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김경수 수갑 면제 특혜’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2019가단265059)의 준비서면 전문입니다. 이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12단독 재판부에 2019년 11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315호 법정에서 내일(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편집자 주 원고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만 유독 수갑 착용을 면제해준 서울구치소의 불공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답변서를 보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의 주장은, 제가 ▲2014년에 검찰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법 선고일에 회사 법무담당 실무진의 착오로 불출석하였다가 구속을 명령받았다는 점(해프닝 직후 원고는 출석 의사를 밝혔고 구속명령은 바로 취소되었습니다)과, ▲2018년 5월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 관련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었을 당시 직계 가족의 면회 횟수가 적었다는 점, ▲구속 수감시 몇 차례 검찰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세 가지를 근거로, 저의 수갑 착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 1년 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
몇 주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 역사왜곡 금지법을 발의한 한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성명을 읽은 적이 있었다. 많은 우파 지식인들이 그 법안에 대한 비판을 하던 와중이었기에 기이하게 여겨 자세히 읽어 보게 되었다. 핵심은5.18에 대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이미 추진 중인 그 단체의 계획(5.18 특별법 개정)과 노력에, 새 법안(역사왜곡 금지법) 상정이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요지였다. 통일된 역사해석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들 그런데 그것이 5.18 특별법 개정이든, 역사왜곡 금지법 제정이든 무엇으로 불리든지 간에 특정 ‘역사적 사건’에 정치적 의미의 제한적 틀을 설정함으로써,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 다양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법률로서 제거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뭐 지금 당장이야 국회 의석수로 그러한 시도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도는 언젠가는 역풍을 맞이하게 되리라 본다. 특히 예전 국정 교과서 도입을 그렇게도 비판하던 역사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것도 나로선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내가 볼 땐 정치인들이 그리고 판사들이
11월 대선이 다가올수록 미국 정가의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최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회고록을 발간, 세계가 떠들썩하다. 미국 민주당과 좌파진영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수단으로 이 회고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볼턴의 회고록이 공화당 내 기득권층(the establishment)의 권력 집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의 TV 프로그램인 ‘넥스트 레볼루션(The Next Revolution)’을 진행하는 스티브 힐턴(steve Hilton)은 28일(현지시각) 이 프로그램에서 ‘볼턴의 책은 2020년 대선이 ‘트럼프 대 기득권’이라는 걸 알려준다’이라는 걸 알려준다(Bolton's book reminds us what the 2020 election is really about - Trump versus the establishment)‘ 제하의 논평을 통해 존 볼턴, 제임스 매티스, 렉스 틸러슨 등 공화당 내 기득권층을 맹비난했다. 먼저 힐턴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인터넷판인 ‘하나다프러스(Hanadaプラス)’에 2020년 5월 26일자로 게재된 ‘위안부 할머니, 모조리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나?(慰安婦ハルモニ、すべて、真っ赤な嘘だったのですか?)’(원제)를 ‘겟칸하나다’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황철수) 위안부 증언, 모조리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나?(慰安婦ハルモニ、すべて、真っ赤な嘘だったのですか?) [필자소개] 야마오카 데츠히데(山岡鉄秀)는 정보전략분석가이자, Australia-Japan Community Network Inc. (AJCN, 일-호 지역주민네트워크 주식회사) 대표이며 공익재단 모라로지(モラロジー) 연구소 연구원이다. 1965년 도쿄 출생. 일본 주오(中央)대 졸업 후, 호주 시드니대 대학원, 뉴사우스웨일즈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14년 호주 스트라스필드(ストラスフィールド, Strathfield) 시에서, 중국계와 한국계의 반일 단체가 추진하는 위안부 동상 설치 계획과 조우했었다. 이에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과 함께 현지 일본계를 이끌고 AJCN를 결성했다. “지역 사회의 평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비
태블릿PC 항소심 재판부(2018노4088)가 지난 7차 공판의 녹음파일을 복사하게 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구를 불허하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변희재 외 3) 측 정장현 변호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송지안 증인신문이 있었던 6월 18일자 공판녹음파일과 증인신문녹취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중 녹음파일은 불허하고 녹취록만 열람복사를 허가하겠다고 변호인 측에 25일 전화 통보했다. 정장현 변호사는 재판부 측에 “형사소송법에는 (녹음파일) 사본을 요청하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며 “그렇다면 ‘불허결정문’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을 서면으로 해주는 일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피고인 측은 29일 직접 재판부에 녹음파일 불허 이유를 문의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부장님께서 (불허 이유를) 말씀은 안 해 주셨다”고 답했다. ‘부장님’은 재판장인 반정모 부장판사(연수원 28기)를 뜻한다. 재판부 관계자는 다만 “원칙적으로는 공판기일 이전에 녹음을 신청하는 게 맞다”면서 “불허 결정에 관한 의견은 변호인과 상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이전기사 : [이승만TV 위안부의 진실⑪] 한 사람의 일생을 지워버린 ‘위안부’라는 이름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12회차 동영상 강의 '과연 성노예였던가'(2019년 4월 28일)를 통해 정의기억연대(구 정대협)가 주장하는 ‘위안부 성노예설’을 반박했다. 이 교장은 이날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의 성노예였다고 규정함이 오늘날 관련 연구자나 관련 단체의 일반적인 주장”이라며 “그에 대해 저는 다소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영훈 “처음에는 위안부 성노예제설에 동조” 이 교장은 “저도 한 때 이 성노예제설에 동조한 적이 있다”며 “2007년에 제가 출간한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책에서 저는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노예였다’라고 서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저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요시미 요시아키라는 역사학자”라며 “요시미 씨의 성노예제설은 널리 확산되어 갔고, 저도 관련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 사람(요시미 요시아키)의 책을 읽고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썼던 것”이라고 밝혔다. 요시미 요시아키(吉見
‘미디어워치 산악회’ 네 번째 토요일 정기산행이 오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아차산 생태공원 ‘만남의 광장’ 앞에서 열린다. ‘만남의 광장’은 광진구 광나루역 1번 출구에서 나와 광장초등학교를 경유해 아차산 공영주차장으로 오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미디어워치 산악회는 사기탄핵 무효와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태블릿PC 진상규명 등을 염원하는 취지로 매주 개최하는 산행 행사다.
