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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영수 특검팀, ‘장시호 태블릿’ 사용기간 관련 입장 뒤집어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로 최서원 씨에 의해 소송제기된 박영수 특검팀... 답변을 하면 할수록 모순과 거짓만 늘고 있는 상황

박영수 특검팀의 수장 박영수 특검과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과거 특검 수사결과 발표 내용 중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사용기간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장시호 태블릿’을 최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까지 인정해 향후 거친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초 최서원 씨는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를 내세워 박영수 특검과 이규철 특검보를 상대로 2억원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장시호 태블릿’을 자신의 것으로 조작수사한 결과를 발표해 자신의 명예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다는 사유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팀은 애초 압수한 적도 없는 최 씨의 스마트폰의 잠금패턴이 ‘L’자였다고 허위발표를 일삼았는가 하면, ‘장시호 태블릿’의 잠금패턴에 무단변경까지 가하고 물증 조작까지 시도해 허위발표를 했던 사실도 포렌식 결과 최근 드러났다.


결국 박영수 특검팀의 태블릿 관련 수사는 총제적 조작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최근 박영수 특검과 이규철 특검보가 최서원 씨의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본 결과, 박영수 특검팀이 자신들의 관련 과거 수사결과 발표 당시 내용들을 하나둘씩 뒤집고 있음도 확인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탄핵 정국 시기인 2017년초 관련 수사보고서를 통해 ‘장시호 태블릿’이 최서원 씨에 의해 2015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사용됐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근거는 이메일 기록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2017년 1월 10일 수사보고 ‘추가 확보한 태블릿PC 최순실 사용 사실 확인’의 10쪽, 11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다.

“붙임 이메일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7.24. ~ 2015.11.25. 기간 이메일을 통해 독일 코어스포츠 법인 설립 및 코어스포츠와 삼성과의 컨설팅 계약에 관한 보고, 코어스포츠의 독일 계좌 개설 및 사용, 쾰른 부동산 구매, 정유라의 경마대회 일정과 경비, 삼성 지원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이메일 보고를 받는 사람은 최순실이 확실하며, 태블릿PC의 주인 또한 최순실임이 인정됨”


실제로 이 내용은 바로 다음날 이규철 특검보의 1월 11일 브리핑에서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최서원 씨가 ‘장시호 태블릿’을 사용한 기간을 2015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로 특정하면서, 이는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이메일 송수신이 해당 기간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규철 특검보가 밝힌 이같은 내용은 당시에도 바로 반박을 당했다. ‘장시호 태블릿’은 2015년 8월 13일에 제조된 기기였기 때문이다. 최서원 씨가 이 기기를 7월에 사용했다는 것은 애초 물리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특검팀은 이에 최 씨의 태블릿 사용기간을 8월부터로 은근슬쩍 정정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다. 최근 이동환 변호사와 미디어워치 태블릿 진상규명단에 의해 최 씨가 2015년 8월과 9월에도 역시 ‘장시호 태블릿’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게 밝혀졌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8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해외에 있었는데, ‘장시호 태블릿’은 8월 16일에 국내에서 공장 출하가 됐다. 또한 포렌식 감정에 따르면 8월 18일 시점에야 첫 사용기록이 나온다. 더구나 포렌식 결과, 같은해 10월과 11월에는 최 씨와 무관한 홍XX 라는 사람의 문자메시지(농협카드 이용내역, 유치원 문자)가 나오는 등 최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증거들도 속속 발견됐다.

최서원 측이 소송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자 박영수 특검팀은 2015년 8월부터 최서원 씨가 ‘장시호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과거 한 차례 몰래 정정했었던 태블릿 사용기간 관련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이번에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또다시 정정하는 입장을 내놨다. 


답변서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원고(최서원 씨)가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 시작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태블릿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음은 물론, “이 사건 태블릿은 원고(최서원 씨)가 사용을 시작할 당시 중고품이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특검팀이 제시했던 ‘장시호 태블릿’의 사용기간에 최서원 씨가 아닌 다른 사용자 가능성 문제는 과거 특검 브리핑이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전혀 밝혔던 바가 없는 입장이다.

계속해서 박영수 특검팀은 “결국 모종의 경위로 원고(최서원 씨)가 이를 전달받아서 특검의 발표내용과 같이 2015. 10. 12. 소외 김ㅇㅇ의 ‘**무선’에서 다시 개통한 다음 2016. 가을경까지 사용하였다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서원 씨의 태블릿 사용기간이 2015년 10월 12일부터’라면, 박영수 특검팀은 2015년 7월부터’라는 최초 수사결과 발표에서 밝힌 입장과 비교했을 때 이를 무려 석달 이상을 축소시킨 셈이 된다. 이번 답변서에서 쓴 특검의 발표내용과 같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지는 것.

박영수 특검팀이 이번 답변서에서 2016년 가을경까지라는 최서원 씨의 태블릿 사용기간을 덧붙여 제시한 부분도 향후 시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2015년이 아니라 2016년에도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것 역시 박영수 특검팀이 과거 특검 브리핑이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전혀 밝혔던 바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포렌식 감정에 따르면, ‘장시호 태블릿’은 2016년의 경우엔 오직 10월말 네 차례 로그 기록이 나올 뿐이다. 장시호 씨가 바로 이 시점에 최 씨의 서울 집에서 태블릿을 발견해 가져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현재 이 문제는 특검이 수사기록상 존재한다고 밝혔던 CCTV 영상 증거 부재 의혹 등 알리바이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최서원 씨는 이 시점에도 독일에 있었다는 것이다.

조작수사를 실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박영수 특검과 이규철 특검보를 위해 당시 실제 태블릿 수사 실무를 맡았던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곧 고개를 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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