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손석희 현상’이란 손석희 찬양책을 집필하여, 필자가 구속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교수가, 이번에는 윤석열, 홍석현 추종자급 수준의 막글을 써대고 있다. 특히 손석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은 필자의 재판에 결정적 요소라는 점에서, 강준만의 상습적, 왜곡 날조를 통한 재판개입에 대해 준엄한 경고장을 보내는 바이다. 강교수는 ‘싸가지 없는 정치-진보는 어떻게 독선과 오만에 빠졌는가?’의 서두를, 홍석현 JTBC 사주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만남을 비호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이 관련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강 교수는 책 서두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및 직무정지’ 발표로 풀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하면서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윤 총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의 회동을 꼽았다. 극우논객 변희재씨가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이 지시해 보도한 국정농단 관련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JTBC에 피소돼 이후 재판 중이었는데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인 홍 회장을 만나 문제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JTBC
21일, 대구·경북 지역 보수운동가들이 또 다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모여들었다. 최근 태블릿 포렌식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는 홍성준 직관(수사+공판)검사와 장욱환 공판검사가 의견서를 통해 태블릿 사건 재판부에 “피고인 변희재가 그 추종자들을 통해 수사검사 근무지역을 찾아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시위하였다”고 음해비방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지역 운동가들은 실제 지난 10월 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재판부의 태블릿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 명령에도 48시간 처리규정을 어긴 홍성준 검사 규탄 기자회견을, 합법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홍 검사는 이런 정당한 기자회견을 불법적인 것으로 비방음해한 것이다. 이번 2차 기자회견에서 김성철 삐딱선TV 대표는 “우리가 지난 번 기자회견을 한 것은 홍성준 검사가 재판부의 명령을 어기고 태블릿 증거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검사는 재판부 명령을 어겨놓고, 이를 비판하는 대구 시민들을 재판부에 고자질하냐, 검사가 무슨 슈퍼갑이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한 “우리는 진실 추종자일 뿐인데도 홍성준 검사는 오랫동안 대구 지역에서 보수운동을 이끌어온 원로들을 가리켜 변희재 추종자라고 매도했다”며 “그렇다면 홍성준 검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 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제출한 직권 압수수색 신청서 전문입니다. 앞서 변 고문은 태블릿 신규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정황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변 고문은 SK텔레콤이 지난 4월 8일, 재판부에 회신한 신규계약서가 원본이 맞는지 진위를 가리기 위해 (주)SK텔레콤 신규계약서 서버 및 신규계약서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편집자 주 직권 압수수색검증 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4-2형사부(나)]사 건 2018노40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피고인 변희재 외 3 태블릿PC ‘신규계약서’는 이 사건 검사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법정에 제출한 김한수 특검 진술조서(증거번호 144번)와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증거번호 116번)에 포함되어 있는 서류로서, “태블릿PC 실사용자는 최서원”이라는 검찰 측 거짓 주장에 활용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 사실조회 결과, 신규계약서의 요금납부 내용이 허위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곳곳에서 조작의 정황이 발견되어 ㈜SK텔레콤이 2020. 4. 8. 회신한 신규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 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21일 제출한 증인소환신청서 전문입니다. 앞서 변 고문은 태블릿PC의 SKT 신규계약서가 위조된 정황을 밝히고 관련 검사와 SKT 박정호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변 고문은 최근 가입사실확인연락처의 번호가 김한수가 아닌 직원 김성태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새롭게 김성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성태는 신규계약서의 실제 작성자로 강력하게 추정됩니다. - 편집자 주 증인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4-2형사부(나)] 사 건 2018노40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 변희재 외 3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증인 신청을 합니다. - 다 음 - 1. 증인소환 대상 김성태(******-*******) (1) 소속 :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 (2) 전화번호 - 사무실 02-****-**** - 개인 휴대전화 010-3158-**** (3) 주소 경기도 ***************************************************** 2. 증인소환의 목적 이 사건 검사가 “태블릿PC 실사용자는 최서
