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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가 조작’, 최대 무기징역 가능” 양형기준 ↑… ‘기습 공탁’에도 제동

인싸잇=전혜조 기자 | 시세조종 범죄의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 선고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습 공탁’을 하고 감형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되며, 일선 판사들은 판결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새 양형기준에서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된다.

 

해당 범죄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는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각각 7~12년과 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가중영역 상한 기준이 오르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중에서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별도 유형을 신설했다. 형량 범위도 기본 1~3년으로 조정했다.

 

이어 새 양형기준에서는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면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6년∼10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징역 3년∼7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도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전체 범죄 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 노리고 ‘기습 공탁’한 뒤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됐다.

 

양형위는 “공탁이 곧 피해 회복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공탁 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공탁에 의한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수령 의사, 피고인의 회수 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군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