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을 초래한 검찰 특수본의 3인방인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당시 특검보에게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 사인본 책을 30일자로 발송했다. 최근 변 고문은 태블릿 조작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말, SK텔레콤과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 검찰, 특검이 유착해서 김한수의 태블릿을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조작하기 위해 태블릿 통신 계약서를 위조했던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에 변 고문 측은 당시 계약서를 위조했던 특수본의 김수남, 이영렬, 노승권이 현재 전관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자백 촉구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변 고문은 이규철 당시 특검 대변인이 태블릿과 관련해 전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한 사실도 일찍이 밝혀냈다. 이규철 당시 대변인은 소위 ‘제2태블릿’으로 불렸던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최서원 씨의 태블릿을 둔갑시키는데 핵심적으로 가담했다. 압수조차 한 바 없는 최서원 씨의 핸드폰을 두고서, 마치 이를 압수하여 장시호 제출 태블릿과 같은 L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내주부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국정농단 특수본 본부장)과 이규철 전 박영수 특검팀 특검보(국정농단 특검팀 대변인)가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태블릿 조작 자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변희재 고문은 최근 SKT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 2016년말 탄핵 정국 당시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검찰, SKT가 공모해 태블릿 실사용자를 최서원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태블릿 통신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태블릿 통신 계약서 위조는 검찰이 김한수를 최초 수사한 2016년 10월 29일부터 검찰이 계약서를 확보한 11월 1일 사이에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당시 김한수를 수사한 검사는 김용제(金容帝, 1980년생, 사법연수원 37기, 현 성남지청 검사) 씨로, 마치 김한수가 아닌 마레이컴퍼니 법인에서 요금이 빠져나간 것처럼 김 검사가 김한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진술조서 기록이 남아있다. 검찰, 김한수, SKT ... 태블릿 통신 계약서를 조작해 재판 증거로 제출 김용제 검사를 조작의 실무자로 내세운 검찰 특수본에서는 김한수가 통신요금을 직접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고, 김한수 본인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이 최근 입수한 JTBC 태블릿 통신 계약서 위조 문제와 관련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일부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공개했다. 변 고문은 28일 오전 11시, 덕수궁 옆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이규택) 위원들인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 조영환 올인방송 대표, 정희일 박근혜대통령복권운동본부 본부장, 턴라이트 강민구 대표를 비롯, 언론인 출신들인 이상로 전 MBC 기자, 조우석 전 문화일보 기자 등을 초청, 태블릿 통신 계약서 조작 문제와 관련 핵심 내용 엠바고를 전제로 비공개 브리핑을 했다. JTBC 태블릿과 관련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자신이 직접 통신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했던 기록을 검찰과 함께 은폐하고, 대신 자신의 회사인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동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태블릿 통신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변희재 고문은 이동통신사 SKT 를 김한수의 계약서 위조 공범으로 지목, 최근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SKT가 이와 관련 법원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김한수와 공모해 증거를 또 다시 조작했다는 것이다. 변 고문은
※ 본 자료는 2022년 3월 23일,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http://harc.tokyo)의 학술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佐渡金山における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에서 발표된 나가타니 료스케(長谷亮介)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연구원의 발표문 ‘사도킨잔의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佐渡金山の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를 완역한 것입니다. 사진과 캡션은 미디어워치가 별도로 덧붙였습니다(이탤릭체는 저자 본인). (번역 : 요시다 켄지)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 1. 머리말 :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에 관하여 2. 니시오카 쓰토무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의 발표문 ‘조선인 전시노동과 사도킨잔’ 3. 카츠오카 칸지 레이타쿠대학 교수의 발표문 ‘전후 일본의 조선인 전시노동연구사’ 4. 야마모토 유미코 나데시코 액션 대표의 발표문 ‘ILO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전시노동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인가?’ 5. 나가타니 료스케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연구원의 발표문 ‘사도킨잔의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 6.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문 ‘1940-5년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의 이주, 동원,
※ 본 자료는 2022년 3월 23일,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http://harc.tokyo)의 학술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佐渡金山における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에서 발표된 야마모토 유미코(山本優美子) 나데시코 액션 대표의 발표문 ‘ILO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전시노동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인가?(ILO条約の解釈について戦時労働は強制労働条約違反なのか?)’를 완역한 것입니다. 사진과 캡션은 미디어워치가 별도로 덧붙였습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 1. 머리말 :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에 관하여 2. 니시오카 쓰토무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의 발표문 ‘조선인 전시노동과 사도킨잔’ 3. 카츠오카 칸지 레이타쿠대학 교수의 발표문 ‘전후 일본의 조선인 전시노동연구사’ 4. 야마모토 유미코 나데시코 액션 대표의 발표문 ‘ILO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전시노동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인가?’ 5. 나가타니 료스케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연구원의 발표문 ‘사도킨잔의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 6.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문 ‘1940-5년 사도광산 조선인
※ 본 자료는 2022년 3월 23일,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http://harc.tokyo)의 학술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佐渡金山における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에서 발표된 카츠오카 칸지(勝岡寛次) 레이타쿠대학 교수의 발표문 ‘전후 일본의 조선인 전시노동연구사(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人戦時労働研究史)’을 완역한 것입니다. 사진과 캡션은 미디어워치가 별도로 덧붙였습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 1. 머리말 :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에 관하여 2. 니시오카 쓰토무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의 발표문 ‘조선인 전시노동과 사도킨잔’ 3. 카츠오카 칸지 레이타쿠대학 교수의 발표문 ‘전후 일본의 조선인 전시노동연구사’ 4. 야마모토 유미코 나데시코 액션 대표의 발표문 ‘ILO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전시노동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인가?’ 5. 나가타니 료스케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연구원의 발표문 ‘사도킨잔의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 6.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문 ‘1940-5년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의 이주, 동원, 근로환경, 그리고 일상생활
