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비닐·플라스틱 포장재를 대량 발주하는 식품·화장품·세제 업체를 5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자재와 환율 등 불확실성을 악용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조사 대상은 LG생활건강·애경산업·아모레퍼시픽·농심·롯데웰푸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중동 전쟁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인상된 포장재 제조 비용을 하청 업체에 전가해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포장재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5개 사업자의 하도급업체들이 압박을 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전날 공정위는 담합 등의 의혹을 받는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페인트업체 5개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시작했다. 조사 대상엔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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