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이하 위인연)’가 오는 28일(화) 정오, 구 일본대사관 근처 위안부상 앞에서 ‘위안부피해자법’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위안부피해자법의 정식 명칭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지금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규정해왔다. 공대위와 위인연은 이 법이 정의하는 일본군 위안부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반증하는 연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출간된 이영훈 교수 등의 ‘반일종족주의’(미래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바로 이러한 역사학계의 최신 합의를 담은 저작으로서 출간돼 일반 독자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동원하고 성적 학대를 하며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장본인은 일본군이 아니라 사실은 민간의 포주였다”며 또한 “위안부들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유고(有故)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 정권(중공)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Newsweek)’는 22일(현지시각) 데이비드 브레넌(David Brennan) 기자가 작성한 ‘김정은의 건강 악화, 중공에 새로운 악몽('CHINA'S WORST NIGHTMARE': WHY KIM JONG UN'S HEALTH IS A NEW HEADACHE FOR XI JINPING)’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브레넌 기자는 “북한과의 국경을 넘어온 예상치 못한 소식과 그에 따른 추측들은 이미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와 경제 붕괴로 고심하고 있는 중공 베이징에서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것(The unexpected news—and subsequent speculation—from across the border with North Korea will have been an unwelcome surprise in Beijing, where officials are already grappling with the COVID-19 co
경찰이 태블릿PC 관련 모해위증교사,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태블릿PC 실사용자로 모해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고발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측 고발대리인을 24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조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15분경까지 세 시간가량 진행됐다. 고발대리인으로는 이우희 본지 국장이 출석했다. 이날 경찰은 검사 3인(김종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상묵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김용제 부산지검 검사)과 김한수를 따로 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수사는 마포경찰서 경제1팀 정모 경감이 맡았다. 고발대리인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 경감은 고발장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피고발인들의 범죄요건 성립에 필요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고발대리인도 역시 모든 증거가 완벽한 사건인 만큼, 관련 증거들을 현장에서 확인해가며 꼼꼼하게 진술했다. 고발인 측은 신속한 수사착수와 진지한 고발인조사 등을 감안하면 경찰이 충분한 수사의지를 갖고 있다고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직접 박근혜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여러 유튜버는 물론 기성 언론사 기자들도 다수가 나와 사진을 찍고 취재를 했다. 신청서 전문은 본지 기사 ‘[전문] 변희재, 박근혜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태블릿 증거조작 드러난 검찰, 대통령 석방해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과는 신청서를 접수한 증명으로 첫 장에 직인을 날인했다. 아래 사진은 직인이 날인 된 신청서 첫 장을 복사한 것이다.
22일 정오, 율곡로 2길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 제20차 위안부상 철거 촉구 수요 정기집회가 쌀쌀한 꽃샘추위 속에서 어김없이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과장과 체육정책관 등을 지낸 뒤 우리공화당에 입당, 지난 4.15 총선 당시 종로구에 출마했던 한민호 전 후보가 참석했다. 한 전 후보는 한국 사회의 반일종족주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대협에 전면적인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병헌 공대위 공동대표는 이번주도 위안부상 바로 옆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바로 알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했다. 공대위는 다음 회차부터는 주 정기집회 요일을 화요일로 바꿔 지금 장소보다도 위안부상에서 더 가까운 장소에서 위안부상 철거 촉구 주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하 사진은 공대위 제공)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제11회차 1인시위가 22일 오전 10시, 연세대 정문 앞에서 열렸다. 지난주 1인시위 당시 불거졌던 소동으로 인해, 이날은 아침부터 현장에 다수의 정복 경찰과 사복 경찰이 출동해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위가 진행됐다. 공대위는 다음주에도 1인시위를 이어나간다. (이하 사진은 공대위 제공)
지난 1월 독립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압도적 표차를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중공발 우한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한 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대만 국민들과 언론의 자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우한폐렴 사태를 계기로 대만의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제기되고 있다. 대만의 영자신문인 ‘타이베이 타임즈(Taipei Times)’는 22일(현지시각) ‘대만, 바이러스 계기로 국가 정체성 다져야(Virus a time for Taiwan to iron out its identity)’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타이베이 타임즈는 “우한폐렴 발생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르던 국제사회는 대만의 보건의료가 중공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많은 국가들이 대만을 중공의 일부라고 여기고서 대만을 국제 보건의료 네트워크에서 왕따시켰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우한폐렴 방역 과정에서 대만은 중공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며 “대만은 발병 지역의 일부로 취급되어 이탈리아 등에 의해 여행 금지나 제한 조치를 당했다(It was treated as p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23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 박근혜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서의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신청서에서 검찰 특수본과 특검 소속 검사들의 태블릿PC 관련 증거조작 범죄 행위를 밝히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 고문은 태블릿PC의 진실은 상당 부분 밝혀졌으며 이러한 거짓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의 면면은 향후 특검과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일단 검찰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박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편집자 주 형 집행정지 신청서 1. 