※ 본 자료는 2022년 3월 23일,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http://harc.tokyo)의 학술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佐渡金山における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에서 발표된 니시오카 쓰토무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의 발표문 ‘조선인 전시노동과 사도킨잔(朝鮮人戦時労働と佐渡金山)’을 완역한 것입니다. 발표문의 앞 부분 상당수는 니시오카 회장이 기존에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이지만, 뒷 부분에서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에게 본격적 반론을 하는 내용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입니다. 사진과 캡션은 미디어워치가 별도로 덧붙였습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 1. 머리말 :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에 관하여 2. 니시오카 쓰토무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의 발표문 ‘조선인 전시노동과 사도킨잔’ 3. 카츠오카 칸지 레이타쿠대학 교수의 발표문 ‘전후 일본의 조선인 전시노동연구사’ 4. 야마모토 유미코 나데시코 액션 대표의 발표문 ‘ILO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전시노동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인가?’ 5. 나가타니 료스케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태블릿 점유이전 및 변개,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과 특검이 뒤늦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 JTBC가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태블릿, △ 최씨의 조카 장시호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한 제2태블릿 각각에 대해 지난해 11월 점유이전 및 변개, 폐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최씨의 손을 들어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은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의신청서를 인용 결정이 나온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6일과 17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의신청을 한 이유를 보면 △ 최씨가 소유자라는 법적 판단이 명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 과거 수사단계에서 최씨가 태블릿 사용을 부정한 바 있고, 가처분 결정 이후 최근까지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점, △ 국가기관인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는 만큼 멸실·훼손·양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지난 가처분 심리에서 모두 기각된 내용이다. 이미 재판부가 결론지은 내용에 대해 이를 뒤집을만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되는 중이다. 미국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에 충격은 더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전 유엔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Fow New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실험에 대해 “김정은이 물속에서 피냄새를 맡았다(smells blood in the water)”라고 규정하고 “바이든 정부의 약점(perceived weakness)을 보고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지 않았다. 또한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무질서하게 철수시킨 것이 북한, 러시아, 중국 등 깡패국가(rogue state)들에 나쁜 신호를 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헤일리 전 대사는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똑같은 강도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Biden administration must respond with the same stren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승소로 결정이 난 태블릿 처분 금지 가처분과 관련, 일부 언론들이 최 씨 측 입장을 호도하는 일방적 보도를 내보낸 데 대해서 최 씨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최 씨의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일부 언론들이 지난 가처분과 관련해 의뢰인(최서원 씨)의 입장 확인도 없이 마치 의뢰인이 태블릿 소유·사용을 인정하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일방적 보도를 내보내 반론보도를 신청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반론보도 대상 언론은 연합뉴스, MBN, 조선비즈, 디지털타임스다. 연합뉴스 등은 지난달 18일에 태블릿 관련 가처분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최씨는 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태블릿PC)을 소유물로 인식한 가운데 단말기 자체는 물론 내부에 저장되는 전자정보 소유권을 향유하며 개인적 사진 촬영, 이메일, 채팅, 인터넷 검색 용도로 썼다’며 자신의 소유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 등이 전한 해당 가처분 결정문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언했다. 최 씨가 태블릿을 자기 소유라고 인정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가 재판부에 작성·제출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 이 변호사는 “의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JTBC 태블릿의 실사용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하는데 앞장서온 것은 물론, 알리바이를 위해 태블릿 통신 계약서까지 위조한 바 있다. 김한수 개인이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회사 법인카드로 자동납부된 것처럼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했던 것이다. 통신사인 SKT도 김한수 전 행정관의 위조 행위에 가담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이 위조한 계약서 스캔본을 SKT 자사의 서버에 정상적인 계약서 스캔본인양 불법적으로 저장한 것이다. SKT는 또한 이 계약서 스캔본이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필자의 형사재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했다. SKT는 심지어 필자의 형사재판에 이 위조된 계약서 스캔본을 직접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모든 사실을 적발한 필자는 SKT에 대해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한 재판 방해 행위 관련해 최근 별도의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SKT는 이 민사소송에서 자기 변론을 위해 각종 증거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김한수와 함께 증거를 조작했다. 김한수와 SKT가 계약서를 위조한 문제를 다루는 재판에서 저들이 또 다시 증거를 조작하는 일을 벌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로 국내에서 반일 선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도광산에서 실제로 강제노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세미나가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열린다. 대한민국 역사연구회는 오는 31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길9 / 경향신문사 옆)에서 한국근현대사연구회와 프리덤뉴스의 후원으로 ‘사도광산 강제노동의 진실’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박인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의 기념사에 이어 전시 노무동원과 관련한 주제로 한일 양국에서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박사)이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은 정광제 한국근현대사연구회 고문과 한민호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우연 연구위원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유산 지정을 한국이 극성스럽게 반대하면 우리가 결국 창피해진다. 100년 뒤에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책에 한국인이 강제연행되어 와서 노예노동을 했다고 써야 직성이 풀리겠느냐”면서 사도광산 강제노동설을 부정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겟칸세이론] 사도금광,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