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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송영길 전 대표 수사 중인 검사에게 ‘태블릿 조작수사’ 자백 요구 공문 발송

“김영철 부장검사, 당신이 가담했던 과거 특검 수사 제4팀의 태블릿 증거조작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동원하여 송영길 전 대표 측에 대해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 부장검사에게 과거 태블릿 조작수사 범죄 가담 문제부터 먼저 자백하란 취지의 공문을 30일자로 발송했다.


김영철 부장검사는 2017년초 특검 수사 제4팀 소속 검사로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개통경위 관련 수사를 담당한 인물이다. 김 부장검사는 당시 모 대포폰 업체 주인으로부터 “최서원 씨가 회계비서 안모 씨와 함께 (태블릿을) 직접 개통을 하러 왔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받아내고 이 자필진술서 내용을 특검 수사결과의 태블릿 개통경위로 그대로 공식화하는데 일조했다. 문제는 최 씨와 안모 비서는 이 업체를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 대표고문은 이번 공문을 통해 “특검의 수사결과는 대포폰 업체 업주인 김모 씨의 자필진술서 하나에만 그대로 의존했던 것인데 문제는 특검이 이 자필진술서 내용에 대해 아무런 객관적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개통경위와 관련 세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림에도 귀하는 당시에 대질 등 별도 추가 수사없이 오직 김모 씨의 자필진술서만을 그대로 인용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개통경위를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귀하는 대포폰 업체를 상대로 단순 협조요청도 아닌 압수수색까지 동원한 수사의지를 보였다”며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확실한 물증의 뒷받침도 없이 일방의 진술만 듣고 수사결론을 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변 고문은 대포폰 업체 측은 얼마든지 허위 진술도 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대포폰 업체 업주 김모 씨는 고객들에게 여러 대의 대포폰들을 개통해주면서 장기간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면서 자필진술서 내용 그 자체로도 김모 씨의 상습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법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김모 씨는 특검이 원하는 내용으로 최서원 관련 허위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해줬을 동기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압수수색과 대포폰 업체 측의 진술이 나온 시점은 2017년 2월 1일로 이도 역시 석연치 않은 시점이다. 특검이 장시호만의 진술로만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소유주·사용자를 일방적으로 결론내리고 이를 발표한지도 근 한달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이다. 변 고문은 해당 모바일 기기의 소유주·사용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판별하려는 수사에서, 소유주·사용자에 대해서 특정인(장시호) 일방의 진술로 먼저 결론을 내리고서 발표까지 다 한 후에야, 관련 진위를 객관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개통경위, 개통자 관련 수사를 근 한 달 이후에나 했다는 것부터가 극히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변 고문은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개통일자 2015년 10월 12일은 진짜 개통일자가 아니라 유심을 재활용하여 명의자를 변경하고, 요금제(함께쓰기 요금제)를 변경한 날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유심 재활용 및 요금제 변경은 유심 초기화 기계와 전산시스템이 구비된 이동통신사의 직영 대리점이나 지점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OO무선이라는 대포폰 업체는 정식 대리점이 아닌 일반 휴대폰 판매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포폰 업체에서 태블릿 개통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문제도 역시 대포폰 업체 업주인 김모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을 낳게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김모 씨의 자필진술서 내용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승인하여 이를 특검 수사결과로 공식화가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어떻든 기기 자체가 특검에 의한 증거인멸 흔적이 가득한 날조품이라는 사실”이라면서 이런 증거인멸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이 진짜 최서원의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사용자 문제를 비롯하여 입수경위 문제, 사용기간 문제, 그리고 귀하가 담당한 개통경위 문제까지, 관련 특검 수사 결과 전체가 총체적 조작이라고 봐야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는 실무담당자였을 귀하가 기획하고 주도했다기보다 지휘부인 윤석열·한동훈의 결정과 교사에 의해 이뤄진 것일 수 밖에 없다”며 “이에 귀하라도 한 장관을 대신하여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와 관련 본인의 질의에 답변해주거나 혹은 자백·자수를 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한다”고 질의했다.

변 대표고문은 또한 “공교롭게도 송 전 대표가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자마자 귀하는 송 전 대표의 과거 보좌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귀하가 가담했던 과거 특검 수사 제4팀의 태블릿 증거조작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동원하여 송 전 대표 측에 대해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관련 사건은 통상 공안부가 맡는데, 이번 사건을 반부패수사부가 맡은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법조계 내 의견도 많다”며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송 전 대표 측 사건은 타 부서로 넘길 의사가 없는지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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