南京事件論争史)’도 차례로 번역 공개할 예정이다. 난징사건(南京事件) ‘난징사건(南京事件)’은 1937년(쇼와 12년) 12월의 난징전(南京戦)에서 일본군이 중화민국(中華民国)의 수도 난징(南京) 시를 점령한 후 약 6주간 내지 최대 2개월
이전기사 :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南京事件)’ (1) 8.2 도쿄재판 8.2.1 판결 8.2.2 ‘인도에 대한 죄’와 소인 9 일본과 중국의 전후처리와 전쟁 배상 9.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9.2 일화평화조약(1952) 9.3 일중공동성명(1972) 10 명칭의 종류와 변천 10.1 도쿄재판 10.2 연구서 등의 표기 10.3 교과서 속의 표기 10.4 일본 국외에서의 표기 11 역사상의 ‘난징대학살’ 12 난징사건을 다룬 작품 12.1 소설 12.2 영화 12.2.1 전시중의 기록영상을 사용한 영화 12.2.2 일본영화 12.2.3 중화권영화 12.2.4 구미영화 12.3 만화 12.4 음악 13 참고문헌 ‘난징사건(南京事件)’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南京事件)’ (1)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난징사건(南京事件)’ (2) 8.2 도쿄재판(東京裁判) 1946년 5월 3일에 개정한 도쿄재판에서는 ‘제2류 살인죄(第二類殺人の罪)’ 소인(訴因, 소를 제기한 이유) 45로서, 피고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하시모토 긴고로(橋本 欣五郎), 하타 슌로쿠(畑俊六), 히라누마 이치로(平沼騏一郎), 히로타 고우키(広田弘毅), 이타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지 약 3개월여 만에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8일 오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우 기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개월에서 형을 낮췄다. 우 기자 석방은 7월 17일 법정 구속된 지 약 3개월만이다. 우 기자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과 국정농단 재판장이던 김세윤 부장판사, 야인이던 최강욱 변호사가 2018년 2월경 국정농단 1심 판결을 코앞에 둔 시점에 어느 한정식집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를 보도하기까지 우 기자는 사실확인을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 김세윤 판에 측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고 전화통화도 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장 마성영(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배석: 김영환·윤정운) 판사는 우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히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다. 우 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다. 마 부장판사는 선고 이
“자, 이 서류입니다. (서류 보여주며) 여기 60이란 숫자 보이죠? 저는 60학점 땄어요. 논문 심사하려면 60학점을 따야 하거든. 다 못 따면 심사를 안 해줘. 심사 받기 전에 스물 네 개 서류를 내야해요. 그 중 하나가 방금 보여드린 60학점을 다 땄다는 (서류 다시 보여주며) 이겁니다.” ‘가짜박사’ 김정민 씨가 박사졸업 필수 요건인 “60학점을 전부 이수했다”며 지난달 27일 방송에서 보여준 증빙서류가 본지의 확인결과 ‘학습계획’을 제시한 커리큘럼 문서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방송에서 김 씨는 서류에 찍힌 ‘60’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는 자신이 60학점을 전부 이수했다는 걸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사논문 심사를 받으려면 6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심사받기 전에 반드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씨가 이날 공개한 증빙서류는 본지 취재팀의 확인 결과 “박사과정 60학점을 전부 이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서류가 아니었다. 몽골어를 모르는 시청자를 상대로 괴문서를 보여주며 거짓말을 이어가는 김 씨의 야바위꾼 행태가 이번에 또다시 발각된 것이다. 제목부터 ‘학습계획서’…이수해야 할 커리큘럼 제시한 서류에 불과 본지
다음은 6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홍성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과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감찰 진정서 전문입니다. 지난 8월 26일,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는 “검사는 태블릿PC 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변 고문 측은 9월 2일, 검찰에 ‘압수물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홍성준 검사와 장욱환 검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한 달이 넘도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관련기사: 태블릿 직관검사 홍성준 “태블릿 사건 인수인계했다” 거짓말 [단독] 법원, 검찰에 “태블릿 이미징 파일 내어주라” 명령 홍성준·장욱환·임진철 검사, 태블릿 이미징파일 ‘폭탄돌리기’ 막나가는 태블릿재판 담당검사...법원명령 한 달째 깔아뭉개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6일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법원이 명령한 태블릿PC 이미징파일 열람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허가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검찰과 국과수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재판부에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편집자 주 관련기사: 태블릿 직관검사 홍성준 “태블릿 사건 인수인계했다” 거짓말 [단독] 법원, 검찰에 “태블릿 이미징 파일 내어주라” 명령 홍성준·장욱환·임진철 검사, 태블릿 이미징파일 ‘폭탄돌리기’ 막나가는 태블릿재판 담당검사...법원명령 한 달째 깔아뭉개
유튜버 안정권 씨가 세월호 도면 설계가 아닌 선박검사 업체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감옥에 갔다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검은 안 씨의 학력과 경력은 모두 거짓이라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고 결론내리면서, 안 씨가 변 고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변희재 고소 사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본지가 5일 입수한 ‘변희재 고소 사건’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고소인(안정권)의 범죄경력상 (안정권이) 배임수재 관련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관련 판결문을 확인한 바, 고소인은 선박검사 관련 업체로부터 구명설비 검사를 계속 의뢰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제공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점에서 뇌물죄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지난 23일 안 씨는 해양대에 입학했다는 자신의 학력이 거짓이라면서도 자신의 경력은 사실이라고 했다.
태블릿PC 사건 직관검사인 홍성준 대구지검 서부지검 형사2부장이 법원의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열람등사 결정에 불복하면서, 조속한 등사 허가를 요청하는 피고인들을 거짓말로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준 부장실 관계자는 최근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물어보시라”며 “검사님께서 서울중앙지검에 후임검사를 지정해두셨으니 그분에게 물어보셔야 하고, 여기서(대구) 할수 있는 건 없다”고 반복 설명했다. 관계자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끝까지 검사를 바꿔주지 않았다. 홍 검사는 회신도 없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검사실 관계자와도 29일 통화했다. 검사실 관계자는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 건에 대해서 “현재 검사님께서 수사검사이신 홍성준 검사님과 함께 논의하며 검토 중”이라며 더 이상의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이처럼 홍성준은 장욱환에게, 장욱환은 홍성준에게 물어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는 어떠한 결론도 밝히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홍성준 검사로부터 태블릿 사건을 넘겨받은 후임 사건검사가 따로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임진철 검사실 관계자는 “검사님이 (홍성준의) 후임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