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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블릿 관련 ‘최서원 휴대전화’ 확인 거듭 시간끌기 ... 증거은닉 범죄 의혹

“최서원 휴대전화 압수, 잠금패턴은 태블릿과 마찬가지로 ‘L’자” ? 2017년 특검 거짓 브리핑 문제 관련 최서원 측 정정보도 소송... 법원 증거조사 관련 검찰의 비협조로 거짓 확정과 재판 진행 늦어져

검찰이 윤석열·한동훈이 관여한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 법원의 각종 증거조사 요청에 연신 비협조로 일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향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초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측은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탄핵 정국 당시 박영수 특검이 발표했던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잠금패턴이 (‘장시호 태블릿’과 같은) ‘L’자였다”는 내용의 허위 브리핑을 그대로 옮겼던 12개 언론사들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최 씨는 본인 휴대전화를 독일에 두고 왔던 만큼 당시 박영수 특검이 발표했던 휴대전화 압수 운운, L자 패턴 운운은 모두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동환 변호사가 특검이 최 씨 관련 재판에 제출한 증거목록을 전부 살펴봤지만 최 씨의 휴대전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한 사실이 분명해지자 최서원 측의 이의제기에 한국경제TV, 국제신문, 뉴시스, 서울신문, 이데일리는 곧바로 정정보도를 냈다. 다만 JTBC, 연합뉴스, 경향신문, 노컷뉴스 등은 특검이 언급한 최 씨 휴대전화는 최 씨 본인의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최 씨의 차명 대포폰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고 정정보도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정보도 소송 주요 쟁점은 최 씨가 사용한 차명 대포폰의 기종이다. 장시호 씨의 기존 특검 진술에 따르면 최서원 씨가 사용한 대포폰은 모두 피처폰(폴더폰)이다. 피처폰은 스마트폰과 달리 잠금패턴 기능이 없다. 따라서 최 씨가 사용한 대포폰 기종이 피처폰으로 확인되면 특검의 기존 브리핑과 관련 언론사들의 보도는 모조리 거짓이었음이 100% 확정된다.


문제는 법원 증거조사에 대한 검찰의 시간끌기다. 이동환 변호사는 작년말부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촉탁, 문서송부촉탁의 형식으로 검찰에 최서원의 차명 대포폰 압수 여부와 그 기종, 그리고, L자 잠금패턴 관련 포렌식 기록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 시간을 핑계로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올해 1월초에 있었던 변론기일도 사실상 공전되고 3월에 열려야 했던 변론기일도 두 차례 연기됐다”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변론기일도 공전될 가능성이 커서 기일 연기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 최서원 씨의 ‘장시호 태블릿’ 반환소송에서도 특검의 원 포렌식 수사기록과 태블릿 입수경위 관련 CCTV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을 거부하고 있다.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작년말 윤석열·한동훈이 관여한 ‘장시호 태블릿’ 본체 기기 조작 사실이 확정된 후로 검찰이 더욱더 기를 쓰고 조작수사 은폐를 감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은 추후 증거은닉 범죄와 관련 특검 수사를 받는 것을 각오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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