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최종 판단... 14명 실형·3명 집행유예 확정

서울서부지법 진입 유죄 확정… 14명 실형·3명 집행유예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원심 유지… 법원 청사 진입·시설물 파손 인정
정윤석 감독 벌금형 확정… 대법원 “침입 고의 부정 못 해”
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대법원이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으로 불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진입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8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해 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형이 유지됐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피고인 14명은 징역 1년에서 4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청사 진입… 시설물 파손 혐의 적용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고인은 법원 청사 후문을 강제로 열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판사실을 수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선 혐의도 받았다.

 

집회 해산을 요구하던 경찰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경찰 방패로 폭행한 혐의도 일부 피고인에게 적용됐다. 해당 피고인들에게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49명 선고·2심 일부 감형… 정윤석 감독 벌금형 유지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진입 사건 관련자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같은 해 8월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49명이다.

 

1심은 피고인 40명에게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 36명 가운데 16명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0명 중 18명은 실형이 유지되면서 형량이 2개월에서 4개월 줄었고, 2명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은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인원을 제외하고 상고심까지 진행된 18명이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 씨는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정 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고, 1심과 2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고려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씨가 법원 경내에 들어간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 의식에서 법원 경내로 진입했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진입 당시 법원의 객관적 사정, 정 씨의 인식 등에 비춰 침입 고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씨 측 서채완 변호사는 “판결문에 어떤 이유를 설시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재판소원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국제 인권기구 특별 구제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