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제문은 오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제2차 JTBC 태블릿 특검 토론회’에서 태블릿PC 재판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가 직접 발표할 내용입니다. 기사 하단에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조국사태는 세대혁명으로 이어질까. 한겨레신문 내부에서 젊은 기자들이 편집국 간부들을 공개 비판한 ‘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조국 논란이 한창이던 6일 입사 7년차 이하 기자 31명이 자사 편집국장 및 이하 국장단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진영논리로 중무장한 기자들이 많고 보통 민주당 기관지쯤으로 인식되던 신문이라 조국 보도참사를 내용으로 하는 내부고발성 성명은 아무래도 꽤 놀라운 일이었다. 요지는 박 모 편집국장 이하 데스크가 젊은 기자들이 조국에 관해 쓴 검증 기사와 칼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톤다운시키는 방법으로 조국을 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젊은 기자들은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의 칼날은 한없이 무뎌졌다”며 “인사청문회 검증팀은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이후 단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취재가 아닌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자탄했다. 이들은 또 “장관이 지명되면 티에프를 꾸리고 검증에 나섰던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달랐다”며 “검증팀을 꾸리지 않는다는 수뇌부의 무책임한 결정 때문에 다른 매체의 의혹 보도에 <한겨레>는 무참하게 끌려다녔고,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본 칼럼은 오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2차 JTBC 태블릿 특검 토론회’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낭독할 감사의 글입니다. 지난 5월 17일 약 1년여의 투옥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지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구속 기간 중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가 주도하여 홍문종 공동대표와 김진태 의원, 박대출 의원 등등이 참여하여 발의한 태블릿 조작 특검법, 그리고 태극기혁명운동본부 국본의 줄기찬 구명집회, 태블릿특검추진위의 전방위 홍보 활동 등으로 저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구속된 기간에 채명성 변호사는 ‘탄핵 인사이드아웃’이란 책에서 태블릿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제가 석방된 이후에도 우종창 기자, 이경재 변호사, 정준길 변호사는 사기 탄핵 관련 자신들의 책에 모두 태블릿 사건을 비중있게 소개하였습니다. 미국 지식인 20명의 제 석방 탄원 서명을 받아준 미국의 타라 오(Tara O) 박사는 저의 재판을 참관해주었고, 미국 월드트리뷴(World Tribune) 紙는 태블릿 사건을 다룬 타라 오 박사의 공개 보고서를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겟칸하나다(月刊Hanada) 紙는 저의 옥중수기를 게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인터넷판인 ‘하나다프러스(Hanadaプラス)’에 2019년 8월 23일자로 게재된 ‘헌법에 무지한 ‘표현의 부자유전 · 그후’, 아사히신문의 병리(憲法に無知な「表現の不自由展・その後」と朝日新聞の病理)’를 ‘겟칸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황철수) 헌법에 무지한 ‘표현의 부자유전 · 그후’, 아사히신문의 병리(憲法に無知な「表現の不自由展・その後」と朝日新聞の病理) [필자소개] 본 칼럼의 필자는 키사 요시오(木佐芳男) 씨로, 1953년 시마네(島根) 현 이즈모(出雲) 시 출생. 1978년 요미우리신문사에 입사했으며, 외보부(外報部, 현 국제부), 뉴델리 특파원, 여론조사부(일본·미국, 일본·미국·유럽, 일본·소련 국제여론조사를 담당), 요미우리 헌법 연구위원, 독일 본 특파원, 독일 베를린 특파원 등을 거쳐 1999년부터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 가을,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이즈모로 U턴했다. 저서에 ‘'반일'이라는 병’ GHQ 미디어에 의한 일본인 세뇌(마인드콘트롤)를 풀다(「反日」という病 GHQ・メディアによる日本人洗脳(マインド・コントロール) を解く)
미국의 대표적인 반공우파 지성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사건건 억지를 부리는 좌익 진영의 민주당, 언론, 할리우드 등을 싸잡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는 “트럼프가 싫다고? 그럼 대안이 뭔데?(Trump — or What, Exactly?)” 제하 빅터 데이비스 핸슨(Victor Davis Hanson) 박사(스탠포드 대학교 후버연구소 연구원)의 칼럼을 게재했다. 미국의 보수우파 잡지인 ‘내셔널리뷰’와 ‘위클리스탠더드(The Weekly Standard)’는 지난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맞서는 입장에 있었다.당시 위클리스탠더드의 창립자이자 편집장인 빌 크리스톨(Bill Kristol)은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트럼프의 표를 잠식할 제 3의 후보를 물색했었다. 내셔널리뷰는 아예 ‘트럼프에 반대한다(Against Trump)’라는 제목의 특집호를 제작해 미국 보수우파 진영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명망가들의 글을 게재했을 정도다. 당시 좌우를 막론하고 기득권층과 지식인들은 트럼프를 불가촉천민 취급했고 지금도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는 드물
이전기사 : [이승만TV 위안부의 진실⑩] “우리 모두는 사실상 위안부와 위안소 관리인의 자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위안부였던 故 문옥주 씨(1924년생, 1996년 사망)의 회고를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11회차 동영상 강의(‘방패사단의 위안부 문옥주’, 5월 5일)를 구성했다. 문옥주 씨는 사망하기 3년전, 일본의 작가 모리카와 마치코(森川万智子)라는 작가에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모리카와 마치코는 1996년 일본에서 이를 ‘문옥주, 버마 전선 방패사단의 위안부였던 나(文玉珠 ビルマ戰線楯師團の慰安婦だった私)’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로 번역 출간됐다. 영민하고 적극적인 소녀 문옥주 이 교장은 이 책을 토대로 문 씨의 위안부 생활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문옥주 씨는 7~8세 나이에 동네 이웃집에 동냥을 하러 갈 정도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다. 그에게는 3명의 남매가 있었는데, 나이가 12살 위인 그의 언니는 민며느리로 팔려가기도 했다.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던 문 씨는 기생이 되어서 노래와 춤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
일본의 한 반공우파 언론이 한국 역사 교과서의 과장·왜곡 문제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사실’보다 ‘이념’에 입각한 서술이 많으며 특히 항일운동사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달 27일, 일본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슈칸신초(週刊新潮)’의 인터넷판인 ‘데일리신초(デイリー新潮)’는 “역사를 배우면 일한 우호의 길로 갈까?(歴史を学べば日韓友好は進むのか 『検定版 韓国の歴史教科書』の困った内容)” 제하 기사를 편집부 명의로 실어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인들이 배우는 역사는 국제적 시각에서도 상당히 독특해” 이날 데일리신초는 “전후 최악이라고 일컬어지는 일한관계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TV, 신문, 잡지, 인터넷에서 이와 관련된 화제가 끊이지 않는다”며 “최근 늘어난 의견은 ‘정부 간 관계는 그렇다 치고, 민간교류로 개선을’이라는 식 논조”라고 서두를 뽑았다. 데일리신초는 “8월 17일의 방송 ‘보도 특집’ (TBS계열)에서도 일본과 한국 사이의 학생 교류 문제를 다루었다”며 “물론 진지한 민간 교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민간, 특히 젊은이들끼리의 교류 시에 자주 전해지는 것이 ‘일본 젊은이들은
