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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균관대, 김미화 표절 공식 판정

성균관대,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 공식 확정하고 징계 절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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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MBN 방송 진행자인 김미화 씨 석사논문에 공식적인 표절 판정이 내려졌다.

성균관대 측은 30일 김병성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센터장인 황의원 씨 앞으로 이멜을 보내와, 김미화 씨가 자교 신문방송학과 석사논문에서 “선행연구 부분인 제2장에서 일부 사려깊지 못한 인용과 재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김미화 씨 석사논문에 내려진 공식 표절 판정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올해 3월 20일, 당시 CBS 라디오 진행자였던 김미화 씨의 석사논문에서 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했었다. 이에 성균관대는 곧바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고, 4월 12일부터 5개월간 본조사를 진행해온 후, 9월 30일부로 김미화 씨 석사논문에 공식적으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김미화 씨가 자교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것.

다만 성균관대 측은 이번 표절 판정과는 별개로 김미화 씨 석사논문이 “논문의 주제,연구의 목적,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은 독창성이 있고 학문적 공헌도가 인정되는 논문”이라며 “선행연구 부분에서 일부 표절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미화 씨 논문은 표절 논문이되, 전체 표절 논문이 아니라 부분 표절 논문이라는 설명이다.

성균관대 측의 이번 표절 판정 결과 통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일단 우리들의 공개적 문제제기가 사실관계에서 모두 옳았음을 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점은 다행스럽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윤리위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학문적 공헌도를 거론한 점, 또 논문의 선행연구 부분이 대거 표절임에도 경미한 표절이라는 식 판정을 내린 점은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표절이 있음만 확인해주면 되는 결과 통보에 불필요한 사족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재심신청없으면 그대로 징계절차 받게되는 김미화 씨

성균관대 측의 표절 판정 결과에 아쉬움을 표현한 것은 본지 변희재 대표도 마찬가지다. 변 대표는 “전 독일 교육부 장관인 아네테 샤반의 경우는 박사논문에서 단 10% 분량이 표절이라는 이유로 해당 학교가 아예 학위를 취소해버렸다”면서 “김미화 씨의 학위를 반드시 취소시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이라면 명백히 학위가 취소될 분량의 표절을 경미한 표절이라는 식 판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후학들에게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앞으로 30일 동안 본 표절 판정 결과와 관련 재심신청을 받는다고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알려왔다. 센터 측이 따로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판정 결과를 대학원위원회로 바로 전달해 연구윤리위원회가 공식 확정한 김미화 씨의 연구윤리위반 사항인 "석사학위 논문의 선행연구 부분 일부 표절"에 대한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성균관대 측은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번 9월 30일 표절 판정 결과가 성균관대 대학원위원회에 그대로 인정되면, 김미화 씨가 받을 징계수위는 ‘학위취소’ 보다는 ‘논문 재작성’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앞으로 보름간 김미화 씨 석사논문에 대한 센터 차원의 자체 재검증 후, 성균관대 측의 판정 결과와 큰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면 즉각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본지에 알려왔다. 학교가 징계까지 결정한 마당에, 경미한 표절이라는 식 판정결과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간 부분도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 지 여부도 타진할 예정이다.

한편 김미화 씨는 논문 표절 관련 학교의 징계가 사실상 확정된 현재까지도 여전히 표절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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