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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료신문은 존재 자체가 위법이다"

노무현 정권과 문광부, 불법 알고도 의도적 묵인

무가지 무료배포 행위는 도로법 위반

“지하철에서 스포츠신문이라도 사보는 사람은 지식인급이다. 종합일간지를 사보는 사람은 석학이고, 전문 주간지를 사보는 사람은 대사상가이다”

한 중앙일간지의 전문위원들과의 대화 도중에 나온 말들이다. 지하철 시장을 파고든 무가지의 영향으로 가판대의 신문 및 잡지 판매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신문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지하철판매협의회와 서울시신문판매협의회는 지난 2일 석간 무가지 결사반대 투쟁위원회(회장 강지엽)를 조직하여 전면 투쟁에 나섰다. 이들의 행동에 불을 지른 것은 서울신문이 투자하고 인쇄를 맡은 석간 무가지 ‘더시티’의 발행이다. 조간 무가지로 인해 가판 판매량이 40%가 줄었는데 석간 무가지까지 내놓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만큼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무가지 투쟁위원회의 김선준 사무국장은 빅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제기했다. 그는 “무가지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이 배포하던지 아니면 무료배포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도로법의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재 자문 변호사가 다음주 안에 법률 의견안을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서울시, 문화관광부, 청와대 등에 조치를 취할 것을 청할 예정이다. 어떻게 불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무가지가 그 누구의 제어도 없이 방치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지하철 무가지는 지난 2002년 메트로를 시작으로 데일리포커스, 데일리노컷, 스포츠한국 등등 크게 늘어났다. 2004년 이후 언론노조 등에서 무가지 문제를 논의하기는 했지만, 법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바람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유가신문 시장을 축소시키기 위해, 포털과 더불어 무가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의견도 들린다.

실제로 각 구청 등에서는 무가지의 배포 자체가 불법이란 점을 인정하고 있다. 중구청의 한 감사관은, “무료 배포대를 단속해도, 다음날이면 또 다시 설치해놓으니 대책이 없다. 무료로 배포하든 무료 배포대를 설치하든, 구청 허가 사항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명확한 불법임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종로구청과 서대문구청의 담당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화관광부 지난 5년 간 무대책으로 일관

그러나 무가지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의 입장은 달랐다. 문화관광부의 유정애 비서관은, “등록 당시 배포의 문제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신문법 자체에 배포의 불법성으로 폐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CBS가 대주주인 무가지 데일리노컷의 등록관청인 서울시청의 문화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청의 입장 역시 무료 배포의 불법성은 인정하지만, 각 부서마다 적용 법률이 달라 고민이 많다. 차라리 신문법에 무가지의 배포 규정을 정해준다면 실무진들이 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듯하다”며 신문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문제는 문화관광부이다. 서울시에만 배포되는 데일리노컷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가지의 등록 주무부서는 문광부이다. 또한 문광부는 신문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무가지가 현재로서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면, 배포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함에도, 문광부는 노무현 정권 들어 시종 방치로 일관했다. 그 바람에 무가지 시장은 크게 늘어났지만, 유가시장은 축소되고, 지하철판매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무가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한 스포츠지의 전임 노조위원장은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가지 문제를 제소했을 때, 담당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타 부서로 발령이 난 바 있다. 아무래도 무가지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배포의 불법 문제에 관해 어떠한 근본적인 조치를 논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문광부 측에서는 “현행 법규 상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포털과 무가지 키워 유가신문 죽이는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

그러나 서울시청 측의 입장대로 신문법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행령에 무가지 배포 규정만 첨가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특히 문광부에서 유가신문에 대해서는 소유지분 등 모든 규제수단을 동원하여 수많은 공청회를 연 것을 생각한다면, 무가지와 포털을 키워 신문을 죽이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한편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지난해 문화관광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무료신문에 2004년 22억9359만원(631건), 2005년 19억5237만원(733건), 2006년 7월 현재 9억7776만원(324건)의 광고를 냈다고 밝혔다.

신문별 광고집행 비용은 ‘메트로’가 약13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트로 부산’(7795만), ‘더 데일리 포커스’(16억5625만), ‘AM-7’(11억2968만), ‘스포츠 한국’(6억2203만), ‘데일리줌’(4억4685만)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정홍보처는 지난해말과 금년초에 40여개 행정부처 공보관 회의에서 무료신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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