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재판 분리된 공범, 다른 공범 재판서 증인 가능… 허위 진술 땐 위증죄”

‘분리된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기존 판례 재확인
허위 진술 땐 ‘위증죄’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공범이라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범의 사건에서는 증인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리·감독 업무 수행 중 시공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변론이 분리되자 그는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이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에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절차가 분리돼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경우 어떤 지위를 갖는지가 법리적으로 충돌한다.

 

다수의견 “소송절차 분리 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적격 인정”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노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돼 해당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로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며 “특히 마약이나 지능형 조직범죄처럼 공범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증죄의 법리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반대의견 “실질적 피고인 지위 부정은 진술거부권 침해”

 

반면 이날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형식적인 소송절차 분리만으로 증인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일시적으로 분리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벌을 물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둘러싼 법학계의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기존 법리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