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재직기간 받은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2007년부터는 이를 생산성 격려금(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S)으로 변경됐다.
이에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두 사람은 “퇴직금 산정에 PI와 PS 등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9년 1월 제기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영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이에 이를 퇴직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PI와 PS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봉제 급여규칙에 연봉 외 급여 중 하나로서 경영 성과급을 규정하나 그 의미와 지급 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 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단체 협약에 의해 SK하이닉스에게 경영 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PI와 PS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지급 기준 등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상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 “삼성전자 경영 성과급 사건 판례 재확인”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인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다.
다만 ‘목표 인센티브’와 유사한 PI 경우 “그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 만큼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SK하이닉스 사건에서는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측이 PI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앞선 삼성전자 등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확인했던 최근 판례의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도별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 기준을 정한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론 단체협약이나 노동 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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