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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 열려

최서원 측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특검에 의해 전면적으로 조작됐다”... 특검 측 “손배청구소송 소멸시효 지났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463호 법정에서 열렸다.

앞서 최 씨는 과거 탄핵 정국 당시에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최 씨의 조카 장시호가 제출한 한 정체불명의 태블릿을 최 씨의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의 거짓된 내용의 브리핑을 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난해 5월에 두 사람과 대한민국 정부(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부(김병휘 재판장)에 배정됐다.


2017년 1월 10일과 1월 11일, 박영수 특검팀은 이규철 당시 대변인 명의로 “최서원 씨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이 휴대폰의 비밀패턴이 장시호가 제출한 소위 ‘제2태블릿’이 똑같은 L자 패턴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공식 브리핑을 했던 바 있다.

관련해 최서원 씨의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30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최 씨의 휴대폰은 특검 측에 압수된 적도 없으며, 기기 포렌식 감정 결과 태블릿의 잠금패턴도 역시 L자 패턴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박영수 특검팀의 당시 발표는 모두 허위라는 것이 최서원 측의 입장이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수사는 수사 4팀이 맡았다. 당시 수사 4팀의 팀장은 윤석열 검사(현 대통령)였으며 2인자는 한동훈 검사(현 법무부 장관)였다.

첫 변론기일에 앞서 이 변호사는 태블릿을 최서원에게 개통해줬다고 주장하는 휴대폰 판매점 점주 김 모씨와 해당 태블릿 관련 초기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민영 전 특별수사관(現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태블릿 조작수사에 연루된 인물들로 증인 신문을 한다면 사안의 진상이 명확히 가려질 것이라는게 최 씨 측 입장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대변인,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측은 일단 최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최서원 측에 이규철 전 대변인의 태블릿 관련 브리핑 내용 전문을 제출해줄 것, 그리고 증인 신청과 관련해 “모색적인 증인 신청인 것이 아니냐”면서 신청 근거를 더 보강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영수 특검팀 측과 대한민국 정부 측에는 관련된 형사 사건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같은 장소에서 7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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