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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시호 태블릿’ 자료 법원 제출명령 거부 ... “국가 안보 문제”

최서원 태블릿 반환 소송에서 ‘장시호 태블릿’ 수사자료 내주지 않는 검찰 ...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 있다”

검찰이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했다. 관계 재판의 또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대한민국 정부측 법률상 대표자)의 입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임진철 검사는 태블릿 반환소송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11민사단독 2022가단5013554호 유체동산인도)에 특검이 수행한 ‘장시호 태블릿’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과 관련한 법원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는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반환소송을 검찰 등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최서원 재판의 확정기록으로서 현재 검찰이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진 ▲ 특검 입수 당시의 별도 ‘장시호 태블릿’ 사본화(이미지)파일(최근 최서원 측이 교부받은 ‘장시호 태블릿’ 사본화(이미지)파일과는 별개의 것), ▲ 특검이 수행한 ‘장시호 태블릿’ 디지털 포렌식 자료, ▲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도 이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검찰은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다. 검찰은 회신서릍 통해 장시호 관련 CCTV 영상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기록의 공개에 대해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을 기록 공개 불허가 사유로 밝혔다. 특히 ‘장시호 태블릿’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 대해서는 기록 공개 불허가 사유로 오직 국가안보 문제만 단독으로 제시했다.

관련해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임진철 검사는 ‘검수완박’ 논란 당시부터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윤석열·한동훈에 아첨해온 정치검사”라면서 “향후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히 증거은닉 범죄로 처벌받도록 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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