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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연, 지하철 무료신문 '이브닝' 고발

더시티 검찰항고에 이어, 미발연 무료신문에 전쟁선포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하 미발연)이 지하철 무료신문 '이브닝'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브닝'을 발행하는 GIC미디어 김환배 대표가 매일 시청역 등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는 혐의이다.

이미 미발연은 무료신문 '더시티'를 고발했고, 불기소 처분 이후, 검찰항고를 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사건이 이관되어있다. 미발연이 창립과 동시에 제시한 13대 정채과제 중 노무현 정권이 유료신문을 죽이기 위해 육성한 무료신문의 무단배포를 막아 신문을 살리겠다는 제 1 정책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미발연의 변희재 공동대표는 "더시티의 불기소 처분의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백한 불법이어서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다"며, "이 때문에 이번에는 미발연 대표의 이름으로 이브닝을 직접 고발하여 무료신문 측의 로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미발연의 성명서 전문



노무현 정권은 신문법 개정으로 좌우 언론끼리 싸움을 붙여놓은 뒤, 인터넷 포털과 지하철 무료신문을 집중 육성, 언론시장 전체를 파괴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로 인해 지하철 무료신문은 하루 300여만 부가 뿌려지며 유료가판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지하철 무료신문 육성 정책에 좌파 언론단체들이 동조 또는 방조한 것은 물론이다.

이미 신문배포공정화위원회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지하철 무료신문의 배포를 규정하는 입법안을 만들어놓았고, 석간무료신문 <더 시티>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검찰 측은 하루에 1시간씩 배포대를 설치하는 것은 임시적체로서 도로법 위반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만약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그 어떤 노점상이든 하루 1시간씩 임시 매점을 도보 한가운데 설치하여 장사를 해도 단속의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특히 신문배포공정화위원회의 조사 결과, 조간의 경우 3시간 이상, 석간은 2시간 이상 배포대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대질심문조차 하지 않고, 1시간이라는 무료신문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현재 강남구청, 마포구청 등 각 구청들은 이미 자체 단속을 통해 무료신문업체에 과태료 등을 부가하며 단속을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대로 만약 지하철 무료신문의 배포가 합법이라면 대체 왜 구청들은 이를 단속하고 있을까. 이는 정상적인 법적 판단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에서 지하철 무료신문을 비호해온 세력들에 의한 부실 수사의 결과라 판단된다. 이에 신문배포공정화위원회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즉각 검찰에 항고했고,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 있다.

이와 별도로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변희재 공동대표는 같은 사유로 석간 무료신문 '이브닝‘을 무단배포하는 (주)GIC미디어의 김환배 대표를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발했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조사 결과 ’이브닝‘ 역시 시청역 등에서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이상 무단배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기존의 ‘더시티’에 대한 검찰항고에 승소하여 반드시 대표자를 기소할 것이고, ‘이브닝’의 대표자 역시 같은 법이 적용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무료신문의 무단배포를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것이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이러한 지하철 무료신문에 대한 대응은 노무현 정권의 언론죽이기 정책으로 무너진 유료신문과 잡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념과 노선이 달라도 진정으로 언론시장을 살리겠다는 뜻이 있는 모든 언론과 단체의 관심과 성원이 따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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