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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신문, 도로법, 광고물법, 공정법 모두 위법

법무법인 청무, 지하철 무료신문 법적 의견서 제출


최근 지하철을 중심으로 대량으로 배포되는 무료신문의 영업형태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법적 의견서가 공개되었다.

석간무가지 결사반대 투쟁위원회에서 법무법인 청목에 의뢰한 검토 의견서는 “최근 무가지의 무분별한 난립과 무차별적인 배포로 인하여 기존에 지하철역내에서 일정한 상권을 유지하면서 생존해 오던 유료신문 가판대의 판매량이 현격하게 감소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토의견서는 “현재 무가지들이 형식적으로는 등록관청에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으로 등록하고 신문과 같은 외형으로 주 5일 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무가지를 과연 신문법상의 ‘신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며 “사회적 논제의 제기 및 국가권력과 사회에 대한 비판ㆍ감시자로서의 기능은 언론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데, 이 본질적인 기능이 결여된 매체를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이어 “무가지는 그 개념상 고객으로부터는 구독료를 받지 않고 오로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만을 받기 때문에 지면의 광고 비중이 일반 신문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며 “취재기자는 거의 전무하여 자체적으로 기사를 취재하여 생산해 낼 인적, 물적인 능력과 의지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오로지 통신사나 연합뉴스 등을 재편집해 최소한의 지면만을 채우고, 나머지 지면에는 모두 광고에 할애하고 있는 ‘일종의 광고전단지’와 큰 차이가 없다”고 규정지었다.


도로법 위반하는 무가지

도로법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도로법 제40조 제1항), 동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동법 제80조의 2), 위 규정에 의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82조 제4호).

또한 반복ㆍ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54조의 7).

이 법과 관련 “현재 무가지 발행ㆍ배포업체는 지하철 역 입구 주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매일 아침 무가지 배포대 여러 개를 설치하여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면서, 배포인원을 배치해 통행하는 일반 시민에게 무가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도로법 제40조에 반하는 것으로, 당해 도로의 관항청인 각 구청에서는 위 무가지 발행ㆍ배포업체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동법 제82조에 의하여 처벌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하는 무가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ㆍ삭도ㆍ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

“무가지의 경우 지하철역 입구 주위에 무가지 업체의 상호와 무가지의 제호가 인쇄된 배포대를 여러 개 설치하여 놓고, 동 배포대에 무가지를 쌓아 놓아 이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위의 무가지 업체의 상호와 무가지의 제호가 인쇄된 배포대는 무가지를 시민에게 배포하는 기능과 함께 무가지 업체와 무가지에 대한 광고 및 홍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상의 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역 입구에서의 광고물 설치는 서울시 또는 관할 구청의 허가사항인데(동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무가지의 경우 관할 구청으로부터 광고물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배포대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 배포대는 위법한 불법 광고물에 해당된다”며 “시장이나 관할 구청장은 동 배포대를 직접 제거할 수 있으며(동법 제10조의 2), 위반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동법 제20조)”고 꼬집어 말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여 금하고 있으며(동법 제23조 제1항 3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24조의 2).

이와 관련 “현재 무가지 업체들이 무가지를 제작하여 ‘무료’로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기존의 유가 신문들의 고객이었던 지하철 승객들은 더 이상 유가지를 구매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가지 업체들은 무가지를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자인 유가지 신문사와 판매업체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무가지 업체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고 강조했다.

낮과 밤, 출퇴근 시민의 손에 들려지는 무가지가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무가지를 배포하여 고객을 유인해 도로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사례라고 볼 여지가 크고, 또 실질적으로 광고물에 해당하는 무가지 배포대를 시나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지하철역 부근에 설치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이다”라는 법률 검토 의견서에 대해 문화관광부, 서울시청과 관할구청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되어진다.

특히 석간무가지 결사 반대투쟁위원회는 조만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언론연대, 언론노조 등과 연대하여, 총체적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인터넷 상의 포털과 함께 무풍지대를 달려온 무료신문 업체에겐 예상치 않은 큰 복병을 만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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