이전기사 : [이승만TV 위안부의 진실⑫] “위안소 업자와 위안부, 일종의 계약관계에 불과” 주익종 이승만학당 교사(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실장)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13회차 동영상강의 ‘해방40여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없었다’(2019년 5월 19일)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들여다봤다. 해방 이후 한국정부와 민간사회, 둘 다 위안부를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영상에서 주 교사는 직접 찍은 수요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참가자 대부분이 10대, 심지어는 초등학생을 단체로 데려온 경우도 있었음을 지적했다. 수요집회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가장 어려운 외교 현안이다. 주 교사는 한국의 반일주의가 이제는 일본의 혐한을 불러오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사에 따르면 1990년대 이전엔 현 상황과 전혀 달랐다. 가령, 1952년에 시작해서 1965년에 매듭지어진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위안부 피해’ 문제는 단 한번도 다뤄진 바가 없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위안부를 식민지배의 피해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회담 과정에서 최소한 언급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교정상화가
국내 주요 언론들이 최근 일본이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관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은폐했다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언론들은 특히 지난 2015년 일본 정부가 군함도(일본명 하시마섬) 등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조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강제로 노역을 했다(forced to work)는 사실을 역사 전시관 등을 통해 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번에 개관한 정보센터의 내용은 결국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을 어긴 ‘일본 정부의 기만’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내 언론들의 연이은 대일비난에 문재인 정권도 지난 23일, 군함도 등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취소 검토를 유네스코에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선 상황이다. 일본, 과연 유네스코 합의를 어긴 것이 맞나 일본이 국제사회에 공표한 약속을 어겼다는 국내 언론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오랫동안 군함도를 포함한 일제시대 각 처의 조선인 징용 문제를 다뤄온 국내 근현대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일본은 자신들이 인식하는 군함도 등에서의 징용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 한국에 아무런 양보를 한 바
본지는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에서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작성한 사실조회신청의 보류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24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사실조회 4건에 대해 검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신속한 의견 제출이 어렵다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며 “결국 신청한 사실조회들이 다음 공판이 열리는 9월 10일 이후로 무기한 보류된 것”이라 말했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은 총 4건이다. 그 중 6월 15일 신청한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포렌식 자료요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은 검찰 측과 관계없는 이동통신사와 카드사에 대한 자료요청이다. 그러므로 사실조회 신청 3건에 대해선 검사에게 협조를 요구하거나 검찰 측에 권한이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변호사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예로 들며, “검사의 강력한 수사권에 맞서 피고인이 사용할 대등한 수단은 사실조회 뿐”이라 밝혔다. 그리고 그는 “사실조회마저 검사의 의견을 듣고 사용할지 결정하게 한다면, 상식을 가진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성명서 전문입니다. 기자회견은 25일(목) 오전 11시 30분 방심위가 입주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건물 앞에서 열립니다. -편집자주 “방송통신심의위는 문재인에 충성하다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에 절대적 공헌을 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간이 갈수록 문재인의 청부업자로 변질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사기탄핵 당시 JTBC의 태블릿 보도 관련, JTBC가 자사의 데스크톱PC 모니터를 마치 태블릿 화면인 양 속여 보도한 것에 대해 시간을 질질 끌며 탄핵이 성사되자 죄다 면죄부를 주었다. 그 뒤에도 방통심의위는 JTBC가 태블릿에 문서수정 기능이 없음에도 마치 최서원(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수정한 것처럼 보도한 건과, 국과수에서 태블릿은 다수가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한 것을 최서원이 쓴 것이라 확인해준 것처럼 보도한 건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특히 제소자인 본인이 문재인의 검찰과 법원에 의해 태블릿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혹시 벌새를 직접 본 적이 있는가? 종종 벌새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벌새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일을 어찌 해석해야 할까?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기꾼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먼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벌새를 보았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 중에는 아니더라도 이따금 없는 것을 보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도 벽에 모기가 앉아있는 줄 알고 다가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경험을 한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이다. 내가 본 것은 진짜 벌새였을까 사실 나도 어렸을 적 벌새를 본 적이 있다. TV에서만 보던 벌새를 시골 들판에서 목격하고 들떠서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끝내 놓친 기억이 있다. 그럼 헛것을 보고 쫓아다녔던 것일까? 내가 헛것을 보는 일은 아주 드물다. 내가 본 물체들 중에 헛것을 보고 착각한 경우는 아무리 많게 잡아도 0.01%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본 것이 진짜 벌새일 확률은 99.99%가 넘는다는 의미일까? 진짜 벌새를 목격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우리나라에 벌새가 날아온 적은 없다지만 이따금 우리나라에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