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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재판, 논문 표절 판단 유지하며 각하?

김미화 씨 논문 표절 비판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던 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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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후보 측과 김미화 씨 간에 명예훼손 문제를 둘러싼 송사에서 항소심 법원이 ‘각하판결’을 내린 것으로 여겨지는 판단을 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변 후보 측도 재심 청구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관악을 변희재 국회의원 후보와 본지 측인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대표 김지용)가 원고 김미화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인 변희재 후보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의 항소를 각하했다.

2심인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 측 소송 대표(선정당사자)였던 이문원 본지 편집국장이 정작 2심에서는 당사자로 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소송 형식상의 문제를 들어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하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2014년 8월 22일, 1심 재판부는 변희재 후보와 본지가 김미화 씨의 논문 표절을 고발했던 일을 두고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서 1,300만원 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각하’는 ‘기각’과는 달리 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소송의 형식 요건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통상은 서류상 미비점 등이 그 사유가 된다. 이에 본지 측은 항소심 판결문부터 일단 확보한 후, 재판부로부터 지적된 선정당사자 등의 문제를 보완해서 재판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악을에서 선거운동 중인 변희재 국회의원 후보 측도 본지에 같은 뜻을 알려왔다.

본지의 자문요청에 응한 한 법률전문가 A씨는 “보도내용만으로는 각하‘판결’인지 각하‘결정’인지도 분명치 않아 보인다. 전자로 추정되지만 판결문을 받아봐야 뭐라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다”라면서 “다만 오랜기간 본안심리까지 다 했었던 사안을 당사자 보정명령이 없이 각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오인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위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11.13. 선고99두2017 판결). 소장에서 당사자 표시 문제 등 각하 사유가 있다면, 주요 쟁점을 다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보통은 재판부가 먼저 발견하고 피고나 원고에게 관련 보정명령 등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적어도 보도내용에만 따르자면 6개월의 본안 심리까지 다 거친 후에 뒤늦게 발견된 소송 형식상 미비점 한가지로 각하가 이뤄진 흔치 않은 경우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기일 선정과 관련해서도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항소심 재판부의 원 선고 기일은 15일이었다. 하지만 변희재 후보 측이 선거운동기간 등을 사유로 선고 기일을 2주 뒤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아예 선고운동기간 한복판인 22일로 선정해버렸다. 각하 선고 이후 현재 인터넷신문들에서는 기각과 각하를 구분치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미화 씨의 논문은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는 식의 오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의 자문요청에 응한 또다른 법률전문가 B씨는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이 판결문 취지를 가감없이 전한 것이라면, 항소심 재판부로선 흔히않은 법리오인 문제를 일으킨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고기일 문제까지 겹쳐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선 서울중앙지법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1심의 소송 대표(선정당사자)이자 피고였던 이문원 편집국장에 대한 원고 김미화 씨의 소송은, 1심 판결에서 원고 김미화 씨의 패소로서 기각을 당했다. 이문원 국장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김미화 씨의 논문 표절을 고발하는 기사를 직접 작성한 장본인이다.

변희재 후보와 본지 측과는 달리 이문원 국장은 1심에서 김미화 씨에 대해 아무런 민사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기에 이번 항소심에서는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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