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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法, CCTV 해킹해 女 아이돌 사생활 촬영한 남성에 중형 선고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IP카메라와 CCTV 등을 무단으로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찍은 영상 등을 음란 사이트에 팔아넘긴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년간 100만 회에 걸쳐 타인의 IP카메라 등에 무단으로 접속했고, 특히 그가 해킹해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촬영물 중에는 지난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논란이 됐던 한 여성 아이돌의 사생활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정보통신망 침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에 벌금 37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특정인이 설치한 IP카메라를 해킹해 그들의 사생활을 몰래 훔쳐봤다고 한다. 그는 지난 2023년부터 IP카메라와 연결된 IP주소를 특정, 이 IP주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해킹했고, 여기에 무단으로 접속해 IP카메라 화면을 자신의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훔쳐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킹한 IP카메라에서 송출하는 영상이나 화면을 스크린샷 촬영해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초에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 매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