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모습을 봤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활동한 창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명 씨를 오 시장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20일 명 씨와 함께 오 시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만났고, 같은 날 식사도 했다고 이날 증언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당시 대화 내용을 묻자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직전 해 총선에서 벌어진 오 시장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대결에 대해 분석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식당에서도 명 씨가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만 나오면 끝난다’고 했다”며 “이를 듣고 ‘그건 누구나 그렇지, 자기만 그런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오 시
인싸잇=전혜조 기자|1억 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더불어민주당 제명) 의원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3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오후 심문을 열고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던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인싸잇=전혜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첫 공판에서 추 의원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를 요청받았고, 이에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당시 의총 장소는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세 차례 변경됐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서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
인싸잇=전혜조 기자|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에서 단순한 판결 불복은 대상이 아니고 기존 소송절차를 모두 거친 뒤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처음 확인했다. 24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소원으로 접수된 사건을 사전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총 153건이 접수되었고, 이날 26건의 안건으로 평의를 열어 모두 각하했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내용이 기본권 침해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6건 중 17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 밖에 청구 기한인 30일을 넘긴 사건이 5건, 항소나 상고 등 통상적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소원을 낸 사건이 2건이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각하 대상에 포함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데 그치거나 재판 결과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권리가 명백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기존 재판 절차를 모두 밟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도 헌재는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특검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두 갈래로 나눠 제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후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경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된 뒤, 세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 온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이 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혐의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 관련 발언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공범이라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범의 사건에서는 증인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리·감독 업무 수행 중 시공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변론이 분리되자 그는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이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에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절차가 분리돼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경우 어떤 지위를 갖는지가 법리적으로 충돌한다. 다수의견 “소송절차 분리 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적격 인정”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노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돼 해당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지인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그의 법률대리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황 씨를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거나 투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씨 측은 당시 검찰 측이 지목하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이를 투약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황 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주 및 증거인멸 시도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이 명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검찰 측도 이에 동의했다. 이날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총 4명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청한 증인들에 대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당시 서부지법 사태를 교사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43개 발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유튜브 방송과 집회 등에서 발언을 서부지법 사태 교사 혐의의 근거로 보고 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오히려 발언 어디에서도 “서부지법 사태를 일으키라”는 취지의 명시적 지시와 부추김, 적어도 이를 유추할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 심리로 열린 전광훈 목사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의 1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며,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를 그가 부추겼다며 당시 발언을 설명했다. 검찰은 2025년 1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반대 집회에서 “이제 국민저항권이 완성됐다” “내가 지금 광화문의 총사령관이다.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띄워달라.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등 전 목사의 발언을 들어 그가 서부지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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