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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정민영 변호사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수사보고서 조작 자백하라

특검 수사 제4팀 시절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본문과 결론 따로 노는 최초 수사보고서 작성한 장민영 변호사 ... 당시 수사 문제점 자백 않으면 반역, 내란 범죄 공범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어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정민영 변호사는 들어라.

귀하는 한겨레신문 기자 및  참여연대 상근변호사라는 경력을 토대로 2017년초에 박근혜 탄핵을 위한 특검 수사 제4팀에서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김영철, 강백신 등과 함께 장시호 제출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바 있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2022년 여름경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반환소송 과정에서 이미징파일이 확보돼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에 의해 감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특검 보관 과정에서 무수한 증거인멸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변희재 본인은 특검 수사 제4팀의 팀장인 윤석열과 2인자인 한동훈을 작년 12월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귀하는 저 태블릿과 관련 2017년 1월 5일자로 귀하의 이름과 서명이 담긴 최초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수사보고서는 본문과 결론이 따로 놀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당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거짓, 날조된 내용을 담았다.

수사보고서의 본문을 살펴보면, 귀하는 분명 해당 태블릿의 전화번호가 010-9328-9233 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최서원의 회계 담당 안모 비서의 2016년 당시 전화번호가 010-77XX-9233 임도 확인했다. 최서원의 전화번호는 이와 다른 010-94xx-8179 라는 점도 확인했다.

상식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 안모 비서의 것이라고 일단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정작 귀하는 수사보고서 결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은 그냥 빼버렸다.

한편, 수사보고서 본문에서는 해당 태블릿에서 발견된 ‘hohojoung'이 안모 비서의 개인 휴대폰 010-77XX-9233에서 사용하는 텔레그램 닉네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닉네임을 안모 비서가 직접 설정했다는 사실을 적시해놓았다.

그런데, 해당 태블릿에 ‘hohojung’ 접속 기록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수사보고서 결론에는 태블릿도 최서원이 사용했고 텔레그램 닉네임 ‘hohojung’과  ‘hohojung@naver.com'이 모두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써놓았다.



이 과정에서 정민영 귀하는 안모 비서나 최서원에게 태블릿 사용 여부와 닉네임 사용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모 비서가 미디어워치 측 질의에 “‘hohojung@naver.com'은 저 혼자 사용하는 개인 메일 계정”이라는 자술서를 써준 바 있다. 

또한 안모 비서는 해당 태블릿을 개통하러 휴대폰 대리점에 갔을 때 최서원과는 함께 간 바 없다는 자술서도 미디어워치 측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보면 안모 비서는 자기 혼자 휴대폰 대리점에서 태블릿을 개통한 때에 태블릿으로 자신의 개인 메일 ‘hohojung@naver.com'에 로그인하여 본인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태블릿 전화번호 뒷자리와 안모 비서 전화번호 뒷자리는 모두 9233 으로 정민영 귀하도 분명 이를 확인했다.

태블릿 관련 귀하의 2017년 1월 5일자 최초 수사보고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 보고서가 추후에 조작된 정황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수사보고서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5쪽을 보면 2016년 당시에 최서원이 사용한 2개의 전화번호 ’010-94XX-8179‘와 ’010-3591-○○○○‘에 대한 가입자 조회 결과를 인용하는 내용이 나온다. 두 휴대폰 모두 ’설○○‘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차명폰(대포폰)이라는 내용이다.

수사보고서에는 ‘통신사 가입자조회’(이동통신사가 특검에 보낸 조회결과)이 첨부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통신사 가입자조회’의 발급 일자가 2017년 1월 8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귀하의 수사보고서는 1월 8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보고서 작성일은 2017년 1월 5일자로 적시되어 있다. 해당 사건(2017고합184) 수사자료 목록에서도 귀하의 수사보고서는 1월 5일자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가능성은 둘 중 하나다. 귀하가 2017년 1월 5일자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사흘 뒤인 1월 8일경에 한 차례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수사보고서가 실제로는 1월 8일 이후에 작성됐지만, 어떤 불순한 이유로 날짜를 앞당겨 1월 5일(장시호로부터 태블릿을 압수했다고 하는 당일)에 작성된 것처럼 작성일을 조작했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귀하의 수사보고서가 추후 수정된 게 확실하다면, 저 수사보고서 본문과 결론이 따로 노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저 수사보고서는 본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론에서만 “장시호 제출 ‘제2태블릿’은 최서원이 사용”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따라서 결론 부분만 나중에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본인은 이미 올해 2월경에도 귀하가 작성한 저 태블릿 관련 조작 수사보고서와 관련하여 공식 질의서를 보냈던 바 있다. 그러나 귀하는 지금도 침묵으로 버티고 있다. 

본인은 귀하와 함께 참여연대에서 일한 바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통해서도 역시 귀하의 입장을 물어봤으나 역시 귀하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한동훈 등과 함께 태블릿 조작수사의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추론하면 귀하는 어차피 외부에서 충원된 수사관으로서 태블릿 관련 조작 수사보고서에 이름만 도용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이 선출한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기 위해서 형사상 증거를 조작한 천인공노할, 반역, 내란 수준의 범죄에는 귀하는 직접 가담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귀하가 스스로 나서서 밝혀야만 할 것이다. 귀하의 명예회복, 무죄입증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

귀하는 한겨레신문, 참여연대라는 촛불세력, 진보세력의 이름을 팔아서 특검에 합류했다. 이로써 입신을 하고, 그 대가인지 귀하 수준의 경력으론 어림도 없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껏 활동하고 있다. 특검 시절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침묵의 이유가 이 때문인가.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과거 특검 수사 제4팀이 저지른 반역, 내란 수준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침묵으로써 가담한다면, 국민들에게는 귀하도 전원 사형에 처할 수준의 그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란다.

오는 7월 15일, 오후 1시에는 촛불단체는 물론 태극기단체 모두 태블릿 조작의 주범인 한동훈의 자택 타워팰리스 앞에서 모여서 “한동훈은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당장 내일 7월 7일, 오후 4시에는 귀하의 변호사 사무실이 소재한 강남대로 442 흥국화재빌딩 앞에서도 본인과 미디어워치 독자들을 중심으로 귀하에 대한 자백 요구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권력만 믿고 버텨보겠다는 것은 귀하의 심각한 오판이다. 진실 앞에서 버텨낼 거짓 권력은 없다. 검찰, SK텔레콤, JTBC 등 두 대의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에 무려 수십여 명이 공범으로 개입되어있다. 개중 누구 하나라도 자백하면 거짓의 둑은 그대로 무너진다. 

귀하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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