6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애국시민 4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수갑 면제 특혜 사건을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변희재 대표고문, 오영국 태블릿 특검추진위 공동대표, 유튜브 '땅끄TV'를 비롯해 40여명의 시민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갑 면제 특혜받은 김경수를 즉각 조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난 3월 김경수 경남지사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향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수갑 면제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당시 태블릿 재판으로 옥중에 있던 변 대표고문은 김 지사의 수갑 미착용이 부당한 처사라며 관계기관들에 수갑을 차지 않을 기준과 방법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은 모호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에 변 대표고문은 지난 4월 17일 인권위에 평등권 침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해 서울구치소 김경수 수갑 사건을 조사하라고 요구했지만, 인권위는 ‘수갑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것은 서울구치소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 행위’라며 이를 각하시켰다. (관련기사 : 국가인권위, ‘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안정권 ‘까 집회’ 대표연사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모욕,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6일 고소했다. 변 고문은, 안 씨가 지난 4일자 유튜브 GZSS TV ‘야외 게릴라 쌩방 가즈아~~~’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했던 발언을 정리해 이번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이날 방송에서 변 고문을 지칭하며 모욕,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악의적 발언을 총 73회 했다. 흥분한 안 씨는 고소인을 지칭하면서 두 번이나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 모욕죄는 당연하다. 또한 안 씨는 “너 그 사람들이 너 칼 들고 쫒아 갈 수 있어 이 새끼야. 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 새끼야”라고 말했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안 씨가 “너 뭐 했냐, 이 바닥에서. 술이나 처먹고 오입질이나 하고. 너 뭐 했냐 이 새끼야. 한심한 새끼야”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영상은 총 길이 4시간 27분으로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으며, 현재도 유튜브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당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 씨의 욕설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며 ‘슈퍼챗’을 쏘고 온갖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20
[편집자주] 아래 칼럼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9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성명서를 전재한 것입니다. 본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4월 17일,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왜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만 법정 출두시 수갑을 면제해주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평등권 침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3개월 이상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더니, 지난 7월 19일 담당조사관 김경진 사무관은 본인 진정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지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더 상세한 조사를 위한 취지였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약 2주일 뒤 8월 2일, 국가인권위로부터 사건 각하 취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 내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무려 4개월 간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것은 피진정인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 행위로서 수용자의 인적 속성 외에도 계호 여건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특정 수용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최근 보수진영에서 학력, 경력 위조 시비로 큰 파문을 일으킨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안정권 ‘5.18까!’ 집회 연사(GZSS TV 대표)가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잡았다. 보수진영의 존경받는 원로 지만원 박사가 모든 증빙 자료를 들고 나와, 의혹을 제기한 측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준 것이다. 지만원 박사는 9월 9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자신의 사무실로 양 측 모두를 초청했다. 이 자리에는 일단 본인과 미디어워치 측, 턴라이트 강민구 대표, 장달영 변호사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미디어워치에서는 김정민의 몽골어 박사논문, 몽골어 학위증 검증을 위해 박사급 몽골 통역사도 대동한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안정권과 김정민 측에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갖고 올 것을 요구한다. 1. 안정권 (1) 정규재 주필의 펜앤드마이크 청춘콘서트에서 주장한 대로, 세월호 도면을 설계한 죄로 감옥을 가게 된 판결문. 안정권은 최근 지만원 박사에게 세월호 도면을 설계한 8명이 별건 수사로 감옥에 갔다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월호 도면을 설계한 계약서 등 증거자료, 별건 수사기록 및 판결문을 가져오기 바란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는 무죄 취지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이다. 1·2심 재판부 모두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따로 분리한 뒤에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에서 공직자 뇌물죄는 다른 범죄 혐의와 반드시 분리해서 따로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박 대통령의 형량이 이전보다 무거워질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판단한 부분은 삼성 승마지원에 관한 뇌물죄 부분이다. 따라서 영재센터 지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태블릿PC 재판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39)는 미디어워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와 함께 공동으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를 요약하면, 먼저 이 변호사는 2심에서 적용된 ‘제3자 뇌물죄’의 법리는 위헌적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