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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미화 씨 논문에서 표절에 해당하는 부분 있다”

방송인 김미화 씨가 본지 대주주인 변희재 씨를 대상으로 걸었던 고소고발 혐의가 모두 무혐의 처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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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씨가 본지 대주주인 변희재 씨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담당검사 이정배)는 불기소이유서를 통해 변희재 씨가 선거 과정에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혐의, 그리고 명예훼손으로서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희재 씨는 금년 초 ‘4.29 관악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후보 선거공보물에 “2013년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대표 역임”, “김미화 등 논문 표절 적발”이라고 과거 경력사항 등을 기재했었던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김미화 씨는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님에도 변희재 씨가 이를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선거공보물에도 이를 게시해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신의 명예도 역시 훼손했다면서 고소고발에 나섰다.

검찰의 관련 최종 판단은 변희재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도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허위의 인식도 없었으며 심지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했다고 볼 여지조차 없다는 것이다.

김미화 씨 논문표절 고발은 사실적시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먼저 검찰 자체적으로 김미화 씨 논문에 대해서 표절 판정을 내린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라면서 “(김미화 씨의 논문에서) 선행연구 부분에서 일부 타인의 논문이나 문헌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원저자가 인용한 부분을 재인용하면서 재인용의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성균관대학교 측의 관련 판정문을 인용했다.

검찰은 “(성균관대학교 측에서) 비록 일부분이지만 표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성균관대학교 측에 표절 여부에 문의하였고 위 학교 측으로부터 일부 표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한 서울중앙지법의 관련 1심 판결문도 인용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도) 고소인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결의 존재만으로 피의자에게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달리 피의자가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의자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일단락이 된 김미화 씨의 논문표절 문제

검찰은 추가로 변희재 씨의 김미화 씨 논문표절 고발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짚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이유서를 통해 “(변희재 씨의 김미화 씨 논문 표절 고발은) 피의자가 공인들의 논문 표절 실태를 지적하여 개선하고자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고지했다.

결국, 김미화 씨 논문표절 문제는 사실관계 여부와 그 공표의 공익성 여부까지 이번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로서 완전히 일단락이 된 셈이다.

근래 변희재 씨는 자신을 상대로 협박·명예훼손·모욕을 일삼아온 송모 씨(일명 ‘변휘재’)를 고소했던 사건에서 결국 승소해 벌금형을 받아냈다. 변희재 씨는 송모 씨에 대한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변희재 씨는 또한 김미화 씨가 제기했던 민사소송 관련 건도 얼마전 대법(3심)에서 파기환송돼 고법(2심)에서 다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미화 씨는 해당 민사재판에서 거듭 자신이 논문표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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