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국민행동 성명서] 호사카유지, 일제가 조선 여인을 집단 성폭행한 증거를 제시하라!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는 2018년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1)』을 발행하고 2020년 3월에는 『신친일파』라는 이름의 책을 냈다. 『증거자료집』이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를 번역 분석한 책이라면, 『신친일파』는 이 자료를 토대로 이승만학당에서 발행한 『반일종족주의』를 비판한 책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두 책은 모두 위안부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위안부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독자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심어주고 있다. 분석을 가미한 『증거자료집』이라 하지만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혀 엉뚱한 분석을 내놓는가 하면, 이러한 엉터리 분석을 토대로 집필한 『신친일파』라는 책은 자의적 해석에다 일관성마저 결여된 불량 서적이다. 호사카는 『신친일파』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일본군이 피지배 민족의 여성들을 총칼로 위협하면서 범한 성범죄’라 하는가 하면, ‘일본이 타민족 여러 계층의 여성들을 취업 사기나 납치 형식으로 연행해 무력으로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 성적 착취를 정당화한 제도’라고 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대상을 ‘피지배 민족의 여성’이나 ‘타민족 여러 계층의 여성’으로 국한한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모든 위안부는 피지배 민족 여성 또는 타민족 여성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증거자료집』에 실린 위안부 건강 검진 상황표를 보더라도 난징[南京]의 경우 검사 횟수 4회에 검사 연인원이 일본 여성 1,007명, 중국 여성 513명, 그리고 조선 여성 113명이다. 일본 여성이 조선 여성의 거의 열 배에 달한다. 또, 『신친일파』에는 호사카 스스로 일본인 위안부 약 50%, 조선인 위안부 약 40%, 기타 10%라고 해서 일본인 위안부가 가장 많음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어떻게 피지배 민족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이며, 타민족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착취를 정당화한 제도인가? 일본군은 조선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적 착취를 한 것인지 호사카는 설명해야 한다. 호사카는 『신친일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궁극적으로 현재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할 과거 일본 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에 의해 저질러진 인신매매이자 집단 성폭행의 피해자’라고 하였다. 인신매매나 집단 성폭행은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중대 범죄행위다. 대표성을 지니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조선 여성을 사고팔며, 조선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할 수 있었는지 호사카는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의 구성비에서 일본 여성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조선 여성이나 현지 여성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조선 여성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하고 집단 성폭행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호사카는 『신친일파』에서 ‘업자들이 일본 본토와 같은 취업 사기와 납치 수법을 조선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성들을 속여서 납치해 가는 수법은 수많은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여성들은 취업 사기로 속아서 버마로 연행되었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매춘을 강요당했지만, 전차금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성을 착취당했다’고 했다. 또 ‘여성들이 계약을 맺은 상대는 포주였기 때문에 위안부들은 계약상으로는 포주의 피고용원이었다’고 하여 포주와 위안부는 고용과 피고용 관계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렇다면 여성들을 취업사기로 유인하고 전차금을 지불해서 사고팔거나 위안소로 데려가 위안부로 고용한 장본인은 업자, 즉 포주다. 그런데 어째서 일본 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가 여성들을 인신매매했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집단 성폭행은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일본이나 조선,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일하는 위안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안소 규정에 정해진 시간별 계급별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위안소를 이용하는 일본 군인은 위안소 규정에 정해진 요금을 내면 이용하고 내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었다. 이는 오늘날 각종 음식점이나 카페 등 모든 업소를 이용하는 것과 똑같다. 돈을 내면 이용하고 내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는데 위안부가 도대체 누구의 성노예이며, 누구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인가? 더구나 구체적 행위자도 아닌 일본 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조선 여성만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호사카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2020. 11. 9. 국사교과서연구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
「[포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9차 집회, 세종대 호사카 유지 규탄」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20. 11. 10 「[포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9차 집회, 세종대 호사카 유지 규탄」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종대에 재학 중인 인도계 여학생이 호사카 유지 교수를 규탄하는 목적의 취지에 공감하여 2020. 11. 9.자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지는 위 기사에서 국사교과서연구소 및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호사카 유지, 일제가 조선 여인을 집단 성폭행한 증거를 제시하라!”라는 성명서를 인용함으로써 위 성명서에 기재된 바대로 호사카 유지 교수가 그의 “신친일파” 저서를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대상이 피지배 민족의 여성이나 타민족 여러 계층의 여성으로 국한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에 대하여 호사카 유지 교수는, 세종대에 재학 중인 인도계 여학생은 호사카 유지 교수를 전혀 모르고, 우연히 드라마를 촬영하는 줄 알고 위 집회에 참여하였으며, 호사카 교수는 “신친일파” 저서에서 위안부에 일본인 여성이 약 50% 포함되어 있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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