형 집행정지 대상 사건 검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10587(공직선거법위반) 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판결 확정 : 2018. 11. 28. 2. 청구인 변 희 재 (740422-1******) 연락처 01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3. 수형자 박 근 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서울 서초구 안골길 12(내곡동) 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형 집행정지를 요청합니다. 다 음 이성윤 서
‘태블릿PC 재판’ 형사항소 4-2부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전원 교체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월 25일 태블릿PC 재판 항소심(2018노4088)을 맡고 있는 형사항소 4-2부 재판부의 판사 3명이 전원 교체됐다고 최근 본지에 밝혔다. 새로 부임한 판사 3명은 김양섭(金良燮) 부장판사, 반정모(潘正模) 부장판사, 차은경(車恩京) 부장판사다. 이 중 김양섭, 차은경 판사는 다른 법원에서 옮겨왔다. 반정모 판사는 서울지방법원 내에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판사는 1970년 전남영암 출생으로 전남 덕인고를 나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이다. 과거 김 부장판사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반선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5번)과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 부장판사는 1971년 전남순천 출생으로 전남 순천고를 나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8기이다. 최근 반 부장판사는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반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려 갚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PC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검찰에게 직접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 ‘결자해지’를 요구한다. 변 고문은 오는 23일 목요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집행정지를 신청서를 직접 제출한다. 변 고문은 “이미 지난해 9월, 박 대통령 관련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으나 그 이후 검찰과 김한수가 중차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한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는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태블릿PC는 법원이 박 대통령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다. 하지만 변 고문은 최근 김한수와 검찰이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모해위증, 증거조작, 증거인멸 등을 저지른 증거를 확보했다. 지금껏 ‘태블릿PC는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개통했고 요금은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돼 김한수는 관련이 없다’던 김한수와 검찰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실제 변 고문은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김한수가 2012년 자신의 개인신용카드로 직접 태블릿PC 요금을 납부한 기록을 확인했다. 김한수는 요금을 납부하자마자 태블릿을 사용했고 그 기록이 국과수 포렌식 자료에 그대로
독일에서 2012년 7월 태블릿PC를 통해 발신한 카톡 메시지 3건의 수신자(受信者)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혀지면서 탄핵 정국 당시 검찰의 허위 수사발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3건의 카톡 메시지에 대해 최서원이 독일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독일에서 태블릿과 최서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이른바 독일 동선 일치설의 근간이 되는 주장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은 ‘태블릿PC 소유자는 최 씨가 맞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최 씨 것이 맞다”며 “심지어는 2012년 7월 15일 이 태블릿PC에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도 있다. 내용은 ‘잘 도착했어, 다음주 초에 이 팀하고 빨리 시작해’라는 내용으로 사무실 직원한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승권 1차장의 거짓 발표는 태블릿PC진상규명단이 해당 카톡 메시지가 김한수의 지인이 ‘김한수’에게 보낸 것으로 새롭게 밝혀내면서 최근에야 꼬리가 밟혔다. 검찰, 2016년 10월 28일 수사보고부터 왜곡·조작 진상규명단은 노승권 1차장의 거짓 발표에 대해 검찰의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는 아닌 것으로
태블릿PC진상규명단이 2012년 7월 독일에서 발신한 카카오톡 3건의 수신자(受信者)가 ‘김한수’라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그동안 ‘독일 동선(動線)’ 일치설을 주장하던 검찰이 외통수에 몰리게 됐다. 당시 독일에서 김한수에게 보낸 “잘 도착했어”, “담주 초에 이팀하구 빨리해서 시작해”, “내가 얘기한 중요한 사항 정리해서 빨리해”, “일정표 메일로 보내라고 김팀 얘기해줘” 등 내용을 보면, 카톡을 보낸 태블릿PC 사용자는 김한수와 긴밀히 업무 협의를 하던 지인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최서원이 이같은 카톡을 김한수에게 보냈다는 걸까. 하지만 당시에 둘은 만난 적이 없고 서로 모르는 관계였다. 이는 검찰도 부정하지 않는 팩트다. 또한 둘 사이에 카톡을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최서원과 김한수가 검찰과 법정에서 했던 공통된 진술이다. 따라서 2012년 7월 15일 김한수에게 3건의 카톡을 보낸 사람은 최서원이 될 수 없다. 당시 독일에서 태블릿PC를 들고 다닌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셈이다. 최서원과 태블릿이 독일에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이른바 ‘독일 동선 일치’ 주장이 여기서 깨진 것이다. 양립할 수 없는 ‘독일 동선’ 일치와 2012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