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안정권을 법정에 강제구인해줄 것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은 올해 3월, 변희재 고문이 안정권의 학력, 경력 사기 등을 거론하며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유로 변 고문을 모욕죄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했다. 변 고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 즉시 서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문제는 관련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안정권이 그간 두 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했다는 점이다. 변 고문은 이에 대해 “재판에 나오면 한국해양대를 졸업했다는 학력 사기, 세월호를 설계했고 그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경력 사기가 다 입증되니 못 나오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안정권에 대한 강제구인을 추가로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안정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 폭언, 협박, 욕설을 퍼부어 사전구속되었고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재판부에 모욕죄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넓혀 달라고 항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 고문은 “내가 안정권에게 사용한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안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퍼부은 폭언, 협박 욕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식 단어로서, 안정권이 모욕죄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내 사건부터 취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서부지방법원 재판부에 안정권의 모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변 고문은 “만약 안정권이 이번 공판에서도 또 다시 무단 불출석 한다면 재판부는 증인 안정권을 즉각 강제구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정권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서부지법 공판기일은 오는 10일(목) 오후 3시 30분, 제405호 법정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