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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비판 시민단체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논란

학문의 자유는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는 제한하라? ... “특정인 위한 집회 금지는 있을 수 없는 특권 요구”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자신에 대한 비판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지난달 24일 가처분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을 위시한 국민행동 측은 호사카 교수에게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그의 책 ‘신친일파’와 관련하여 정식의 학술토론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난 두 달 동안 매주마다 세종대 정문 앞에서 이어왔다. 





호사카 교수 측의 소송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에서 호사카 교수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국제관계 및 동북아 아시아 정세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학자적 노력과 지식인의 양심에 비추어 학술적 업적의 결과로 ‘신친일파’ 서적을 출간한 이”라고 소개했다.

호사카 교수 측 소송 대리인은 이번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핵심 사유로 “국민행동 측이 호사카 교수의 학술적 업적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히 모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호사카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세종대 정문에서 매주 집회를 개최해 교수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세종대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크게 불편함과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점도 호소했다.

이와 관련 국민행동 측 한 관계자는 “우리는 호사카 교수에게 본인 저서의 내용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학술토론을 제안하는 합법 집회를 경찰의 지도에 따르면서 진행했었던 것 뿐”이라면서, “토론요구에 법적소송으로 응수하는 것은 학자로서 무척 비겁한 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 당당하게 학술토론에 응한다면 굳이 소송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집회는 얼마든지 그만둘 용의가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호사카 교수야말로 자신의 저서 ‘신친일파’에서 이영훈 교수 등을 무작정 ‘신친일파’라고 낙인을 찍고 ‘노예근성’, ‘은폐’, ‘궤변’, ‘악마’ 등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면서, “호사카 교수 본인이 학술을 빙자해 위안부 문제로 생각이 다른 학자들에게 모욕을 해오고 한일간 이간질을 해온 문제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 측의 논리대로라면 먼저 ‘신친일파’야말로 출판금지 가처분신청 대상이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것.





호사카 교수 측 가처분 소송의 적법성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본지 요청에 한 법조인은 “특정인을 위해서 대학건물 반경 100미터 내 집회를 일괄 금지해달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특권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금지 대상을 국회의사당 외교공관 등 국가적 보호시설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조인은 “모욕적 발언 등이 집회 금지의 핵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매 집회마다 모욕적 발언을 필수로 해온 좌파 세력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차후 좌파 세력의 집회 자유부터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동 측을 채무자, 호사카 교수 측을 채권자로 하는 이번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9일 10시 10분, 서울 동부지법 제51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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