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박근혜 탄핵 당시 검찰 특수본의 핵심 간부들인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특수본 본부장), 노승권 1차장, 그리고 홍성준 전 검사들에게 보내는 공문입니다. 이들은 각긱 법무법운 도울, 태평양, YK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이들 3인의 태블릿 조작 검사들에게 자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당신들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수사하면서, 최소한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최서원 것이라 결정 내리고 이를 문제 제기한 언론인을 사전 구속, 무려 5년형을 구형하며 진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공범들입니다. 이미 결정적인 증거 조작 두 건이 밝혀졌으니, 즉시 당시 허위 수사보고를 발표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정정하기 바랍니다.
만약 명백한 조작 증거를 제시해주었음에도, 검찰 권력 뒤에 숨어 끝까지 침묵하고자 한다면 당신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특검수사, 특조위 수사 등을 통해 중벌에 처해질 것이란 점을 경고합니다.
JTBC가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 첫 보도를 한 뒤, 노승권은 이를 건네받아, 26일 기자들 앞에서 최서원의 것이 맞다고 발표합니다. 애초에 JTBC가 보도할 때부터 최서원 것이라는 정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노승권의 발표시 하나 더 추가된 증거가, 최서원과 태블릿이 동시에 독일에 있었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 독일 동선 역시 조작된 것으로 미디어워치가 밝혀냈습니다. 독일에 태블릿을 들고 간 인물은 김한수의 지인이고, 독일에서 태블릿으로 카카오톡 송신 메시지를 받은 인물은 김한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고형곤 검사는 “최서원이 태블릿을 이용 카카오톡으로 회사 직원에게 송신을 했다”는 허위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뒤 검찰 특수본은 김한수 개인이 태블릿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대범하게도 10월 30일 경,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합니다. 이 당시 담당 수사관은 김용제 검사입니다. 이 사안은 수차례 필적 감정 뿐 아니라, 최근 서부지법에서 계약서 원 작성자, 김성태가 “계약서 작성현장에 김한수는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사후 위조가 확정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던 김한수의 필적과 사인으로 신규계약서 1쪽과 3쪽이 작성되었으니, 사후 위조 말고 다른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설사 일개 평검사였던 김용제가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SKT와 공모해 위조된 계약서를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이영렬, 노승권 더 나아가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 그리고 검찰 인맥을 구성한 우병우 등의 개입이 없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결국 검찰과 SKT의 상습적 고객 정보 위조 건이 2700만 고객정보 유출의 원흉이 되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당신들은 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2016년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 김도형 수사관이 작성한 최서원, 정호성, 김한수, 김휘종 등이 공용으로 사용한 G메일과 관련 포렌식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태블릿에는 오직 김한수만이 다른 IT 기기에서 이메일을 발송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최서원, 정호성을 포함한 다른 인물들은 모두 다른 IT 기기에서 G메일을 통해 이메일을 발송해왔던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김한수가 태블릿의 사용자라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검찰 특수본은 이 내용을 은폐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공용 메일을 발송한 뒤 정호성에게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 30여 초 전에 태블릿 사용자가 이미 해당 메일을 읽은 기록 10여 건을 은폐했습니다.
해당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라면,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메일을 보내놓고 재빨리 태블릿을 켜고서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읽어버린 뒤 정호성에게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10차례 이상 반복했다는 말이 됩니다. 참고로 구글 메일은 해당 이메일을 먼저 읽어버리면 새 메일 알림이 사라집니다. 최서원이 정호성에게 데스크톱으로 이메일을 보내 놓고 “보세요”라는 문자까지 보내면서 태블릿을 꺼내 자신이 먼저 읽어버려 새 메일 알림 표시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검찰 특수본과 본인을 구속 기소한 홍성준 검사가 최서원의 사례는 빼버리고 정호성이 이메일을 보낸 뒤 최서원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에 태블릿 사용자가 30여 초 뒤에 이메일을 읽었다는 사례 하나로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홍성준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 결심까지 이 사례를 수십 번 반복하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 것이라 인정하라”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당시 변 대표는 “G메일을 공용메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호성을 포함해 태블릿 사용자 그 누구라도 최서원이 보낸 이메일을 읽어볼 수 있다. 단지 문자를 보내면서 30여 초 전후로 태블릿 사용자가 관련 이메일을 읽었다 해서 어떻게 그게 최서원이 사용한 증거가 되느냐”고 반박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특수본과 홍성준은 김도형 수사관의 보고서 내용 중,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은 결정적 증거들은 은폐하고, 개중 별 증거 가치가 없는 것을 내놓아,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 단정하고, 이를 밝히려는 언론인을 구속, 협박해온 것입니다.
어차피 김도형 수사관, 고형곤 검사, 김용제 검사 등은 재판정에 끌려나오던지, 아니면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검찰 특수본의 결정권자인 이영렬, 노승권, 그리고, 본인을 구속 기소한 홍성준의 오류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고형곤, 김도형, 김용제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조작에 의한 잘못된 수사임을 공개적으로 인정 대국민 사죄를 하기 바랍니다.
물론 단순히 사죄 한마디로 끝날 사건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