변희재 본지 고문은 2017년 1월 4일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 특검 진술조서에 진술내용을 입증한다는 취지로 첨부된 증거인 태블릿PC의 ‘SKT 신규계약서’에 관한 의견서를 21일 제출했다. 신규계약서는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에도 제출된 증거다. 변 고문은 “조사 당시 검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같은 신규계약서를 내밀고, 김한수로부터 ‘내가 작성한 계약서로 보인다’는 진술을 유도했다”며 “그리고 2017. 9. 29. 박 대통령 1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증언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앞서 변 고문은 이 신규계약서 실제 작성자가 김한수가 아닌 김성태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섯가지 근거를 밝힌 바 있다. ▲계약서 1페이지 ‘가입사실확인 연락처’가 김성태의 전화번호인 점, ▲1페이지 상단의 방문고객정보에 ‘대리인’으로 체크 되어 있는 점(대표이사인 김한수가 작성했다면, ‘본인’에 체크),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대표이사인 김한수가 계약했다면 필요가 없는 서류), ▲직원 김성태가 작성한 사실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위임장’ 대신 백지가 제출된 점.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이 함께 첨부되어 있어야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위안부 바로 알기 ‘학습자료’가 실려 있다. 그 중 고등학생용 ‘학습자료’에는 1937년 9월에 개정된 ‘야전주보규정(野戰酒保規定)’에 관한 자료를 소개하며 아래와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일본군은 일본군 위안소를 전쟁 지역의 병참시설인 야전주보(물품 판매소)로 설치했는데, 이는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로 취급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週刊金曜日’에 게재한 ‘위안부의 전체상(像)’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군위안소는 1937년 9월 29일, 일본의 육군대신이 제정한 陸達제48호 ‘野戰酒保規定改正’에 의하여 야전군의 후방시설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군위안소가 야전군의 후방시설이었기 때문에, 군 ‘위안부’들은 전투지의 방면군이나 파견군의 동원계획에 의하여 징집되고, 징집된 위안부들은 특정의 군부대에 배속되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군 ‘위안부’는 야전주보(매점)의 병참품의 지위에 놓여 져 있었던 것이다. (안병직, ‘週刊金曜日’ 2014년 9월 12일) 이 두 글을 종합하면 ‘주보규정’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이 16일(현지시간) 주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문재인 세력의 인권탄압 행위로 인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17일(현지시간) (현지시간)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연구원이 기고한 칼럼 ‘남북한의 자유를 위협하는 대북전단금지법(Anti-Leaflet Law Poses Threat To Freedom In North And South Korea)’을 게재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대북전단금지법(anti-leaflet law)이라고 알려진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단지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며, USB 등의 보조기억장치나 돈까지도 ‘전단지’로 규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지난 11월 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이 세종대 앞 집회를 예고 한 웹포스터에 ‘호사카유지, 일본군 위안부가 어째서 성노예인가?’라는 제목과 함께 ‘위안부 월 1,500엔, 일본군 대장 월 550엔, 이등병 월 6엔’이라는 내용을 실었다. 그러자 호사카 유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는 거액을 받았다’는 (것은) (일본)극우세력이 항상 하는 주장이다. 비슷한 주장은 사이트와 유튜브 에도 나와 있다. 이런 사이트나 유튜브에 의하면 1943년 일본의 육군 대장의 월급은 550엔, 이등병은 9엔~6엔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안부의 수입이 월 1,500엔이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위 사이트나 유뷰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는 월수입이 아니라 가불금으로 300~1,500엔을 받았다고 나와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가 월 1,500엔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필자는 이 글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호사카가 요구한 1,500엔의 근거는 멀리도 아닌 바로 호사카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책에 인용한 “많은 포주들은 식료, 기타 물품의 대금으로 그(=위안부)들에게 높은 금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17일, 홍성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장이 태블릿 재판을 맡은 뒤 약 2년만에 비상식적인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있는지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했다. 