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 정문 앞에서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국민을 둘로 갈라놓은 단어, 친일의 뜻은 아는가?”라는 내용의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또 찾아와 집회와 아무런 상관없는 문구와 노란색 세월호 현수막을 흔들며 집회를 계속 방해했고 경찰은 국민행동 집회와 정체불명의 괴한들의 기자회견 사이에 질서유지선을 세운 것 외에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반일좌익 성향으로 유명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지난 12일 황소를 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던 중 낙상을 당해 어깨뼈가 부러져 국민행동 집회를 방해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 아래는 국민행동의 집회 사진과 성명서. [제11차 국민행동 성명서] 호사카유지, 친일의 의미를 아는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문재인을 비롯한 반대 세력의 ‘친일교과서’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걸려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이어서 국정 반대세력은 이를 교육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빌미로 삼아 기어코 끌어내리고야 말았다. 그들은 집필진이 구성되기도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PC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한 노컷뉴스를 상대로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반론보도청구 신청서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해당 라디오 방송 건에 관하여 역시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는 언론인 변희재입니다. 피신청인은 CBS가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노컷뉴스입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최서원의 사주를 받아 아무런 근거 없이 태블릿PC 조작설을 퍼뜨리다 감옥에 간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피신청인은 이 기사에서 “◆임경빈> 제가 조작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했었던 용례를 오히려 좀 거꾸로 제시를 해 드리고 싶어요. [최순실 / 큰일났네. 고(영태)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제 하지 않으면...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 ◇김종대> 우리 다 죽어. 조작으로 몰아가. ◆ 임경빈> 그렇죠. 법적으로 실제로는 다
본 보고서는 2014년에 일본 정부가 공식 작성한 것으로, 1993년에 있었던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관련 ‘고노담화(河野談話)’가 발표된 경위에 대한 검증 조사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일본에서 당대 최고의 근현대사 사가이자 위안부 문제 전문가로 손꼽히는 하타 이쿠히코(秦 郁彦) 교수가 작성 과정에 참여해 특히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단, 이 보고서 자체는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실상을 캐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본 보고서의 함의는, ‘고노담화’란 당시 한일 양국이 단지 표면적인 선린, 화해만을 목표로 하여 진행한 밀실야합의 산물이면서(심지어 문구 하나하나까지 한국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다), 그때까지도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본 정부의 외교참사라는 것이다(위안부들의 앞뒤 안맞는 엉터리 증언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수용됐다). 비단 ‘고노담화’ 뿐만이 아니라,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 파악이 없이 설립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등 관련 일본의 한국에 대한 모든 외교적 노력은 실패만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본 보고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 해결이란 반드시 확고한 진실에
본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으로서, 한국의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의 대표적 실증역사 논객인 ‘진명행의 역사저널’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주된 내용은 모두 ‘진명행의 역사저널’이 기술하였다). 이 보고서는 앞서 일본 정부의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보다도 사실 관계 측면에서는 더 치밀한 내용으로, 추후 일본어판, 영어판으로도 번역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과 캡션은 모두 미디어워치 편집부가 작성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 -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책위원회·진명행 역사저널- 1. 서론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진명행의 역사저널’이 공동으로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먼저 밝힌다. (1)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학술적인 연구의 성과나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지 않고, 보고자의 선입견에 기반한 가설을 도출하기 위해 왜곡된 증언과 창작, 역사적 근거가 불충분한 허구의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보고서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UN기구의 권위를 손상하였기에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한국과 북한,
이전기사 :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문 (사실면) (1) 제4장 법률 면에 관한 반론(第4章 法律面に對する反論) I. 특별보고자 보고서 부속문서1 에 관계되는 국제법상의 기본적 논점 법적 논점에 관계되는 특별보고자의 구체적 주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코멘트하기 전에 본 특별보고자 보고서 부속문서1에 관계되는 국제법상의 기본적 논점을 정리하여 두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한다. 역시 이하의 이론은 국제법의 기초지식으로서 상식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법에 정통하지 않은 법률가가 종종 빠지기 쉬운 맹점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국제법의 법원(法源) 및 그 적용 (1) 국제법은 국제법 주체인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어디까지나 국가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형성, 적용 및 집행된다.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 상호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성립하고 그 조약에 참가한 제 국가 사이에서만 타당하기 때문에 특별국제법으로서 존재하는데 반해서, ‘관습국제법’은 제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고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전체의 국가를 구속하는 일반 국제법으로서 존재한다고 한다. (2) 특별보고자는 본 건
이 반론문은 1996년에 UN인권위원회(현 이사회)에 제출된, 이른바 위안부문제에 관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일단 당시 위원회에 배포한 후 즉각 취하했던 것이다. 즉각 취하된 문서이다보니 일본정부의 이 반론문의 존재는 십수년이 지난 후 뒤늦게 알려져,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14년 6월호, 7월호에 ‘위안부, 대(對) UN의 일본정부 ‘환상의 반론서’ 전문(慰安婦, 對國聯連の日本政府 ‘幻の反論書’ 全文)’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국민들에게는 최초 공개됐다. 관련 우여곡절에 대해서는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쓴 칼럼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폐기해야 고노담화 재검토의 돌파구가 열린다(クマラスワミ報告否定が河野談話見直しへの突破口だ)’(한국어 번역)를 참고하라. 일본 정부(외무성)의 반론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사실 면보다 특히 법률 면에 대한 반박이다. 반론문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상세한 설명으로, 비록 국제법상 논의이긴 하지만, 달리보면 과거사 문제로 늘 논쟁이 많은 한국에서도 무조건적인 과거 문제 들춰내기가 어떤 도덕적, 논리적, 법률적 문제를 떠앉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하겠다. 국내 어느 로스쿨에서도 다뤄져 본 적
