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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의 황태자, 지하철 무가지 이제 그만!

인미협, 신공위 공동으로 지하철 무료신문 규제법안 발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인미협, 회장 지민호)와 신문발행 배포 공정화위원회(이하 신공위, 회장 강지엽)이 공동으로 지하철 무료신문에 배포에 관한 신문법 개정안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법안은 신공위 측은 무료신문 배포에 관한 위법성을 법적 검토한 뒤, 인미협 측에서 법안 조문 작업을 마쳤다.

지하철 무료신문은 노무현 정권 들어 크게 번성하며 지하철 유료가판대의 매출을 50% 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조중동을 죽이기 위해 유료신문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포털뉴스와 지하철 무료신문에 대한 무규제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료신문의 경우는 마케팅 차원에서 3달 이상만 무료로 배포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 반면, 무료신문은 어떠한 규제도 없이 마음껏 불법으로 하루 300만부 이상을 배포하여 영업을 해왔던 것이다.

신공위의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 이후 가판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조중동을 죽이기 위해 약자인 가판업자를 희생시킨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8월 빅뉴스의 취재에서도 노무현 정권 하의 문광부는 무료신문 배포의 위법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5년 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 브레인 역할을 했던 언론노조, 민언련 등에서도, 수많은 언론노동자를 구조조정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 무료신문에 대해서 단 한 가지의 대안도 마련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여왔다.

노무현 정권과 친노단체에서 무료신문의 불법 배포를 용인하다보니, 현재 무료신문 회사는 상습적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신공위 측은 "전단지 하나 돌려도 경찰에 잡혀가는데, 무료신문 회사는 5년 간 매일 같이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버티고 있다. 데일리포커스, 메트로 등 무료신문사 사장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인미협 측과 공동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 발표회는 인미협의 1주년 기념식과 함께 치러진다.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인미협은 지난 1년 간 포털 관련 검색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활발한 정책활동을 펴왔다”고 자평한 뒤, “올해부터는 IPTV와 지하철 무료신문 등등 보다 폭넓은 언론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 이번 무료신문 배포에 관한 신문법 개정안도 그 중 일부이다”라며 보다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총선 이후 곧바로 발의를 할 것이나, 만약 신문법이 폐기되고 이명박 정권의 21세기미디어위원회에서 대체입법이 발의되면 그 법안에 첨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미협의 1주년 기념식과 법안 발표회는 2월 15일(금), 오후 6시, 여의도 CCMM 국민일보 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열린다.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지역의 6개의 조간, 그리고 최근에 발행된 석간까지 포함하여 모두 7개의 무료신문이 하루 300여 만부 이상 지하철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음.

이러한 무료신문의 대량배포로 지하철 및 버스 가판대의 유료신문 판매부수는 크게 줄어들어 지하철판매업체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물론 유료신문 등의 유통질서를 매우 혼란케 하고 있음.

특히 무료신문의 경우 100% 광고수입에 의존하여, 1면부터 광고로 지면을 채우는 것은 물론, 대부분 통신사의 기사에 의존하여 공정한 여론형성 기능에 전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음.

더구나 지하철 입구 등 공공장소의 대량 무료 배포는 도로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의 위반협의가 짙어, 합리적인 법적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무료신문은 사업 자체가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무료신문의 용어 정의 및 배포방식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는 바임.

주요내용
 
제2조(용어의정의) 2호의 '바' 항에,
 
 무료신문: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혹은 매주 무료로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제 10조(독자의 권리보호) 4항에,
  
 제 2조 2호의 '바'에 규정된 무료신문의 경우 독자의 권익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포 방법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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