변 고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진정서에서 “홍석현 회장과 진정인 사건을 관할하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2018월 11월 20일 밤 11시에 만났다고 알려졌다”며 “이 둘이 야밤이 슬쩍 만나야 할 정도로 1심의 재판 상황은 검찰 측이 크게 밀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심야회동을 전후로 ▲10월 24일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태블릿 관련 거짓브리핑이 공개됐고 ▲10월 28일 윤석열의 태블릿 관련 국정감사 위증이 적발됐고 ▲11월 7일 국과수 포렌식 자료에서 검찰이 태블릿을 조작한 증거가 발견돼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11월 16일에는 최서원(최순실), 김한수, 노승권, 고영태에 대한 증인신청이 있었고 ▲11월 20일에는 변호인의 태블릿 감정신청서가 제출됐다. 재판부가 이 중 하나라도 받아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다고 봐야 할 정도였다. 변 고문은 “이 둘의 부적절한 만남 이후 홍성준 검사는 진정인 측
미국서 부정개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평화협정을 적극 중재하면서 테러지원국인 이란을 고립시키고 중동의 평화를 달성한 점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Newsweek)는 16일(현지시각) 중동문제 전문가인 칼럼니스트 캐롤라인 글릭(Caroline Glick)이 기고한 칼럼 ‘트럼프가 남긴 평화의 유산(Trump's Legacy of Peace)'을 게재했다. 칼럼은 “지난 72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트럼프는 불과 4개월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의 평화협정을 4건이나 성사시켰는데, 이는 그의 전임자들이 한 것을 합친 것보다도 두 배나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전직 대통령들은 중동 평화협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해 왔다”며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가 “이스라엘과 아랍세계 간의 개별적인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꼬집었다. 칼럼은 “트루먼 정부 시절부터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신념이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서울 강북구청 앞에 세워진 불법 위안부상의 철거를 촉구하는 한일우호 시민단체의 정기 수요 기자회견이 16일 오후 3시, 수유역 8번 출구 근처 위안부상 앞에서 열렸다. 영하 10도를 넘는 매서운 한파 속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희일 정희일TV 대표, 박진우 2020새마을운동TV 대표(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국장), 정지만 동기부여아카데미 대표, 곽은경 무궁화TV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희일 대표는 외투와 귀마개를 쓴 위안부상 조형물을 가리키면서 “나는 귀마개도 못했는데 저 소녀상은 귀마개도 하고 외투도 입고 있다”며 “거기다가 KF 마스크까지 씌워주고, 담요도 덮어줬으며 핫팩까지 가져다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다가 큰절까지 하고 있으니 완전히 우상숭배”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 불법 소녀상을 설치한 자들에 대해 도로법 75조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으며, 이미 참고인 조사까지 끝났다”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것이고, 이 조형물의 설치를 방관한 강북구청 공무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곧 세계 최초로 이 불법 조형물 소녀상이 철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6일 오후 1시 영하 10도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세종대 정문 앞에서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주 동안 국민행동 측은 집회를 방해하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비롯한 반일좌익 괴한들의 맞불 집회로 인해 예정된 시간과 다르게 집회를 진행했지만, 이번 집회는 예정된 시간에 열렸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당분간 예고한 대로 집회를 진행하되, 또 집회를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 우리의 목소리가 묻힌다면 다시 집회 일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세원 국민행동 간사는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는 것을 틀어막기 위해 호사카 유지 측에서 아무리 집회금지가처분신청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온갖 그럴싸한 이름의 단체들을 동원한 맞불집회로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아니, 전 세계인들을 향해 지난 30년 동안 잘못 알려진 위안부에 관한 기가 막힌 진실들을 하나하나 전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금 영하 10도의 칼바람 속에서도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역사적 사명”이라고고 말했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자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