아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 일역한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일본어판‘ 전문(全文)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원본은 영어판이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이 보고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한편으로 이 보고서의 일본어판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내용을 가감없이 번역 소개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한역한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한국어판’과도 비교해봐주기 바란다. 바로 아래는 이 보고서에 대한 사실면, 법률면의 반박이다.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폐기해야 위안부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린다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문 (사실면) (1)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문 (법률면) (2) [공대위·진명행]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 아래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번역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수고해주셨다. 여성에 대한 폭력(女性に対する暴力) 전시 군의 성노예제도 문제에 관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및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가장 강력한 국제적 권위로서, 흔히 일본 정부 측의 ‘고노담화’와 유엔 인권위 측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두개가 손꼽힌다. (유엔 인권위 측의 ‘맥두걸 보고서’도 자주 인용되지만, ‘맥두걸 보고서’는 앞서 발표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문제는, 한국에는 ‘고노담화’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사실관계 논의 면에서 얼마나 심각한 잘못이 있는지, 특히 후자의 경우는 국제법 논의 면에서도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덮어놓고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 “유엔 인권위가 인정했다”고 할 문제가 전혀 아니며, 우리 국민들도 이제 ‘고노담화’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엉터리 위상, 그 실체를 파악할 때가 됐다. 위안부 문제가 ‘태블릿 조작-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슷한 유형의, 또 하나의 ‘정치적 폰지 사기극’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미디어워치 편집부는 위안부 문제가 갖고 있는, 허상과 같은 국제적 권위를 하나 하나 깨는 자료들을 차례로 번역 소개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아래는 그 첫 번째 작품으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도쿄기독교대학(東京基督教大学) 교수(당시)가 ‘쿠마라
13일 금요일 11시,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은 목동에 위치한 CBS 앞에서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반기독교방송 CBS를 규탄한다!”라는 주제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계 교단 목사들과 교수들을 포함한 2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CBS 방송국의 반기독교적 행동에 강력히 호소했다. 주요셉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대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CBS 방송국이 반기독교적 행동을 멈출 때까지 앞으로 계속 CBS규탄 기자회견을 주최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사진은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기자회견 사진과 성명서.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CBS 기독교방송국 규탄 성명서 세계 기독교는 이천 년 역사에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교활하고 지능적인 탄압으로 인하여 복음전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주로 반기독교 국가들로서, 폭력과 무력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서방 기독교 국가에 등장한 동성애 전체주의는 폭력과 무력이 아니라 인권과 여론을 빙자하여 기독교를 압박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제한하
지난 11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정문 근처에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이우연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등이 “조변석개 이용수, 어느 증언이 진짜냐?”라는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에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회원들과 ‘변희재의 진실투쟁’ 카페(구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피켓 등을 들고 우리 사회 삐뚤어진 위안부 담론의 문제를 공동으로 규탄했다. (관련기사 : [포토] 위안부 이용수, 강제연행 거짓증언 문제 관련 긴급기자회견 현장) 관련기사 : [포토] 위안부 이용수, 강제연행 거짓증언 문제 관련 긴급기자회견 현장 김병헌·이우연·변희재 11일 위안부 이용수 거짓증언 관련 긴급기자회견 [겟칸세이론] 젊은 한국인이 고발한 ‘가짜 위안부’ 이용수의 거짓 증언 문제 [겟칸세이론] 한국에서도 수면 위에 떠오른 ‘거짓말 위안부’ 이용수의 실체 [먼슬리위루] 윤미향 Vs 이용수, 위안부 사기극의 진실 드러나나 변희재 “윤미향은 거짓말쟁이 위안부 이용수의 정체를 밝혀라” [포토] “가짜 위안부 이용수는 빨간원피스와 가죽구두의 진실을 밝혀라” 김병헌 “‘일본군 위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증언이 실제 사실인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윤석열-홍석현 폭탄주 회동을 “감찰을 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진정인에게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의 국회 증언을 제시하며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냐”고 질의해도, 법무부는 입을 꾹 닫고 있다. 11일 법무부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게 “귀하가 요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검찰총장과 홍○○ 중앙홀딩스 회장의 회동에 대해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있는지 문의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감찰 관련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등에 의하여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회신했다. 변 고문이 지난 8월 25일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대한 답변이다. 변 고문은 당시 진정서에서, 뉴스타파가 최초보도한 2018년 11월 20일 ‘윤석열-홍석현 폭탄주 회동’이 ▲만남 2주 뒤 중앙지검이 ‘태블릿 재판’의 명예훼손 피고인인 변 고문에게 무려 징역 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있는지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기타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9월 28일, “진정
11일 오후 1시 30분 강북구청 위안부상 앞에서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0차 집회를 열고 “성노예상 철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해체”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녀상은 명백한 불법조형물”이라며 강북구청의 철거를 촉구했다. 이날 국민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다”며 소녀상의 실체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다. 이하 사진들은 국민행동 측 제공. 관련기사 : "강북구청 앞 소녀상은 불법이다" 고발장…경찰 조사중 [단독] 소녀상에 날아든 고발장…불법 조형물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